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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설립·운영등록

  • 학원의 정의 및 학원장의 책무

    1 학원의 정의
    • 학원이란 사인이 10인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
    •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입시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에도 학원에 포함됨
    2 학원설립·운영자의 책무
    • 자율과 창의로 학원을 운영
    • 적정한 교습비등의 징수를 통한 부담경감
    • 교육기회의 균등한 제공 등을 위하여 노력
    •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 존중 보호
    • 학생에게 체벌 금지
    • 신체·정신상의 자유로운 활동을 강제로 제약하는 행위 금지
    • 제때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교습시간 안배
  • 학원 지도·점검 및 원칙 준수

    1 학원·지도점검(정기점검, 특별점검) 수검 의무
    • 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이 조사・요구하는 자료는 사실대로 응해야 함
    • 학원 정기 지도·점검 일정 : 개별 안내
    • 특별 지도점검 : 민원 접수, 동절기, 신학기, 기말고사, 여름방학등(사전 안내 없음)
    2 지도·감독 거부 및 방해시 행정처분
    지도·감독 거부 및 방해시 행정처분-구분,위반사항,행정처분기준(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
    구 분 위 반 사 항 행정 처분 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행정처분 관계공무원의 지도·감독 거부 및 방해 등 교습정지 등록말소  
    과태료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자 1 회 위반 1,000,000
    2 회 위반 2,000,000
    3 회 위반 3,000,000
    3 학원 원칙 준수
    • 학원원칙이란 : 학원의 규칙으로서 원칙을 준수하여 학원을 운영하여야 하며, 윈칙에 위배하여 학원을 운영할 수 없음   교육청에서 확인·교부한 원칙을 학원에 비치하여야 함
    • 수강료 감면사항 : 학원자체의 교습비 감면사항도 원칙의 뒷장의 해당란에 기재하여 동일한 기준을 정해서 감면을 해 줄 수 있도록 할 것
    • 교습비 감면에 관한 사항   : 학원장이 적정 기준을 책정하여 일관성 있는 운영이 필요
  • 학원의 게시 서류 및 비치 장부

    1 학원의 법정 게시 서류   행정처분 바로가기
    학원의 법적 게시 서류-장부 및 서류명, 게시 장소, 비 고
    장부 및 서류명 보존기간 서식 게시장소 비고
    1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준영구

    별지 제3호서식

    내부

    잘 보이는 곳에 게시
    2 학원강사 게시표 -

    별지 제15호서식

    내부

    3 교습비등 게시 및 반환기준 -

    별지 제24호의2서식

    내부, 외부

    2 학원 장부 및 비치 서류   행정처분 바로가기
    학원 장부 및 비치 서류-순,장부 및 서류명, 보존기간
    장부 및 서류명 보존기간 서식 비고
    1 윈칙 준영구    
    2 수입 및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5년    
    3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 5년 별지 제24호서식

    학습자 성명, 교습과목 및 교습기간을 모두 작성한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의 매출 전표 또는 영수증”, “현금영수증가능 

    4 수강생 대장 3년 별지 제25호서식   
    5 직원 명부 계속 별지 제26호서식  
    3 학원장부 작성요령  서식받기
  • 학원 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

    1 학원 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  행정처분 바로가기
      • ○ 증명서 제출처: 평생교육팀(전자우편: vudtod@cne.go.kr / 팩스: 041-554-4322)
      •  
      • ○ 증명서 제출기한: 가입일로 부터 14일 이내 
      •  
      • ○ 배상금액 기준
    배상금액 기준 및 가입유형·시기 - 시설, 배상금액 기준(1인당, 1사고당),가입유형·시기(유형,시기)
    시설 금액기준 1인당 1사고당
    학원 대인 배상금액 1억5천만원 이상 10억원 이상
    의료실비 보상금액 3천만원 이상 -
    가입처 일반보험회사 또는 학원안전공제회

                                                                                                                     

