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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설립·운영등록

  • 교습소 설립 신고 절차

    교습소 설립 신고 절차 - 신고절차, 준비사항
    신고절차 준비사항
    신고 전 확인 사항
    중요 사항이므로 꼭 체크
     교습소 등록 전 확인사항
    교습자의 자격 확인
    천안 지역 내 동일 명칭 교습소존재 확인
    교습소의 학습자 수 및 시설, 설비 기준 확인
    교습 과목 확인
    교습소 시설 예정지의 건축물 용도 확인
    교습소 주변의 유해업소 유무 확인
    교습소 임대(전대)차계약서 확인
    임대차 계약전 방문 상담 임대차 계약 및 교습소 내부 인테리어 시설 전 꼭 교육지원청을 방문 하여 담당자와 상담
    구비 서류
    도면이 포함된 건축물 대장(표제부, 전유부)
      주의 : 건물주에게 발급 요청(임차인에게 도면 발급 안됨)
    교습소 시설 평면도(계획서)
    등록 구비서류 준비 구비서류가 제대로 준비되었는지 체크
    교육지원청 확인·접수 구비서류를 갖춰 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확인(상담) 후 접수
    현장 방문(실사) 교육지원청 담당자의 현장 확인
    면허세 납부·세무서 신고 관할 구청 세무과 방문 후 면허세 납부
    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교습소설립·운영 신고증 수령 후 세무서 신고

      교습소설립·운영 신고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고 할 것 ->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됨

    학원안전공제보험가입 학원안전공제보험 가입 사실 증명서 14일 이내에 제출
  • 교습소 설립·운영자의 자격 및 책무

    1 교습소 설립·운영자의 자격   바로가기
    • 교원 자격 소지자
    •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4년제 대학의 2년 이상 수료 후 중퇴자
    • 전문학사 학위 취득자
    2 교습소 설립·운영자의 책무
    • 자율과 창의로 학원을 운영
    • 적정한 교습비등의 징수를 통한 부담경감
    • 교육기회의 균등한 제공 등을 위하여 노력
    •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 존중 보호
    • 학생에게 체벌 금지
    • 신체·정신상의 자유로운 활동을 강제로 제약하는 행위 금지
    • 제때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교습시간 안배
  • 교습소의 명칭

    1 천안 지역 내 동일 명칭 사용금지   교육청 사전 확인
    2 교습소의 명칭은 반드시 등록된 명칭만 사용
    • 고유명칭 + 교습과정 + 교습소[ 00 국어 교습소, 00 음악 교습소]
    • 외부간판, 차량, 홍보물등에도 등록된 명칭만 사용
    3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시 명칭은 한글이 원칙이며, 영어로 된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
    4 영어 명칭 가능한 경우
    • 영어 대문자 이니셜 (한글과 동일하게 간주) : HnB영어교습소
    • 한글 뒤 괄호 속에 영어 명칭 넣을 경우 : 리더스(leaders)영어교습소
    5 학습자가 국내·외 학교, 분교, 유치원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은 사용이 불가함
    • 스쿨, 아카데미, 캠퍼스, 칼리지 분원, 교실, 킨더가튼, 킨더슐레, 키즈스쿨 등
  • 교습소 교습대상 및 교습과목등 제한

    1 교습소 교습 대상   초, 중, 고등(시험 준비생)학생만 가능
    • 영아, 유아, 성인은 교습 대상 제외되니 주의 필요
    2 교습소에서는 강사를 채용 할 수 없음
    3 교습소 운영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과목만 교습 가능
    • 1개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목)을 교습 할 수 없음
    4 일시수용 능력 인원 초과 교습 금지
    • 교습소에서 같은 시간에 교습 받는 인원은 9인(피아노 교습의 경우에는 5인) 이하일 것
    5 교습소 일시수용 인원 계산 방법
    • 기준 ⇒ 1㎡당 0.3인 이하
    • 강의실 18㎡의 일시수용 인원은? ⇒ 5명 (18㎡×0.3인 = 5.4명, 소수점 절사)
  • 교습소 강의실 시설·설비 기준 및 면적 측정

