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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설립·운영등록

  • 교습소의 정의 및 교습소장의 책무

    1 교습소의 정의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시설로서 학원이 아닌 시설
    2 교습소장의 책무
    • 자율과 창의로 학원을 운영
    • 적정한 교습비등의 징수를 통한 부담경감
    • 교육기회의 균등한 제공 등을 위하여 노력
    •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 존중 보호
    • 학생에게 체벌 금지
    • 신체·정신상의 자유로운 활동을 강제로 제약하는 행위 금지
    • 제때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교습시간 안배
  • 지도·점검 및 일시수용인원

    1 교습소 지도·점검(정기점검, 특별점검) 수검 의무
    • 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이 조사・요구하는 자료는 사실대로 응해야 함.
    • 교습소 정기 지도.점검 일정 : 개별 안내
    • 특별 지도점검 : 민원 접수, 동절기, 신학기, 기말고사, 여름방학등(사전 안내 없음)
    2 일시 수용 인원 준수
    • 교습소에서 같은 시간에 교습 받는 인원은 9인(피아노교습의 경우 5인) 이하일 것
    • 교습소 강의실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은 0.3명 이하
    3 위반시 행정처분
    일시 수용 인원 준수 위반시-구분,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
    구 분 위 반 사 항 행정 처분 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행정처분 관계공무원의 지도·감독 거부 및 방해 등 교습정지 폐 지  
    일시수용능력인원 초과 경 고 교습정지 폐 지
    과태료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자 1 회 위반 1,000,000
    2 회 위반 2,000,000
    3 회 위반 3,000,000
  • 교습소의 게시 서류 및 비치 장부

    1 교습소의 법정 게시 서류   행정처분 바로가기
    교습소의 법정 게시 서류-장부 및 서류명, 게시 장소, 비 고
    장부 및 서류명 게시 장소 비 고
    교습소 설립·운영신고증명서 교습소에서 가장 잘 보이는 내부  
    교습비등 게시 및 반환기준 교습소에서 가장 잘 보이는 내부와 외부 모두  
    2 교습소 장부 및 비치 서류   교습소 장부 작성 예시   행정처분 바로가기
    교습소 장부 및 비치 서류-순,장부 및 서류명, 보존기간
    장부 및 서류명 보존기간 장부 및 서류명 보존기간
    1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준영구 4 수강생 대장 5년
    2 현금출납부(현금, 계좌입금, 카드결재 등 모두포함) 5년      
    3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등 모두포함) 5년      
  • 학원안전공제보험 가입 및 연수 참석

    1 학원 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   행정처분 바로가기
    • 수강생들의 생명.신체 손해 발생 대비하여 위하여 의무 가입
    • 증명서 제출기한 : 가입일로 부터 14일 이내
    • 증명서 제출처 : 천안교육지원청 평생교육팀 (팩스: 041-554-4322)
    • 배상금액 기준 및 가입유형.시기
    배상금액 기준 및 가입유형.시기 - 시설, 배상금액 기준(1인당, 1사고당),가입유형.시기(유형,시기)
    시 설 금액기준 1인당 1사고당
    교습소 배상금액 1.5억원 이상 5억원 이상
    의료실비
    보상금액
    3천만원 이상 -
    가 입 처 충남학원안전공제회 또는 일반보험회사
    배상금액 기준 및 가입유형.시기 - 시설, 배상금액 기준(1인당, 1사고당),가입유형.시기(유형,시기)
    시 설 가 입 유 형 가 입 시 기
    교습소 신규설립·변경등록의 경우 교습시작일 이전
    휴원(소)의 경우 교습시작일 이전
    가입 만료에 따른 재가입의 경우 만료전일
    2 법정연수 참석   행정처분 바로가기
    법정연수 참석 -순, 구분, 내용
    구분 내용 구분 내용
    연수 기관 충남학원연합회(충남교육청 위탁 단체) 연수 횟수 연 1회(상반기 중 실시)
    연수 대상 교습소장 연수 문의 충남학원연합회(561-4522)
  • 교습시간 및 교습과목 준수

    1 교습소의 교습시간 준수   행정처분 바로가기
    교습소의 교습시간 준수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비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비고
    05:00~21:00 05:00~23:00 05:00~24:00  
    2 교습과목 준수
    •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 과목만 교습 가능
    • 교습자외 강사 채용 불가함(경우에 따라 임시교습자 채용 가능/연간 180일 이상 초과x)
    • 교과목은 학교교과목 여부에 관계없이 초·중·고학생(시험준비생)에게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할 수 있음
    3교습과정 위반 행정처분
    교습과정 위반 행정처분 -구분,위반사항,행정처분기준(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
    구 분 위 반 사 항 행정 처분 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행정처분 신고 교습과목 위반 교습정지 폐 지  
  • 임시 교습자 및 보조요원 채용