                        ○ 가입유형별 가입시기

    배상금액 기준 및 가입유형·시기 - 시설, 배상금액 기준(1인당, 1사고당),가입유형·시기(유형,시기)
    시설 가입유형 가입시기
    학원 설립·변경등록의 경우 교습시작일 이전
    휴원의 경우 교습시작일 이전
    가입 만료에 따른 재가입의 경우 만료일 이전
  • 강사 채용 및 해임

    1 강사(직원) 채용시 주의 사항   행정처분 바로가기
    • 강사채용시 강의 시작전에 경찰서에서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조회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음을 검증
    •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자는 형이 확정된 후 10년 동안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학원 등)에 취업하거나 운영할 수 없음
    • 학원 지도·점검 시 적발 되면 55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직원(운전원등) 채용시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를 하지 않는 경우도 과태료가 부과되니 특별한 주의 필요
    2 강사 채용 신고   강사 자격기준  서식받기
    • 강사 신고 : 강사 채용일 즉시
    • 구비서류
      • 학원의 강사 채용 등록 신청서 1부
      •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회보서(14일 이내 원본) 1부
      • 최종학력증명서 1부
        -3개월 이내 원본, 원본 위·변조 여부 확인, 4년제 대학교 재학생 및 중퇴자는 2학년 이상 수료증명서 제출, 졸업증명서/수료증명서만 가능(재학증명서 불가)
    • 원장이 강의할 경우 원장도 반드시 강사 채용 신고 필요
    3 강사 해임 신고
    • 등록시기 : 해임일로부터 즉시
    • 구비서류 : 학원의 강사 해임 통보서
  • 성범죄자 및 아동학대범죄전력자 조회

    1 성범죄자 및 아동학대범죄전력자 취업 제한   서식받기
    •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 동안 청소년 교육기관(학원 등)에 취업하거나 운영할 수 없음
    • 학원장은 학원 강사, 운전기사 등 학원에 취업중이거나, 취업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조회를 하여야 함
      • 경력조회 대상 : 학원 강사, 사무원, 운전기사 등(학원 채용 전 사전 조회)
      • 경력조회 주기 : 학원장은 최소 1년에 1회 이상 조회(강사 제외) 요청하여 확인(여성가족부)
    2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전력조회 방법 화살표 경찰서 직접 방문
    • 강사로부터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조회 동의서』징구   관할 경찰서(형사과)에 전력조회 신청서 제출
    • 학원장 방문시 :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조회 동의서·신청서, 학원 설립.운영 등록증(사업자등록증 X), 신분증
    • 대리인 방문시 추가서류 : 위임인의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3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전력조회 방법 화살표 온라인 범죄경력회보 발급시스템(http://crims.police.go.kr) 이용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전력조회 방법 - 순, 구분, 내용을 나타내는 표
    구분 내용 비고
    1 학원 정보 등록 범죄경력회보 발급시스템 접속 → 학원장 인증서 로그인 → 학원 정보 등록 →
    관련 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2 학원 강사 동의 범죄경경력회보 발급시스템 접속 → 강사 인증서 로그인→ 발급 동의 클릭(학원장 ID, 검증번호 입력 조회) →
    발급 클릭(강사가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를 학원장이 발급할 수 있도록 동의한다는 의미)
     
    3 온라인 발급 범죄경경력회보 발급 시스템접속 → 학원장 인증서 로그인→ 메인 화면 → 발급  
  • 외국인 강사 채용

    1 외국인 강사 채용 전 필히 교육지원청에 신고   행정처분 바로가기
    2 외국인 소지 비자별 학원 강사 등 자격
    외국인 소지 비자별 학원 강사 등 자격 - 체류자격(기호), 체류자격 설명, 학원 취업활동 범위, 비고
    체류자격(기호) 체류자격 설명 학원 취업활동 범위 비 고
    회화지도(E-2) 회화지도 자격을 갖춘 외국인 외국어 학원 강사만 가능  
    거주(F-2) 영주 자격의 배우자에게 부여 ① 학원 강사
    ② 학원설립가능
    ③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가능
     
