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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설립·운영등록

  • 학원 설립 등록 절차

    학원 설립 등록 절차-등록절차, 준비사항
    등  록  절  차 준  비  사  항
    등록 전 확인 사항
    중요 사항이므로 꼭 체크
     학원 등록 전 확인사항
    학원 설립자의 자격확인
    천안 지역 내 동일 명칭 학원 존재 확인
    학원설립 기준 면적을 확인
    학원 시설 예정지의 건축물 용도 확인
    피난계단을 2개 이상 설치해야 하는 시설
    학원시설 주변의 유해업소 유무 확인
    학원시설의 임대(전대)차계약서 확인
    내부 인테리어 기준을 확인
    기준에 맞는 화장실, 소방, 전기설비 확인
    임대차 계약전 방문 상담 임대차 계약 및 학원 내부 인테리어 시설 전 꼭 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담당자와 상담
    구비 서류
    도면이 포함된 건축물 대장(표제부, 전유부)
      주의 : 건물주에게 발급 요청(임차인에게 도면 발급 안됨)
    학원 시설 평면도(계획서)
    등록 구비서류 준비 구비서류가 제대로 준비되었는지 체크
    교육지원청 확인·접수 구비서류를 갖춰 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확인(상담) 후 접수 처리함
    현장 방문(실사) 관할 소방서 담당자 현장 확인 → 교육청에서 공문으로 소방서에 안전점검 요청함
    교육지원청 담당자의 현장 확인
    면허세 납부·세무서 신고 관할 구청 세무과 방문 후 면허세 납부
    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수령 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고

      잠깐! 학원 설립·운영 등록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고 할 것

    강사채용·학원안전공제보험가입 강사채용등을 교육지원청에 신고
    학원안전공제보험 가입 사실 증명서 14일 이내에 제출
  • 학원설립·운영자의 자격 및 책무

    1 학원설립·운영자의 자격   바로가기
    • 교사 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가 아니면 가능
      • 단, 학원장이 강의를 하고자 할 경우 학원 강사 자격요건 충족 후 교육지원청에 강사로 등록해야 됨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학원설립·운영자의 책무
    • 자율과 창의로 학원을 운영
    • 적정한 교습비등의 징수를 통한 부담경감
    • 교육기회의 균등한 제공 등을 위하여 노력
    •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 존중 보호
    • 학생에게 체벌 금지
    • 신체·정신상의 자유로운 활동을 강제로 제약하는 행위 금지
    • 제때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교습시간 안배
  • 학원 명칭

    1 천안 지역 내 동일 명칭 사용금지 화살표 교육청 사전 확인
    2 학원의 명칭은 반드시 등록된 명칭만 사용
    • 고유명칭+ 교습과정(생략가능)+학원 (00학원, 00음악학원, 00어학원, 000독서실)
    • 외부간판, 차량, 홍보물등에도 등록된 명칭만 사용
    • 이미 상표로 특허 등록된 학원의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 ⇒http://www.kipris.or.kr/ 에서 확인
    3 영어 명칭 가능한 경우
    • 영어 대문자 이니셜 (한글과 동일하게 간주) : HnB어학원
    • 한글 뒤 괄호 속에 영어 명칭 넣을 경우 : 리더스(leaders)어학원
    4 학습자가 국내·외 학교, 분교, 유치원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은 사용 불가
    • 스쿨, 아카데미, 캠퍼스, 칼리지, 분원, 교실, 킨더가튼, 킨더슐레, 키즈스쿨 등
  • 학원설립 최소 면적 및 실측 기준

    1 학원 기준 면적 화살표 강의실 최소 기준 면적 확보가 중요합니다!  기준면적 바로가기
    • 각 교습과정별로 차이는 있으나 강의실 면적이 60㎡이상이면 학원 설립 가능
    • 공용복도나 발코니(베란다) 등을 칸막이하여 학원시설로 이용할 수 없음(건축물대장의 현황도로 확인)
    • 강의실은 복도와 분리되어야 함(강의실 통한 통행 불가)
    2 강의실 면적 측정 방법 화살표 강의실 이외의 공간은 강의실 최소 기준 면적에 포함 안됨!

