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최종합격자 임용서류 제출 확인서

기간제교원 임용서류 제출 확인서

1. 인적사항

수험번호 :

성 명 :

생년월일 :

성 별 :

2. 구비서류

기본증명서 1부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1부

교원자격증사본 또는 자격인정조서 1부

경력증명서 1부

채용신체검사서 1부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동의서 1부

서약서 1부

기간제교원 근무 평가 동의서 1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마약류 중독 검사 결과 통보서 1부.

위와 같이 임용서류를 제출합니다.

2024. . .

제출자 : (인)

천안동중학교장 귀하

<붙임 2> 계약제교원 서약서

서 약 서

본인은 2024. 3. 1. ~ 20 . . .까지 천안동중학교 기간제교원으되어 복무하는 동안, 교육공무원 복무규정과 제반 법규를 준수할 이며, 허위서류 제출, 계약서 상의 계약해지 사유 발생, 교육활동 중 물의 야기 및 교육공무원으로서 품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2024. . .

소속 : 천안동중학교

직위 : 기간제 교원

성명 : (인)

천안동중학교장 귀하

<붙임 3> 기간제교원 근무 평가 동의서

기간제교원 근무 평가 동의서

본인은 학교장 추천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재 및 타 학교 임용 시 실적 자료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근무기간 동안의 근무실적(의무연수 이수여부, 근무상황, 학습지도, 담당업무 등) 종합 평가에 동의합니다.

2024. . .

지도교과 :

생년월일 :

성명 : (서명)

천안동중학교장 귀하

<붙임 4> 결격사유, 성범죄경력, 아동학대 등 관련 범죄 조회 참고자료

결격사유성범죄경력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회

1. 결격사유조회의 구분

구분

결격사유조회(경찰서)

결격사유조회(읍면동사무소)

목적

-각종 범죄경력 조회 및 수사여부 확인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확인

-국민의 권리능력, 자격요건에 관련된 한정치산, 금치산, 파산선고와 수형사실 등의 기록 확인

의뢰처

-경찰서장(수사과)

-본적지 시면장

조사방법

-공문시행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http://www.share.go.kr)이용

조사근거

-교육공무원법 제10조, 사립학교법 제54조

-교육부 교원정책과-7011(2017.10.31.)

-교육공무원법제32조 제3항,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2항

-법에 결격사유를 명기하여 소극적인 운영에 목적이 있음.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보 가능(규칙은 근거가 안됨)

조사대상

-기간제교원(3개월 초과 임용 시)

-기간제교원

-강사, 산학겸임교사 등(1개월이상 임용 시)

2.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는 자의 성범죄사실 조회

가. 조사대상: 유고등학교에 근무중인자 또는 근무예정자

나. 의뢰처: 국가청소년위원회 또는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형사과)

다. 근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3.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하는 자의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가. 조사대상: 유고등학교에 근무자 또는 근무예정자

나. 의뢰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형사과)

다. 근거: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4조(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11호의 경우에는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한한다. <개정 2010.4.15, 2011.6.7>

1.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2.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학원,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및 같은 조 제3호의 개인과외교습자(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만을 말한다)

4. 「청소년기본법제46조의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 및 같은 법 제46조의2의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

5. 「청소년보호법제33조의2의 청소년보호센터와 청소년재활센터

6. 「청소년활동진흥법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7. 「청소년복지지원법제14조의 청소년쉼터

8.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9. 「아동복지법제2조제5호의 아동복지시설

10.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2호의 청소년 지원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11. 「주택법제2조제2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1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중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시설

제1항 각 호(제11호는 제외한다)의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ㆍ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0.4.15>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의 요청 절차ㆍ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4.15>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내지 제21조

제20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 조회) 법 제44조제2항 및 3항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이라 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4>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성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이하 "취업자"라 한다)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예정자"라 한다)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1.24>

제1항에 따라 성범죄경력 조회를 요청받은 경찰서장은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이하 "취업제한대상자"라 한다)인지 여부만을 확인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개정 2011.1.24>

제1항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 및 회보(回報)의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개정 2011.1.24>

제21조 (자료제출의 요구) 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자료제출 요구의 사유

2. 자료제출의 일시

3. 제출하여야 할 자료의 내용

□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시행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조 1항 18호, 2항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하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라 한다)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18. 「·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의 요청 절차·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4.1.28.]

아동복지법시행령 제26조의 3

제26조의3(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절차) 법 제29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교육장 및 법 제29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에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대상자의 서면동의서를 첨부하여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전력 조회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대상자가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의 운영이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의 제공이 제한되는 사람(이하 "취업제한등대상자"라 한다)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 및 회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4.9.26.]

<붙임 5> 서약서(기간제교원용)

서 약 서

본인은 천안동중학교장과 기간제교원 채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유관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결격사유조사를 실시할 경우 채용 결격사유 발생 시 계약취소됨을 조건으로 계약함을 서약합니다.

20 . .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주 소 :

천안동중학교장 귀하

<붙임 6>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

대상자

성 명

한글(또는 한자)

영문(외국인의 경우 기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 :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입

주 소

취업(예정)직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라 우리 시설 또는 기관의 취업ㆍ노무 제공(예정)자에 대하여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신청인

제출 서류

1.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ㆍ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1부

2.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 본인의 동의서 1부

수수료

없 음

유의사항

1.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 또는 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신청인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며, 대상자가 2명이상일 경우 대상자 명단을 별도로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

대상자 확인

(적합, 부적합)

통보

신청인

경찰관서장

경찰관서장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 7>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별지 제12호서식]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

한글(또는 한자)

영문(외국인의 경우 기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

주 소

전화번호

본인은 ○○기관(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 취업자(취업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신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ㆍ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 8> 기간제교원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본 동의서는 충청남도교육청 산하 각급학교의 기간제교원 채용을 위한 개인정보 사용을 위하여 선생님의 개인 정보를 활용 및 제공하는데 동의를 구하고자 작성하는 것입니다.

---------------------------------------------------------------------

본인은 충청남도교육청 산하 천안동중학교의 기간제교원 채용에 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본인에 대한 정보를 활용 및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20 . . .

성 명 : (서명)

천안동중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