    재외동포(F-4) 재외동포에게 부여
    영주(F-5) 영주권자에게 부여
    결혼이민(F-6) 국민의 배우자에게 부여
    유학(D-2) 정규과정 교육·특정 연구 학원강사 채용 불가  
    3 외국인 강사등록 시 제출서류(원본 지참)
               
    외국인 강사등록 시 제출서류(원본 지참) - 순번, 서류명, 조건
    순번 서류명 조건 순번 서류명 조건
    1 학원강사 채용등록 신청서   5 4년제 대학 학력 증명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필
    2 자국 범죄경력조회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필
    (E-2비자 면제)
    6 4년제 대학 성적증명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필

    (E-2비자 면제)

    3 국내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회신서 채용일 기준 1개월 이내 7 여권 및 사증  
    4 건강진단서

    채용일 기준 1개월 이내

    대마 및 약물검사 결과 포함

    8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4 참고자료   외국인 강사채용 관련 참고사항
    • 자국범죄경력 조회서 발급 (E-2비자 면제)
      • 강사의 자국 범죄 경력 조회서 발급(발급가능기관 확인) → 해당 국가 외교부 (대사관·영사관)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공증) 확인 → 교육지원청 제출
    • 4년제 대학 학력 증명서
      • 강사의 자국 4년제 대학 학력 증명서 발급 → 해당 국가 외교부(대사관·영사관)공증 또는 아포스티유(공증) 확인 → 교육지원청 제출
    • 아포스티유(공증) 확인 : 문서의 발생 국가에서 권한 있는 기관이 문서의 관인 또는 서명을 대조하여 진위를 확인하고 발급하는 절차
    • 아포스티유(공증) 확인 기관 찾기
  • 아동학대·성범죄 신고 및 수강생 인권침해 예방

    1 아동학대 및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
    • 학원(교습소) 운영자/강사/직원은 아동학대, 성범죄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112)에 즉시 신고
      • 불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아동복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불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생활지도 철저로 학원 내 폭력 근절
    • 학원에서 강사 등이 학생을 체벌한 경우 폭행죄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
    2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 방법 및 결과 제출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실시 : 학원장(교육 완료 후) → 강사·직원 교육
    • 교육시간 : 매년 1시간 이상
    • 결과제출
      결과제출-대상, 구분, 제출서류
      대상 구분 제출서류
      학원 원장과 강사만 있는 경우 - 원장과 강사 모두 정기 연수 이수 : 결과보고서 제출(현장사진 생략)
      - 원장 또는 강사가 정기 연수 미이수 : 결과보고서에 자체교육 현장사진 또는  사이버교육 이수증을 첨부하여 제출
      원장과 강사를 제외한
      종사자가 있는 경우
      - 결과보고서에 자체교육 현장사진 또는 사이버교육 이수증을 첨부하여 제출
    • 교육 미이행 시 제재
      교육 미이행 시 제재-구분, 1차위반, 2차위반, 과태료 금액
      구분 1차 위반 2차 위반
      과태료 금액 150만원 300만원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자료
      • 직장교육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korea1391.go.kr) 등재 교육자료 활용
      • 사이버교육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아동학대신고의무자과정 (112cyber.kohi.or.kr)’ 활용
    3 아동·청소년 인권 침해 예방
    • 학원 내에서 체벌 및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에 대해 【청소년보호법】에 의거 고발 조치하고, 학원 설립・운영자는 학원운영 및 생활지도로 인한 부조리로 행정처분 대상
    행정처분 위반사항,행정처분기준(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
    위 반 사 항 행정 처분 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아동학대 행위 등록말소    
  • 어린이통학차량 신고 및 관리

