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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 행정예고 | |||
작성자 | 정재영 | 작성일 | 2021-11-05 17:2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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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158 | 조회수 | 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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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공고 제2021-343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2021년 11월 5일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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