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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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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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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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17.(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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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작성·접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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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8. 18.(목) ~ 9. 2.(금) 09:00~17:00
(점심시간 12:00~13:00,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시험편의제공대상자, 기타 학력 인정자(외국학력 인정자), 대리접수자는
증빙서류 확인을 위하여 접수 기간 초기에 접수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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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작성·접수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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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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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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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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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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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 중인 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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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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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 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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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천안시 외 지역) 졸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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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 고등학교 또는 천안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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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천안인 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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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 합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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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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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학력 인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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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편의제공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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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자, 장기입원자, 수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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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 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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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하는 장소 선택하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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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험지구 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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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거주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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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접수 장소 방문 시 반드시 방역수칙(마스크 착용, 손 소독, 방문기록, 거리두기 등)을 준수하여야 함
※ 응시원서 작성내역 변경 신청은 원서접수처와 동일한 곳에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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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시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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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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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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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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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에서 제공 및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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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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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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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만 가능, 카드·수표·계좌이체 불가(재학생은 소속교 안내에 따라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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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영역 이하 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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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영역 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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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영역 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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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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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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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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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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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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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확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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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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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초(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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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19. 이후 발급한 주민등록번호 전체(13자리)기재본
(※ 천안교육지원청 접수자에 한하여 제출, 재학생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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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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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용 규격
사진 2매
([붙임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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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 3.5cm×세로 4.5cm
? 최근 6개월 이내(2022. 2. 19. 이후)에 촬영된 상반신 정면사진
? 정수리부터 턱까지의 길이가 3.2cm~3.6cm이어야 함
? 배경은 균일한 흰색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함
?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리거나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 됨
?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http://www.passport.go.kr) 여권사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규격과 일치하여야 함(규격 미준수로 보완요청 사례 다수 발생하므로, 반드시 규격 준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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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제출 서류(각 대상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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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천안시 외 지역) 졸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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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증명서(원본, NEIS발급분도 가능함) 1부
※ 접수시작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2021. 8. 19.이후) 발급분부터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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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 합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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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증 사본(원본 지참) 또는 합격증명서 1부
※접수시작일로부터 최근 1개월 이내(2022. 7. 19.이후) 발급분부터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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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학력 인정자
(외국학력 인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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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 해당교(최종학력) 졸업증명서(한글번역 변호사공증) 1부
2. 외국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한글번역 변호사공증) 1부
※ 외국 현지 여건에 따라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
3. 국내 최종학력증명서(정원외관리증명서, 제적증명서 등) 1부
4.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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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편의제공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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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 1부
2. 유효기한 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또는 종합병원장 진단서(장애정도별 구비서류가 달라 사전 유선상담 권장) 1부
※ 접수 시 개인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 징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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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탐구 영역 응시 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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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수요 맟춤형 및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 교과Ⅱ 교육과정(2020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직업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을 86단위(2016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80단위) 이상 이수한 것을 증명하는 직업계열 전문교과 이수 확인서[붙임3]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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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 졸업자(검정고시 합격자 포함) 중 직접 접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대리접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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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는 응시자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직접 접수의 예외 사례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응시자의 직계 가족에 한하여 대리접수를 허용함(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으로 응시자와의 관계 확인이 가능한 경우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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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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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리접수서약서(원본): [붙임2]양식 내려받아 응시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함
2. 대리접수자와 지원자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 직계가족: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대리접수자가 관련 공무원인 경우(수형자): 신분증 확인으로 대체 가능
3. 신청자 및 대리접수자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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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추가
증빙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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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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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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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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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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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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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확인서(증명서) 또는 병적증명서(입영사실확인서)
*군복무확인서가 원칙이나 출신고교 또는 천안교육지원청에 접수하는 대리접수에 한하여 병적증명서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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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중인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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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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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일 기준 현재 해외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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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사실증명서(해외 여행자는 대상자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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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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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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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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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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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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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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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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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수급자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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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자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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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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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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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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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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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증명서는 접수시작일로부터 최근 1개월 이내(2022. 7. 19. 이후) 발급분부터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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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미비시 접수 불가하오니 반드시 해당되는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바랍니다.
※ 모든 증빙서류는 원본 지참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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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수수료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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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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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천재지변, ②질병, ③수시모집 최종합격, ④군입대, ⑤사망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 당일 한 영역(과목)에도 응시하지 못한 자
※ 한 영역(과목)이라도 답안지를 제출한 경우(백지 답안지 포함)에는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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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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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한 응시수수료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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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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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2. 11. 21.(월) ~ 11. 25.(금) 09:00~17:00
신청장소 : 원서를 접수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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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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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불신청서 1부(원서접수처에 비치)
② 증빙서류 1부
③ 신분증(본인확인용)
※ 직계가족에 한하여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인이 신청 시 대리인과 수험생의 신분증 및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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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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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16.(금)까지 신청 계좌로 입금
※ 본인 또는 직계가족 명의의 계좌번호만 가능(단, 직계가족 명의의 계좌번호 기재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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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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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041-529-0572,0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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