    1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기관   행정처분 바로가기
    • 신고 대상 : 만13세 미만 어린이 대상 통학버스 운영 학원
    • 신고 기관 : 관할 경찰서 경비교통과
    • 문 의 ☎서북경찰서: 536-1110 , ☎동남경찰서: 590-2165
    • 9인승 미만은 어린이 통학차량 허가 불가
    • 미신고시 적발될 때마다 과태료 30만원 부과
    • 승차한 모든 어린이, 유아 좌석안전띠 착용 후 출발 (미착용시 운전자에게 과태료 6만원)
    •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은 동승보호자가 탑승하여 운행하여야 함(미 탑승시 30만원이하 벌금, 구)
    2 어린이 통학차량 시스템 입력
    • 입력 주소 : 통학버스관리시스템 [http://schoolbus.ssif.or.kr/sb]
    • 입력 시기 : 신규 통학차량 , 운전자·운영자·동승자 또는 차량 변경시, 안전교육 이수 결과 등
    3 어린이통학차량 안전 교육 연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교육장
    • 안전교육 연수대상 : 학원장, 운전자, 동승자
    • 교육 기간 : 매 2년마다(도로교통법 제53조)
    • 안전교육 미 이수시 : 과태료(80,000원)
    • 안전교육 이수: 교통안전 교육센터(http://trafficedu.koroad.or.kr:8443)
  •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및 전수조사

    1 업무 흐름도

    통학차량 신고(관할경찰서)→통학버스 정보등록(어린이통학차량 안전관리시스템 접속)→교육청 승인(확인/수정)→전수조사(매년실시)

    •  
    2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기관
    • 신고 대상 : 만13세 미만 어린이 대상 통학버스 운영 학원
    • 신고 기관 : 관할 경찰서 경비교통과
    • 문 의 ☎서북경찰서: 536-1110 , ☎동남경찰서: 590-2165
    • 9인승 미만은 어린이 통학차량 허가 불가
    • 미신고시 적발될 때마다 과태료 30만원 부과
    • 승차한 모든 어린이, 유아 좌석안전띠 착용 후 출발 (미착용시 운전자에게 과태료 6만원)
    •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은 동승보호자가 탑승하여 운행하여야 함(미 탑승시 30만원 이하 벌금, 구)
    3 어린이통학차량 시스템 입력(http://schoolbus.ssif.or.kr/sb)
    • 입력 시기
      • 신규 통학차량 운영
      • 통학차량 변경시
      • 학원장·운전자·동승자 변경시
      • 안전교육(운영자·운전자·동승자) 이수 후 등
    • 입력 내용 : 시설정보, 차량정보, 안전교육정보 등
    4 어린이 통학 차량 안전점검
    • 매년 실시 → 공문 등으로 안내
    • 어린이 통학차량 현장 점검 및 개선 요구 : 차량 미신고, 안전장치 미흡, 안전교육 미 실시 등
  • 어린이통학차량 안전사고 예방

    1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사고 예방   행정처분 바로가기
    • 학원장 주관으로 학생 탑승 및 하차 여부 확인
    • 학원장 주관으로 운전원(동승자) 등 직원에 대한 자체 안전교육 실시(월 1회)
    • 차량 내 위급상황 발생 시 학생의 위기 대처능력 지도(클락션 누르기, 비상등 켜기 체험 등 가정과 연계 지도)
    • 탑승 학생 출석 확인을 통해 승·하차 점검
    • 통학버스 운행시 사전 안전장치의 이상여부 확인
    • 승·하차 시 점멸등 작동
    2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운행 매뉴얼   어린이통학차량 매뉴얼
    3 어린이통학차량 안전 교육 연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교육장
    • 교육대상 : 학원장, 운전자, 동승자
    • 교육기간 : 매 2년마다(도로교통법 제53조3)
    • 안전교육 미 이수시 : 과태료(80,000원)
    • 안전교육 사이트: 교통안전 교육센터(https://trafficedu.koroad.or.kr:8443)
    4 어린이 통학차량 강화 도로교통법 주요 내용
    주요 위반 사례 - 순, 주요위반사례, 비고
    구 분 내 용 과 태 료
    미신고 운행 모든 어린이통학차량 신고 의무화 30만원
    어린이 안전띠 착용 탑승한 모든 어린이 안전띠 착용확인 의무화 6만원
    동승보호자 탑승 동승보호자 동승 의무 30만원 이하 벌금, 구류
    안전교육 이수 의무 신규·정기교육(2년) 의무화 8만원
    법규위반 사고발생 정보제공 법규위반 및 사고발생시 정보제공 ·경찰서→교육지원청
  • 온라인 강사 채용·해임

