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설립 신고 절차
교습소 설립 신고 절차 - 신고절차, 준비사항 신고절차 준비사항 신고 전 확인 사항
중요 사항이므로 꼭 체크
교습소 등록 전 확인사항교습자의 자격 확인
천안 지역 내 동일 명칭 교습소존재 확인
교습소의 학습자 수 및 시설, 설비 기준 확인
교습 과목 확인
교습소 시설 예정지의 건축물 용도 확인
교습소 주변의 유해업소 유무 확인
교습소 임대(전대)차계약서 확인임대차 계약전 방문 상담 임대차 계약 및 교습소 내부 인테리어 시설 전 꼭 교육지원청을 방문 하여 담당자와 상담
구비 서류
도면이 포함된 건축물 대장(표제부, 전유부)
주의 : 건물주에게 발급 요청(임차인에게 도면 발급 안됨)
교습소 시설 평면도(계획서)등록 구비서류 준비 구비서류가 제대로 준비되었는지 체크 교육지원청 확인·접수 구비서류를 갖춰 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확인(상담) 후 접수 현장 방문(실사) 교육지원청 담당자의 현장 확인 면허세 납부·세무서 신고 관할 구청 세무과 방문 후 면허세 납부
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교습소설립·운영 신고증 수령 후 세무서 신고
교습소설립·운영 신고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고 할 것 ->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됨
학원안전공제보험가입 학원안전공제보험 가입 사실 증명서 14일 이내에 제출 교습소 설립·운영자의 자격 및 책무
1 교습소 설립·운영자의 자격 바로가기
- 교원 자격 소지자
-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4년제 대학의 2년 이상 수료 후 중퇴자
- 전문학사 학위 취득자
2 교습소 설립·운영자의 책무
- 자율과 창의로 학원을 운영
- 적정한 교습비등의 징수를 통한 부담경감
- 교육기회의 균등한 제공 등을 위하여 노력
-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 존중 보호
- 학생에게 체벌 금지
- 신체·정신상의 자유로운 활동을 강제로 제약하는 행위 금지
- 제때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교습시간 안배
교습소의 명칭
1 천안 지역 내 동일 명칭 사용금지 교육청 사전 확인
2 교습소의 명칭은 반드시 등록된 명칭만 사용
- 고유명칭 + 교습과정 + 교습소[ 00 국어 교습소, 00 음악 교습소]
- 외부간판, 차량, 홍보물등에도 등록된 명칭만 사용
3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시 명칭은 한글이 원칙이며, 영어로 된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
4 영어 명칭 가능한 경우
- 영어 대문자 이니셜 (한글과 동일하게 간주) : HnB영어교습소
- 한글 뒤 괄호 속에 영어 명칭 넣을 경우 : 리더스(leaders)영어교습소
5 학습자가 국내·외 학교, 분교, 유치원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은 사용이 불가함
- 스쿨, 아카데미, 캠퍼스, 칼리지 분원, 교실, 킨더가튼, 킨더슐레, 키즈스쿨 등
교습소 교습대상 및 교습과목등 제한
1 교습소 교습 대상 초, 중, 고등(시험 준비생)학생만 가능
- 영아, 유아, 성인은 교습 대상 제외되니 주의 필요
2 교습소에서는 강사를 채용 할 수 없음
3 교습소 운영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과목만 교습 가능
- 1개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목)을 교습 할 수 없음
4 일시수용 능력 인원 초과 교습 금지
- 교습소에서 같은 시간에 교습 받는 인원은 9인(피아노 교습의 경우에는 5인) 이하일 것
5 교습소 일시수용 인원 계산 방법
- 기준 ⇒ 1㎡당 0.3인 이하
- 강의실 18㎡의 일시수용 인원은? ⇒ 5명 (18㎡×0.3인 = 5.4명, 소수점 절사)
교습소 강의실 시설·설비 기준 및 면적 측정
1 교습소 시설·설비 기준
- 교습소 강의실은 1실로 운영하여야 하며, 단 음악교과의 경우 칸막이 사용 가능
- 내부 칸막이 불연재 사용 및 방음시설 설치 (권장 사항)
- 소화기는 1대 이상 적정 비치
2 강의실 면적 측정 기준
- 강의실(실습실 등) 내벽 간 면적을 실측하여 계산한 면적(사무실, 복도면적 등 부대시설 등은 포함 안됨)
- 공용복도나 발코니(베란다) 등을 칸막이하여 교습소시설로 이용할 수 없음(건축물대장의 현황도로 확인)
3 강의실 면적 측정 방법
- 강의실 안 벽과 벽사이의 거리를 측정
- 기둥이 있을 경우 기둥면적을 제외하고 계산
교습소 설립 가능한 건축물 용도
1건축물의 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교습소)
- 교습소 설립가능한 건축물 및 해당층은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교습소)
2 건축물 용도 확인 방법
교육환경 유해업소 인근 교습소 설립 제한
1 교육환경 유해 업소 확인 바로가기
- 교습소 설립.운영 예정 장소에 교육환경유해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이 있을 경우 - 교습소설립·운영 신고 안됨
- 단, 당구장, 만화가게, 인터넷 PC방(청소년 출입가)은 교습소 설립 가능 (주의 : 성인용 게임방은 유해업소)
2 교습소 설립 제한 확인 방법 건물의 연면적 1,650㎡를 기준으로 교육환경유해업소 인근 교습소 설립 제한 여부 확인
- 건물의 연면적이 1,650㎡미만일 경우
- 동일 건물 내에 유해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이 있을 경우 교습소설립등록을 할 수 없음
- 건물의 연면적이 1,650㎡이상일 경우
- 교습소가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m이내의 같은 층에, 수평거리 6m이내의 바로 위층 or 바로 아래층에 위치하지 않으면, 동일건물 내에 유해업소가 있어도 교습소설립이 가능
3 건물의 연면적 확인 방법 건축물 대장 열람으로 확인 가능
교습소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유의 사항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임대차계약서 임차인과 교습소 설립자는 동일인 이어야 함 교습소설립자와 건물소유자가 동일인일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확인 설립자의 가족이 건물 소유자로서 무상으로 건물을 빌려줄 경우 사용동의서 또는 무상사용 임대차계약서 건물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건물소유자 2인 이상 모두 임대차계약자로 서명 설립 신고 완료 후
1 해당구청 세무과에서 면허세 납부 후 교육지원청에서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증 수령
2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신고 : 교습소 설립·운영신고증, 신분증 구비
3 학원안전공제보험 가입 증명서 제출
- 교습소 설립 완료 후 학원안전 공제 보험 의무 가입
- 가입 증서 제출 기한 : 가입일로부터 14일 이내
- 제출처 : 천안교육지원청 평생교육팀
- 메일 : vudtod@cne.go.kr, 팩스: 041-554-4322
4 학원안전공제보험 배상금액 기준 및 가입유형·시기
배상금액 기준 및 가입유형·시기-시설,배상금액 기준(1인당,1사고당), 가입유형 시기(유형,시기) 시 설 배상금액 기준 가입유형·시기 1인당 1사고당 유형 시기 구내치료비 교습소 1.5억원
이상
5억원 이상 신규설립·변경등록의 경우 교습시작일이전 1인당 3000만원 이상 휴원(소)의 경우 교습시작일이전 가입 만료에 따른 재가입의 경우 만료전일 가 입 처 충남학원안전공제회 또는 일반보험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