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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설립·운영등록

  • 학원 설립·운영자 변경

    1 학원 설립·운영자 변경 전 교육지원청 신고 화살표 무단변경시 행정처분
    2 학원 인수·인계자 2인 입회하에 교육지원청에서 변경 신고
    • 인계자 불참시 위임장 제출
    3 인수하는 학원장의 자격   학원설립의 결격사유
    • 교사 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가 아니면 가능
      • 단, 학원장이 강의를 하고자 할 경우 학원 강사 자격요건 충족 후 교육청에 강사로 등록해야 됨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4 위반시 행정처분
    학원 설립.운영자 변경 신고 시기 및 자격 위반시-구분,위반사항,행정처분기준(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
    구 분 위 반 사 항 행정 처분 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행정처분 설립·운영자 무단 변경 교습정지 등록말소  
    5 학원설립·운영자의 책무
    • 자율과 창의로 학원을 운영
    • 적정한 교습비등의 징수를 통한 부담경감
    • 교육기회의 균등한 제공 등을 위하여 노력
    •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 존중 보호
    • 학생에게 체벌 금지
    • 신체·정신상의 자유로운 활동을 강제로 제약하는 행위 금지
    • 제때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교습시간 안배
  • 학원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임대차계약서 임차인과 학원 인수자는 동일인이어야 함
    학원인수자와 건물소유자가 동일인일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확인
    인수자의 가족이 건물 소유자로서 무상으로 건물을 빌려줄 경우 사용동의서 또는 무상사용 임대차계약서
    학원인수자가 2인 이상이고 건물소유자가 1인인 경우 학원인수자 2인 이상 모두 임대차계약자로 서명
    학원인수자가 1인이고 건물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건물소유자 2인 이상 모두 임대차계약자로 서명
    학원인수자가 법인인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대표이사가 아닌 법인 명의로 계약
  • 학원 인수자 유의 사항

    1 학원 인수자 유의 사항
    • 학원 운영자 변경의 경우 기존 학원의 모든 것을 인수받는 것으로 기존 학원의 행정처분 지적사항과 같은 법적인 부분도 인계가 됨
    • 2년 이내에 동일 사안으로 다시 행정처분 받을 시에 가중처벌 됨에 유의
    • 변경된 학원안전공제보험 가입사실 증명서 14일 이내 제출
      • 제출처 : 천안교육지원청 평생교육팀, 메일 : vudtod@cne.go.kr, 팩스: 041-554-4322
    2 학원 인계·인수 내용
    • 학원 법정 비치 장부 및 서류
    • 학원 시설·설비 변경 현황(종전 시설은 그대로 유지)
    • 학원 행정 처분, 강사 현황
    • 학원안전 공제 보험 가입 현황
    3 학원 운영자 변경 구비 서류   서식받기
    • 인수자
      • 학원 설립·운영자 변경등록 신청서 1부
      • 학원 인계·인수서 1부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 신분증
      • 임대차 계약서(원본지참)
      • 최종학력 증명서(원장 강의시)
      • 강사 채용·해임 통보서(해당시)
      • 법인설립자 추가 구비 서류  
    • 인계자
      • 신분증
      • 학원 설립·운영 등록증 반납
  • 학원 위치 변경 및 시설·설비 변경

    1 학원 위치변경   행정처분 바로가기
    • 학원 이전 개원
    • 동일 건물 내 기 등록된 학원의 층 또는 호실 변경
    • 교육지원청 담당자와 사전 협의 (학원 설립과 유사 함)
      • 구비서류 :도면이 포함된 건축물 대장(표제부, 전유부)1부, 학원시설 평면도(계획서)
    • 변경된 학원안전공제보험 가입사실 증명서 14일 이내 제출 (FAX 041-554-4322)
    2 시설·설비 변경
    • 등록된 시설 내에서 칸막이 등 인테리어를 변경 하는 경우
    • 시설 변경시 학원 최소 면적 확보 필수
  • 위치 변경 전 주의 사항 및 구비서류

    1 학원 위치 변경 전 학원장 확인 사항
    • 학원시설의 기준 면적
    • 학원 시설 예정지의 건축물 용도
    • 피난계단을 2개 이상 설치해야 하는 시설
    • 학원시설 주변의 유해업소 유무
    • 학원시설의 임대(전대)차계약서
    • 내부 인테리어 기준
    • 기준에 맞는 화장실, 소방, 전기설비
    2 학원 위치변경 신고 구비서류   서식받기
    • 학원 변경 등록 신청서 1부
    • 원칙 신·구조문 대조표
    • 학원 원칙 1부
    • 학원 위치도 1부(학원 이전 개원 시)
    • 학원 시설평면도 1부
    • 건물 층별 현황도
    • 학원.설립 운영 등록증 반납
    • 건축물 관리 대장(표제부, 전유부, 도면)
    • 임대차 계약서
    • 소방안전시설완비증명서(해당시)
    • 전기안전 점검 확인서(해당시)
    3 시설·설비 변경 구비서류   서식받기
    • 학원 변경 등록 신청서 1부
    • 시설·설비 변경 등록 신청서 1부
    • 변경 후 시설평면도 1부
  • 학원 휴·폐원 및 명칭 등 기타 변경

    1 학원 휴·폐원   서식받기
    • 학원 휴원: 학원을 1개월 이상 휴원 할 경우 구비서류 : 학원 휴원 신고서, 신분증
    • 학원 폐원 구비서류 : 학원 폐원 신고서,학원설립.운영 등록증 반납, 신분증
    2 학원의 명칭 변경신고
    • 천안지역내 동일 명칭 사용 금지
    • 학원의 명칭은 반드시 등록된 명칭만 사용
    • 학습자가 국내·외 학교, 분교, 유치원과 혼동을 일으킬수 있는 명칭은 사용 안됨
    3 교습과정, 정원 변경 신고
    • 교육지원청에 등록된 교습과정.교습과목, 정원 변경시 신고
    4 구비서류   서식받기
    • 학원변경등록 신청서 1부
    • 학원 원칙 신·구조문 대비표
    • 학원 원칙 1부
    • 학원 설립·운영 등록증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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