    1 임시 교습자 채용
    • 채용 시기 : 교습소에는 강사를 둘 수 없으나, 교습자가 출산 또는 질병의 사유로 직접 교습 할 수 없는 경우
    • 교습 기간 : 사유별로 최소한의 필요기간(진단서의 치료기간 등)
    • 신고 시기 : 임시교습자의 교습개시 예정일로부터 15일 전까지
    • 임시교습자 채용등록 시 구비서류
      • 최종학력증명서
        • - 3개월 이내 원본(원본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
        • - 재학생 및 중퇴자는 2학년이상 수료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조회 회보서 : 14일이내 원본
      • 임시교습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연간 180일 이상 초과하여 채용할 수 없음
    2 보조요원 채용
    • 교습소에는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하여 보조요원 1명을 둘 수 있음
    • 보조요원은 교습행위를 할 수 없음
    • 보조요원을 채용(해임) 후 15일 이내 신고
    • 보조요원 채용등록 시 구비서류 :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조회 회보서
    3  임시교습자 채용·해임 서식 내려받기  행정처분 바로가기
  • 교습소 광고등 주의사항 및 교재판매 금지

    1 광고   교습비등 표시·게시제 이행
    •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건물 내・외부)에 게시하여야 함
    • 인쇄물(신문, 전단, 팸플릿, 포스터) 또는 인터넷(인터넷신문,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등을 통해 광고하는 경우
    • 판촉물(볼펜, 부채, 메모지등), 현수막 활용 광고 시 교습비등의 표시 의무 제외
    • 광고시 필수 표시항목 : 교습소 명칭, 등록번호, 교습비, 교습과정(교습과목)
    2 허위·과대 광고 금지
    • 과대․거짓 광고 금지   진학, 경진대회, 취업실적, 소속강사학력, 경력 등
    • 기만, 부당비교, 비방광고, 선행학습 유발, 기타 부당광고 금지
    3 교재판매 불가, 서점업 등록불가
    • 교습소에서 학습자에게 교재를 판매할 수 없으며, 교재비를 교습소의 사업자로 영수증 처리하면 안 됨 (불법상행위)
    • 교습소는 학습을 위한 독립적인 장소로서, 교습소와 동일 주소로 서점업 등의 사업자를 추가하는 것은 불가하며 교습소 이외의 별도의 주소지에서 서점업으로 등록하여야 함
    4 불법 상행위 행정처분   바로가기
  • 아동학대·성범죄 신고 및 수강생 인권 침해 예방

    1 아동학대 및 성범죄 발견시 신고의무
    • 교습소의 운영자/직원은 아동학대, 성범죄 사건을 알게 된 경우 반드시 수사기관(112)에 신고해야 함
      • 불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아동복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불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생활지도 철저로 학원 내 폭력 근절
    • 교습소에서 학생을 체벌한 경우 폭행죄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
    2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 방법 및 결과 제출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실시 : 교습소장(교육 완료 후) → 강사·직원 교육
    • 교육시간 : 매년 1시간 이상
    • 결과제출
      결과제출-대상, 구분, 제출서류
      대상 구분 제출서류
      교습소 교습소장과 강사만 있는 경우 - 교습소장과 강사 모두 정기 연수 이수 : 결과보고서 제출
       (현장사진 생략)
      - 교습소장 또는 강사가 정기 연수 미이수 : 결과보고서에 자체교육
       현장사진 또는 사이버교육 이수증을 첨부하여 제출
      교습소장과 강사를 제외한
      종사자가 있는 경우
      - 결과보고서에 자체교육 현장사진 또는 사이버교육 이수증을 첨부하여 제출
    • 교육 미이행 시 제재
      교육 미이행 시 제재-구분, 1차위반, 2차위반, 과태료 금액
      구분 1차 위반 2차 위반
      과태료 금액 150만원 300만원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자료
      • 직장교육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korea1391.go.kr) 등재 교육자료 활용
      • 사이버교육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아동학대신고의무자과정 (112cyber.kohi.or.kr)’ 활용
    3 아동·청소년 인권 침해 예방
    • 학원 내에서 체벌 및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에 대해 【청소년보호법】에 의거 고발 조치하고, 교습소 설립・운영자는 교습소 운영 및 생활지도로 인한 부조리로 행정처분 대상
    4위반시 행정처분
    행정처분 위반사항,행정처분기준(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
    위 반 사 항 행정 처분 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아동학대 행위 폐 지    
  • 수강생 개인정보 보호

    1 수강생 개인정보 보호
    • 일부 교습소에서는 교습소의 홍보를 위하여 학생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합격자 (수강생)에 대한 현수막을 게시하여【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있음 ⇨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개인정보”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함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법령상 근거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
    •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동의 목적 외 이용은 금지되며, 개인정보의 수집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파기하거나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가 있음
    • 특히, 만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함
    2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식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