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시설분류 확인서 발급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7-07 17:13: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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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135 | 조회수 | 55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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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과-6951(2022.7.6.) 2.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근거하여, 코로나19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집행하기 앞서, 3. 관할 학원 등의 시설유형을 원활히 파악하기 위한 ‘시설분류 확인서’를 발급하고자 하니 발급대상에 해당하는 학원, 교습소, 독서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2년 1분기 학원, 교습소, 독서실의 시설분류 확인서(발급서식) 1부. 끝.
※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문의: 중소벤처기업청 041. 906. 7700 ※ 시설분류 확인서 발급 문의: 천안교육지원청 평생교육팀 041. 529. 06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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