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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적용 최저임금 안내(고용노동부고시 제2021-68호) | |||
작성자 | 정정애 | 작성일 | 2021-08-23 10:09: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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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155 | 조회수 | 1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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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11조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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