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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설립·운영등록

  • 개인과외 신고 절차

    개인과외 신고 절차 - 신고절차, 준비사항
    신고절차 준비사항
    신고 전 확인 사항 개인과외교습자의 자격 확인
    개인과외교습자의 주소지 확인
    등록 구비서류 준비 구비서류가 제대로 준비되었는지 체크
    교육지원청 확인·접수 구비서류를 갖춰 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확인(상담) 후 접수 처리
    신고필증 수령 개인과외교습 신고필증을 수령
  • 개인과외 교습자의 자격

    1 개인과외 교습제란?
    • 교습자의 주거지 등에서 교습비 등을 받고 과외교습에 관한 사항(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료 등)을 사전에 신고하는 제도
    2 개인과외 교습자 자격   개인과외 신고 제외 대상
    • 학력·자격·경력 제한 없음
    • 학원법에 의거 과외교습 중지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범죄 위반 경력으로 취업 제한 대상자가 아닌자
    3 외국인의 개인과외 교습 신고
    •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등과 같이 출입국관리법령이나 관계법령에서 취업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 가능
  • 개인과외 교습 장소

    1 개인과외 교습 장소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만 가능)
    •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실제로 거주하여 함
    • 주민등록증(현주소지 기재) 및 주민등록초본으로 주소지 확인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인 경우만 가능(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은 불가)
    • 주소만으로 주택임을 확인 할 수 없을 경우 건축물대장상의 용도 확인 필요
    2 개인과외교습 신고 장소
    • 주민등록 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에 신고
    • 변경 및 폐지하려는 자도 동일 함
  • 개인과외 교습자의 책무 및 강사 채용 불가

    1 개인과외 교습자의 책무
    • 자율과 창의로 학원을 운영
    • 적정한 교습비등의 징수를 통한 부담경감
    • 교육기회의 균등한 제공 등을 위하여 노력
    •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 존중 보호
    • 학생에게 체벌 금지
    • 신체・정신상의 자유로운 활동을 강제로 제약하는 행위 금지
    • 제때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교습시간 안배
    2 강사 채용 불가
    • 개인과외 교습자는 강사를 두거나, 교습자 2인 이상이 공동과외를 할 수 없음(위반시 형사 고발)
    • 다만, 부부나 형제자매의 경우 신고된 자에 한하여 2인이 같은 주거지에서 교습 가능하나, 각각 독립적으로 교습해야 함
    3 같은 시간에 교습받는 인원(일시수용인원)은 9인 이하일 것 
  • 개인과외 교습 신고 할 때 제출 서류

    1 신고 할 때 제출서류   다음의 구비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는지 확인하세요!
    • 개인과외교습 신고서 1부
    • 성범죄 동의서 1부
    • 신분증
    • 증명사진(3×4cm) 2매
    • 최종학력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 1부
    • 신분증 상에 현거주지가 기재되어있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등본
    • 주택에서 교습하는 경우: 건축물대장(표제부, 전유부)
    • 같은 장소에서 교습하는 부부, 형제자매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피아노 등 소음유발 과목 : 소음 동의서(위, 아래, 옆집, 입주자 대표)
    2 개인과외 신청 서류 및 서식   서식받기   예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