    1 온라인 강사 채용·해임 이용 절차
    서비스 이용 절차 - 순번, 내용, 참고사항
    순번 내 용 참고사항
    1 공인인증서 발급(개인용 인터넷뱅킹 인증서) 학원장 인증서만 가능
    2 온라인 강사채용·해임 바로가기    
    3 강사채용/강사해임 선택   공인인증서 로그인   학원 선택   강사 인적사항 입력  
    2 온라인 강사 채용·해임 등록 완료 후
    • 강사 채용 신고 후 구비서류 제출 방법
    구비서류 제출 방법 - 내용, 방법, 비고를 나타내는 표
    내 용 방 법 비 고
    구비 서류 강사 최종학력 증명서,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  
    이메일 구비서류 핸드폰 사진 촬영   핸드폰에서 이메일(vudtod@cne.go.kr)로 사진 파일 첨부하여 제출  
    팩스 041-554-4322  
    전화확인 041-529-0655  
    • 온라인 강사 해임 신고 후 : 서류제출 필요 없음
  • 학원 광고등 주의사항 및 교재판매 금지

    1 광고 화살표 교습비등 표시·게시제 이행
    •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건물 내・외부)에 게시하여야 함
    • 인쇄물(신문, 전단, 팸플릿, 포스터) 또는 인터넷(인터넷신문,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등을 통해 광고하는 경우
    • 판촉물(볼펜, 부채, 메모지등), 현수막 활용 광고 시 교습지등의 표시 의무 제외
    • 광고시 필수 표시항목 : 학원명칭, 등록번호, 교습비, 교습과정(교습과목)
    2 허위·과대 광고 금지
    • 과대·거짓 광고 금지 ⇒진학, 경진대회, 취업실적, 소속강사학력, 경력 등
    • 기만, 부당비교, 비방광고, 선행학습 유발, 기타 부당광고 금지
    3 교재판매 불가, 서점업 등록불가
    • 학원에서 학습자에게 교재를 판매할 수 없으며, 교재비를 학원사업자로 영수증 처리하면 안 됨 (불법상행위)
    • 학원은 학습을 위한 독립적인 장소로서, 학원과 동일 주소로 서점업 등의 사업자를 추가하는 것은 불가하며 학원 이외의 별도의 주소지에서 서점업으로 등록하여야 함
    4 위반시 행정처분   바로가기
  • 교습시간 및 교습과정 준수

    1 학원의 교습시간(학교교과교습학원-독서실 포함) 준수
    학원의 교습시간(학교교과교습학원-독서실 포함) 준수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비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비고
    05:00~21:00 05:00~23:00 05:00~24:00  
    2 학원 교습과정 준수
    • 교육지원청에 등록된 교습과정.교습과목에 대해서만 교습을 해야 함
    • 주요 위반 사례
    주요 위반 사례 - 순, 주요위반사례, 비고
    주요 위반 사례 비고
    1 외국어학원⇒ 중고등학교 시험대비(내신) 특강  
    2 입시학원 영어수업⇒ 토익, 토플 교습  
    3 피아노,미술학원⇒ 국어, 수학 등 교습  
    4 독서실⇒ 교과교습과목 첨삭지도  
    3 위반시 행정처분   바로가기
  • 수강생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점검의 날 운영

    1 수강생 개인정보 보호
    • 일부 학원에서는 학원의 홍보를 위하여 학생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합격자
      (수강생)에 대한 현수막을 게시하여【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있음 ⇨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개인정보”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함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법령상 근거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
    •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동의 목적 외 이용은 금지되며, 개인정보의 수집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파기하거나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가 있음
    • 특히, 만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함
    2 학원시설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
    • 최근 발생한 각종 재난 및 대형안전사고의 발생과 관련하여 학원 시설의 안전관리가 적극적으로 요구되고 있어,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학원시설 안전점검의 날』로 매월 4일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권고
    • 매월4일 학원시설안전 자체점검 실시
    •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사고에 대하여 화재보험 의무가입(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3 개인정보수집동의,안전점검리스트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