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을 비방하는 말, 비속어, 음란성 글, 광고성, 실명을 사용하지 않은 글은 관리자 임의로 바로 삭제합니다.
사립유치원 설립 가능 여부 공고(2023년~2025년) | |||||||||||||||||
작성자 | 정경호 | 작성일 | 2022-09-19 10:47:04 | ||||||||||||||
---|---|---|---|---|---|---|---|---|---|---|---|---|---|---|---|---|---|
아이피 | ***.***.***.161 | 조회수 | 1000 | ||||||||||||||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공고 제2022-267호
사립유치원 설립 가능 여부 공고
유아교육법 제8조(유치원의 설립)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유아배치계획)에 의거 사립유치원 설립 가능 여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9일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
게시물수:1766PAGE:1/118
담당부서 : 행정국 행정과담당자 : 주무관 연락처 : 041-529-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