    강의실 면적 측정 방법

    • 강의실(실습실, 열람실) 안 벽과 벽사이의 거리를 측정
    • 기둥이 있을 경우 기둥면적을 제외하고 계산
    • 상담실, 교무실, 복도 등 의 면적은 강의실 면적에서 제외
  • 학원 설립 가능한 건축물 용도

    1 건축물의 용도 손 화살표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또는 교육연구시설이어야 함
    • 학원 설립 예정지 건축물 및 해당층은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또는 교육연구시설이어야 함
      1개 학원면적 500㎡ 미만: 제2종 근린생활 시설 1개 학원면적 500㎡ 이상 : 교육연구 시설
    • 임대차 계약 전에 건축물의 용도 확인 필요
    • 제1종근린생활 시설 → 제2종근린생활 시설(학원)로 표시변경 필요
      • 표시변경 : 학원 소재지 관할 구청에 신청, 평균 7일 소요
      • 용도변경 : 학원 설립 예정 건물 6층 이하2,000㎡ 미만 관할구청, 그 외 건축물은 천안시청 건축디자인과에 신청
    2 건축물 용도 확인 방법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분)-용도: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위치에 붉은색 테두리가 있다.

  • 학원의 피난 계단

    1 피난 계단 2개소 손 화살표 3층부터(3층 포함) 한 개 층의 전용 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일 경우 피난계단이 2개 필요 하니 반드시 확인
    • 3층부터 한 개 층의 전용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일 경우 피난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되어야 학원 설립 등록 가능
    • 임대차 계약 전에 반드시 해당 사항을 확인
      • 단, 2003년 2월 24일 이전 건축허가를 득한 건축물은 규정 적용 제외대상으로 학원 설립이 가능
    • 전용면적 : 학원 용도로 쓰이는 휴게실, 교무실, 강의실, 학원 내부 복도 등 모든 시설면적의 합계임
    • 공용면적 : 건물의 면적 중에서 복도, 계단, 화장실, 엘리베이터, 입구, 현관 등과 같이 불특정인 다중이 함께 사용하는 면적
    2 피난 계단이 2개소 이상 필요한 경우

    피난 계단이 2개소 이상 필요한 경우

  • 교육환경 유해업소 인근 학원 설립 제한

    1 교육환경유해업소 확인 화살표 학교교과교습학원만 해당   교육환경 유해업소의 종류
    • 학원설립·운영등록 예정 장소에 교육환경유해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이 있을 경우 학원설립 등록 안됨
    • 단, 당구장, 만화가게, 인터넷 PC방(청소년 출입가)은 학원 설립 가능 (주의 : 성인용 게임방은 유해업소)
    2 학원설립 제한 확인 방법 화살표 건물의 연면적 1,650㎡를 기준으로 교육환경유해업소 인근 학원설립 제한 여부 확인
    • 건물의 연면적이 1,650㎡미만일 경우
      • 동일 건물 내에 유해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이 있을 경우 학원설립·운영등록을 할 수 없음
    • 건물의 연면적이 1,650㎡이상일 경우
      •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m이내의 같은 층에, 수평거리 6m이내의 바로 위층 or 바로 아래층에 위치하지 않으면, 동일건물 내에 유해업소가 있어도 학원설립이 가능

    학원설립

    • 건물의 연면적 확인 방법 화살표 건축물대장 열람으로 확인 가능

    건물의 연면적 확인 방법

  • 학원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유의 사항

    임대차계약서 임차인과 학원설립·운영자는 동일인이어야 함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임대차계약서 임차인과 학원설립·운영자는 동일인이어야 함
    학원설립자와 건물소유자가 동일인일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확인
    설립자의 가족이 건물 소유자로서 무상으로 건물을 빌려줄 경우 사용동의서 또는 무상사용 임대차계약서
    학원설립자가 2인 이상이고 건물소유자가 1인인 경우 학원설립자 2인 이상 모두 임대차계약자로 서명
    학원설립자가 1인이고 건물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건물소유자 2인 이상 모두 임대차계약자로 서명
    학원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대표이사가 아닌 법인 명의로 계약
  • 학원 인테리어 주의사항

