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학원마당 > 학원신고 > 학원설립·운영등록

학원설립·운영등록

개인과외교습자의 법적 비치 장부 및 서류 위반시 - 구분,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구 분 위 반 사 항 행정 처분 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행정처분 신고증명서 미게시·미제시 경고 교습정지  
주거지 개인과외교습자 표지 미부착 경고 교습정지  
교습비등 미게시·표시(건물 내·외부), 거짓 게시·표시 경고 교습정지  
제장부 미비치 또는 부실 기재 경고 교습정지  
과태료 신고증명서 미게시·미제시 1 회 위반 500,000
2 회 위반 1,000,000
3 회 위반 2,000,000
주거지 개인과외 교습자 표지 미부착 1 회 위반 500,000
2 회 위반 1,000,000
3 회 위반 2,000,000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 미 표시(건물 내·외부)·게시·고지 1 회 위반 500,000
2 회 위반 1,000,000
3 회 위반 2,000,000
교습비 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 고시 1 회 위반 1,000,000
2 회 위반 2,000,000
3 회 위반 3,000,000
장부 또는 서류를 비치.관리하지 않은 경우 1 회 위반 500,000
2 회 위반 1,000,000
3 회 위반 2,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