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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교육환경보호구역설정고시 | |||
작성자 | 박은지 | 작성일 | 2022-02-21 15:3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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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53 | 조회수 | 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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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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