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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설립·운영등록

  • 개인과외 교습자의 책무 및 지도·점검

    1 개인과외교습자의 책무
    • 자율과 창의로 운영
    • 적정한 교습비등의 징수를 통한 부담경감
    • 교육기회의 균등한 제공 등을 위하여 노력
    •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 존중 보호
    • 학생에게 체벌 금지
    • 신체·정신상의 자유로운 활동을 강제로 제 약하는 행위 금지
    • 제때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교습시간 안배
    2 개인과외교습자 지도·점검(정기점검, 특별점검)
    • 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이 조사·요구하는 자료는 사실대로 응해야 함
    • 정기점검 및 민원 접수등에 의한 특별 지도·점검 (사전 안내 없음)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
    행정처분 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관계공무원의 지도·감독 거부 및 방해 경 고 교습정지 폐 지
    3 강사 채용 및 2인 이상 공동과외 금지
    • 개인과외교습자는 강사를 두거나 교습자 2인 이상이 공동과외를 할 수 없음
    • 같은 시간에 교습받는 인원(일시수용인원)은 9인 이하일 것 (피아노의 경우 5인 이하)
    강사 채용 및 2인 이상 공동과외 금지 - 벌 칙 기 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벌 칙 기 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강사채용, 교습자 2인 이상 공동 과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 신고증명서 내부 게시 및 표지 외부 부착

    1 개인과외 교습자 신고증명서 내부 게시·제시   행정처분 바로가기
    • 교습장소가 개인과외교습자의 주거지인 경우
      • 신고증명서를 교습장소(내부)에 게시
    • 교습장소가 학습자의 주거지인 경우
      • 학습자 또는 그 학부모가 요청하면 신고증명서를 제시
    • 신고증명서 분실 및 훼손시 재발급 신청
    2 개인과외교습자 표지 외부 부착   행정처분 바로가기
    • 교습장소가 개인과외교습자의 주거지인 경우
      • 교습장소 외부에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장소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부착
    • 표지 모형(가로 297mm, 세로 105mm)

    교육지원청 신고 제 몇호- 개인과외교습자, 교습과목:

  • 개인과외 변경 및 폐지 신고

    1 개인과외교습 변경 신고
    • 교습 장소는 교습자나 학습자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에서 가능
    • 신고한 교습장소, 교습비가 변경될 경우 즉시 변경 신고
    2 개인과외교습 폐업시 교육지원청에 폐지 신고(15일 이내)
    개인과외교습 폐업시 교육지원청에 폐지 신고(15일 이내) 위반시-구분,위반사항,행정처분기준(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
    구 분 위 반 사 항 행정 처분 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행정처분 무단변경 및 부정 운영 경고/교습정지 교습중지  
    신고증명서 분실‧훼손시 재발급 미신청 경 고 교습정지  
    과태료 신고증명서 분실·훼손시 재발급 미신청 1 회 위반 500,000
    2 회 위반 1,000,000
    3 회 위반 2,000,000
  • 개인과외 교습자 장부 관리 및 교습시간 제한

    1 개인과외교습자의 법적 비치 장부 및 서류   행정처분 바로가기
    개인과외교습자의 법적 비치 장부 및 서류 - 장부및서류명, 게시장소, 비고
    장부 및 서류명 게 시 장 소 비 고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교습 장소에서 가장 잘 보이는 내부  
    개인과외 교습자 표지 부착 교습 장소에서 가장 잘 보이는 외부  
    교습비등 게시 및 반환 기준 교습 장소에서 가장 잘 보이는 내부와 외부 모두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 -  
    ※ 교습비등 반환 사안 발생 시, 객관적 증빙을 위해 수강생 대장 및 수강생 출석부 비치를 권고
    2 교습시간 제한
    교습시간 제한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비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비고
    05:00~21:00 05:00~23:00 05:00~24:00  
  • 개인과외 광고등 주의 사항 및 민원 발생 주의

    1 광고   교습비등 표시·게시제 이행
    •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교습장소 내․외부)에 게시하여 함
    • 인쇄물(신문, 전단, 팸플릿, 포스터) 또는 인터넷(인터넷신문,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등을 통해 광고하는 경우
    • 판촉물(볼펜, 부채, 메모지등), 현수막 활용 광고 시 교습비등의 표시 의무 제외
    • 광고시 필수 표시항목 : 신고번호, 교습과목, 교습비
    2 위반시 행정처분
    외부 광고시 표시 사항 준수 위반시 -구분,위반사항,행정처분기준(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
    구 분 위 반 사 항 행정 처분 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행정처분 교습비등 미 게시·표시(건물 내·외부), 거짓 게시․표시 경고 교습정지  
    학습자 모집 광고시 표시 사항 위반 경고 교습정지  
    3 개인과외교습시 민원 발생 주의
    • 피아노나 기타 소음유발가능성이 있는 교습의 경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좌·우·위·아래층 주민)의 동의를 필요
    • 개인과외교습을 하면서 생기는 민원은 교습자 본인의 책임
  • 인권 침해 예방 및 성․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

    1 아동·청소년 인권 침해 예방
    • 교습장소 내 생활지도 철저로 폭력 근절
    • 체벌 및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에 대해 청소년보호법에 의거 고발 조치
    • 개인과외교습자는 개인과외운영 및 생활지도로 인한 부조리로 행정처분
    아동·청소년 인권 침해 예방 행정처분 - 행정처분 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행정처분 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아동학대 행위 교습중지    
    2 아동학대 및 성범죄 발견 시 신고의무
    • 개인과외교습자는 아동학대 및 성범죄 발견 시 반드시 수사기관(112)에 신고해야 함
    • 성범죄 신고 불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아동복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아동학대 신고 불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