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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설립·운영등록

  • 교습비등 정의 및 초과징수 금지

    1 교습비등의 정의
    • 학습자가 교습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
    2 개인과외교습자는 적정한 교습비등의 징수를 통한 학습자들의 부담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함
    3 교습비 초과징수 금지
    • 교육지원청에 등록하여 수리된 분당 교습비 금액보다 많이 받을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임
    • 교습비 초과징수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대상
    4 교습비 표시·게시 사항 준수
    •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건물 내부 및 외부)에 게시하여야 함
    •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하거나, 표시·게시·고지한 교습비등 또는 교육청에 등록·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 징수 금지
    • 개인과외교습 광고시에도 교습비 표시사항 준수
  • 개인과외교습의 교습비 책정 및 반환 기준

    1 교습비 책정 기준
    • 교습내용과 교습시간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기타경비는 실비로 정함
    • 개인과외교습의 교습비등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습비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음
    2 교습비는 천안교육지원청에 신고한 금액만큼만 정확히 받아야 함
    3 교습비 변경 시행일로부터 7일전까지 교습비 변경등록 신고
    • 교습비 변경등록 신고 수리된 후 교습비 징수
    4 교습비 변경 신고
    • 교습비등 조정위원회 심의에 따른 교습비 변경시 개인과외교습별 개별 변경 신고
    • 교습시간 변경에 따른 교습비 조정
    5 교습비등 반환 기준   반환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
    • 반환사유 발생시점 : 수강생 또는 보호자가 수강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개인과외교습자에게 고지한 시점
    6 교습비등 반환기준 표시・게시   서식받기
    •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반환기준)을 개인과외교습 장소 내・외부 학습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
  • 개인과외교습의 교습비 책정 방법

    1 개인과외교습의 교습비는 교습과정별 분당 단가를 적용함
    2 교습비 책정방법
    • 월 교습비= 월 교습시간(분)✕교습과정별 분당 단가
    • 월 교습시간=일 수업시간(분)✕주 0 회✕4주
    3 교습비 책정 방법   서식받기

    교습비 책정 예시

    4 천안교육지원청 교습비 조정 기준
    천안교육지원청 교습비 조정 기준- 분야, 교습과정, 분당단가, 분야, 교습과정, 분당단가, 분야, 교습과정, 분당단가를 나타내는 표
    분야 계열 과정 등급 조정단가 비고
    입시
    검정
    및 보습
    보통교과 입시보습 초등 156  
    입시보습 중등 200  
    입시보습 고등 220  
    독서논술 초등 178  
    독서논술 중등 188  
    독서논술 고등 209  
    진학지도 진로상담·지도   216  
    국제화 외국어 외국어 유·초등 210  
    외국어 중등 220  
    외국어 고등 230  
    예능 예능 피아노 초급 126  
    피아노 중급 138  
    피아노 고급 150  
    바이올린 일반 167  
    기타악기   167  
    미술 일반 145  
    미술 입시 170  
    무용 일반 188  
    무용 입시 262  
    실용음악 일반 157  
    실용음악 입시 251  
    독서실 독서 독서실 1일 7,320  
    독서실 10일 62,770  
    독서실 15일 83,690  
    독서실 1월 125,520  
    기타 기타 웅변   120  
    주산   130  
    속셈   125  
    속독   139  
    컴퓨터   - 통합
    (컴퓨터→정보)
    정보   130
    서예   97  
    바둑   120  
    한문   120  
    국악   165  
    연기   140  
    기타분야   115  
  • 개인과외교습의 교습비 위반시 행정처분

    개인과외교습의 교습비 위반시 행정처분- 구분,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을 나타내는 표
    구분 위반사항 행정 처분 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행정처분 표시·게시한 교습비등의 초과징수 50%이상 교습정지 등록말소  
    50%미만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교습비등 미 게시ㆍ표시(건물 내·외부) 거짓 게시ㆍ표시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교습비등조정위원회 의결사항 조정명령 미이행 교습정지 등록말소  
    교습비등의 미반환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교습비등 영수증 미교부 경 고 교습정지  
    과태료 표시·게시한 교습비등의 초과징수 1 회 위반 1,000,000
    2 회 위반 2,000,000
    3 회 위반 3,000,000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 고시 1 회 위반 1,000,000
    2 회 위반 2,000,000
    3 회 위반 3,000,000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 미 표시(건물내·외부)·게시·고지 1 회 위반 500,000
    2 회 위반 1,000,000
    3 회 위반 2,000,000
    교습비등조정위원회 의결사항 조정명령 미이행 1 회 위반 1,000,000
    2 회 위반 1,500,000
    3 회 위반 3,000,000
    수강료등의 반환할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1 회 위반 500,000
    2 회 위반 1,000,000
    3 회 위반 2,000,000
    수강료의 반환할 금액의 전부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1 회 위반 1,000,000
    2 회 위반 2,000,000
    3 회 위반 3,000,000
    교습비 등 영수증 미 발급 1 회 위반 1,000,000
    2 회 위반 2,000,000
    3 회 위반 3,000,000
  •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비 반환기준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비 반환기준-구분,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을 나타내는 표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개인과외교습자가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어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때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 비고
      •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표시ㆍ게시는 학원 및 교습소의 내부와 외부에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