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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설립·운영등록

  • 교습소 설립․운영자 책무 및 자격

    1 교습소 설립·운영자의 책무
    • 자율과 창의로 학원을 운영
    • 적정한 교습비등의 징수를 통한 부담경감
    • 교육기회의 균등한 제공 등을 위하여 노력
    •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 존중 보호
    • 학생에게 체벌 금지
    • 신체・정신상의 자유로운 활동을 강제로 제약하는 행위 금지
    • 제때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교습시간 안배
    2교습소 설립·운영자의 자격   바로가기
    • 교원 자격 소지자
    •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4년제 대학의 2년이상 수료 후 중퇴자
    • 전문학사 학위 취득자
    3 교습소 설립·운영자 무단 변경시 행정처분
    교습자 변경 신고 시기 및 자격 위반시-구분,위반사항,행정처분기준(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
    구 분 위 반 사 항 행정 처분 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행정처분 교습자 무단 변경 교습정지 등록말소  
  • 교습소 위치 변경 및 시설·설비 변경

    1 위치변경 신고 시기
    • 교습소 이전 개원
    • 동일 건물 내 기 등록된 교습소의 층 또는 호실 변경
    2 시설·설비 변경
    • 등록된 시설 내에서 칸막이 등 인테리어를 변경하는 경우(교습소 수용인원 변경 주의)
    3 교육지원청 담당자와 사전 협의 (교습소 설립과 유사 함)
    • 교습소 설립과 유사 하므로 임대차계약 전 사전 상담 필요
    • 구비서류 : 도면이 포함된 건축물 대장(표제부, 전유부), 교습소 시설 평면도(계획서)
    4 위반시 행정처분
    교습소 위치변경 및 시설·설비 변경 위반시-구분,위반사항,행정처분기준(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
    구 분 위 반 사 항 행정 처분 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행정처분 무단 위치 변경(동일 건물내 축소.확대 운영 포함) 교습정지 폐 지  
    시설 임의 변경 경고 교습정지 폐지
    등록된 시설 전부를 타용도로 무단 전용 폐지    
  • 교습소 위치 변경 주의 사항 및 구비 서류

    1 교습소 위치 변경 전 교습소장 확인 사항
    • 교습소시설의 일시 수용 인원
    • 교습소 시설 예정지의 건축물 용도
    • 피습소시설 주변의 유해업소 유무
    • 교습소시설의 임대(전대)차계약서
    변경된 학원안전공제보험 가입 사실증명서 제출
    • 가입 후 14일 이내 제출, FAX 041-554-4322
    3 위치 변경 구비서류   내려받기
    • 교습소 변경 등록 신청서 1부
    • 교습소 위치도 1부(교습소 이전 개원 시)
    • 교습소 시설평면도 1부
    • 건물 층별 현황 1부
    •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 증명서 반납
    • 교습자의 증명사진(3×4cm) 2매
    • 건축물 관리 대장(표제부, 전유부, 도면첨부)
    • 임대차 계약서
    4 시설·설비 변경 구비 서류   내려받기
    • 교습소 변경 등록 신청서 1부
    • 시설·설비 변경 등록 신청서 1부
    • 변경 후 시설평면도 1부
  • 교습소 휴·폐소 및 명칭 변경

    1 교습소 휴·폐소   서식받기
    • 교습소 휴소 : 교습소를 1개월 이상 휴원 할 경우
      • 구비서류 : 교습소 휴소 신고서, 신분증
    • 교습소 폐소
      • 구비서류 : 교습소 폐소 신고서,교습소설립.운영 신고증명서 반납, 신분증
    2 교습소 명칭 변경 신고
    • 천안 지역 내 동일 명칭 사용 금지 ⇒ 교육청 사전 확인
    • 교습소의 명칭은 반드시 등록된 명칭만 사용
    • 구비서류
      • 교습소변경등록 신청서 1부,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증명서 반납, 교습자의 증명사진(3×4cm) 1매
    3 위반시 행정처분
    교습소 휴.페소 신고 위반시-구분,위반사항,행정처분기준(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
    구 분 위 반 사 항 행정 처분 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행정처분 무단 명칭변경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2월 이상 무단 중지 폐 지    
    과태료 교습소를 1개월 이상 휴원 하거나 폐원 하고
    지체 없이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1개월 이상 500,000
    2개월 이상 1,000,000
    3개월 이상 2,000,000
    6개월 이상 3,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