    1 강의실(실습실, 열람실 등)
    • 교습에 지장이 없도록 배치
    • 강의실 별로 별도의 출입문이 있어야 함
    • 강의실을 통하여 다른 강의실 등으로 출입할 수 없음
    2 인테리어 자재
    • 불연재 사용(건물의 전체 층수가 11층 이상의 건물은 방염처리 필수)
    3 칸막이
    • 바닥부터 천장까지 막을 것, 강의실과 강의실 사이에 출입문 내지 말 것
    4 강의실
    • 교습행위와 관련 없는 시설·설비를 하지 말 것(볼풀, 미끄럼틀, 복사기, 주방시설 등)
    5 조도(인공조명)
    • 강의실의 조명도는 책상 면을 기준으로 300룩스 이상 유지
    6 방음시설
    •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 소음규제기준 적합
  • 학원의 화장실, 소방, 전기시설

    1 화장실 기준
    • 남·여 출입구 별도, 손 씻는 시설과 소독시설 구비, 청결유지 및 위생적 관리

    학원의 화장실 기준

    2 학원 소방 점검 화살표 기준 면적에 따라 소방점검 방법이 다릅니다.    관할 소방서 화재대책과로 문의하세요
    • 소방 점검 절차
      • 교육지원청   소방서에 안전점검 요청   소방시설 실사   결과 회신
    • 학원 면적 570㎡ 이상   소방안전시설완비증명서(관할 소방서에서 발급) 제출  
    • 관할 소방서 연락처(관할 소방서 상담 필수)
      • 서북소방서 화재대책과 : ☎ 360-0274, 동남소방서 화재대책과 : ☎ 570-0271
    3 학원 전기안전점검 실시(전기사업법)
    • 동일 건물 내 학원 면적이 570㎡ 이상   전기안전 점검 확인서 제출
    • 접수처(설립자가 직접 신청) : 한국전기안전공사 천안아산지사(☎ 912-3200)
  • 설립 신고 완료 후

    1 해당구청 세무과에서 면허세 납부 후 교육지원청에서 학원 설립·운영 등록증 수령
    2 관할 세무서 사업자 등록 신고 :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신분증 구비
    3 학원안전공제보험 가입 증명서 제출
    • 학원 설립 완료 후 학원안전 공제 보험 의무 가입
    • 가입 증서 제출 기한 : 가입일로부터 14일 이내
    • 제출처 : 천안교육지원청 평생교육팀
    • 메일 : vudtod@cne.go.kr, 팩스: 041-554-4322
    4 학원안전공제보험 배상금액 기준 및 가입유형·시기
    학원안전공제보험 배상금액 기준 및 가입유형·시기-시설,배상금액 기준(1인당,1사고당), 가입유형 시기(유형,시기)
    시 설 배상금액 기준 가입유형·시기
    1인당 1사고당 유 형 시 기
    구내치료비    
    학 원

    1.5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신규설립·변경등록의 경우 교습시작일이전
    1인당 3,000만원 이상 휴원(소)의 경우 교습시작일이전
    가입 만료에 따른 재가입의 경우 만료전일
    가 입 처 충남학원안전공제회 또는 일반보험회사
  • 학원 설립·운영등록 신고 할 때 제출 서류

    1 학원 설립·운영 등록 신청 할 때 제출 서류 화살표 다음의 구비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는지 확인하세요!
    • 학원설립.운영 등록 신청서 1부
    • 학원원칙 1부
    • 수강료통보서 1부
    • 학원 위치도 1부
    • 학원 시설 평면도 1부(학원시설 내부 도면)
    • 건물 입주 현황 1부
    • 학원장 겸 강사 등록시 강사채용 신청서(최종학력증명서 첨부)
    • 성범죄 및 아동학대 조회 동의서 1부(설립자, 법인일 경우 등기이사 전원)
    • 신분증
    • 건축물 관리대장 1부(표제부, 전유부, 도면첨부)
    • 임대차계약서 1부(원본 지참)
    • 법인설립자 추가 구비 서류  
    • 소방완비 증명서(다중이용업소 해당 학원)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 (동일 건물내 학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의 합이 570㎡ 이상인 경우)
    2 학원 설립·운영등록 신청   서식받기   예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