    1 교습소 시설·설비 기준
    • 교습소 강의실은 1실로 운영하여야 하며, 단 음악교과의 경우 칸막이 사용 가능
    • 내부 칸막이 불연재 사용 및 방음시설 설치 (권장 사항)
    • 소화기는 1대 이상 적정 비치
    2 강의실 면적 측정 기준
    • 강의실(실습실 등) 내벽 간 면적을 실측하여 계산한 면적(사무실, 복도면적 등 부대시설 등은 포함 안됨)
    • 공용복도나 발코니(베란다) 등을 칸막이하여 교습소시설로 이용할 수 없음(건축물대장의 현황도로 확인)
    3 강의실 면적 측정 방법
    • 강의실 안 벽과 벽사이의 거리를 측정
    • 기둥이 있을 경우 기둥면적을 제외하고 계산
  • 교습소 설립 가능한 건축물 용도

    1건축물의 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교습소)
    • 교습소 설립가능한 건축물 및 해당층은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교습소)
    2 건축물 용도 확인 방법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분)-용도: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위치에 붉은색 테두리가 있다.

  • 교육환경 유해업소 인근 교습소 설립 제한

    1 교육환경 유해 업소 확인   바로가기
    • 교습소 설립.운영 예정 장소에 교육환경유해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이 있을 경우 - 교습소설립·운영 신고 안됨
    • 단, 당구장, 만화가게, 인터넷 PC방(청소년 출입가)은 교습소 설립 가능 (주의 : 성인용 게임방은 유해업소)
    2 교습소 설립 제한 확인 방법   건물의 연면적 1,650㎡를 기준으로 교육환경유해업소 인근 교습소 설립 제한 여부 확인
    • 건물의 연면적이 1,650㎡미만일 경우
      • 동일 건물 내에 유해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이 있을 경우 교습소설립등록을 할 수 없음
    • 건물의 연면적이 1,650㎡이상일 경우
      • 교습소가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m이내의 같은 층에, 수평거리 6m이내의 바로 위층 or 바로 아래층에 위치하지 않으면, 동일건물 내에 유해업소가 있어도 교습소설립이 가능

    3 건물의 연면적 확인 방법   건축물 대장 열람으로 확인 가능
  • 교습소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유의 사항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임대차계약서 임차인과 교습소 설립자는 동일인 이어야 함
    교습소설립자와 건물소유자가 동일인일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확인
    설립자의 가족이 건물 소유자로서 무상으로 건물을 빌려줄 경우 사용동의서 또는 무상사용 임대차계약서
    건물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건물소유자 2인 이상 모두 임대차계약자로 서명
  • 설립 신고 완료 후

    1 해당구청 세무과에서 면허세 납부 후 교육지원청에서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증 수령
    2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신고 : 교습소 설립·운영신고증, 신분증 구비
    3 학원안전공제보험 가입 증명서 제출
    • 교습소 설립 완료 후 학원안전 공제 보험 의무 가입
    • 가입 증서 제출 기한 : 가입일로부터 14일 이내
    • 제출처 : 천안교육지원청 평생교육팀
    • 메일 : vudtod@cne.go.kr, 팩스: 041-554-4322
    4 학원안전공제보험 배상금액 기준 및 가입유형·시기
    배상금액 기준 및 가입유형·시기-시설,배상금액 기준(1인당,1사고당), 가입유형 시기(유형,시기)
    시 설 배상금액 기준 가입유형·시기
    1인당 1사고당 유형 시기
    구내치료비    
    교습소

    1.5억원

       이상

    5억원 이상 신규설립·변경등록의 경우 교습시작일이전
    1인당 3000만원 이상 휴원(소)의 경우 교습시작일이전
    가입 만료에 따른 재가입의 경우 만료전일
    가 입 처 충남학원안전공제회 또는 일반보험회사
  •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할 때 제출 서류

    1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할 때 제출서류   다음의 구비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는지 확인하세요!
    •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서 1부
    • 교습비등 등록 신청서 1부
    • 교습소의 위치도 1부
    •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1부
    • 건물 층별 현황 1부
    •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 신분증
    •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최종학력증명서) 1부
    • 건축물 관리대장(표제부, 전유부, 도면 첨부)
    • 임대차 계약서 1부(원본 지참)
    • 교습자의 증명사진(3×4cm) 2매
    2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   서식받기   예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