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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설립·운영등록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행정처분 -구분,위반사항,행정처분기준(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
구 분
위 반 사 항
행정 처분 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행정처분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부조리
(풍기문란,도난, 안전사고 및 교통안전사고 등)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등록말소
과태료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교육 미 이수(학원장, 운전자, 동승자)
과태료 8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