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 운영에 관한 홍보안내문

학교주변의 유해환경을 보호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환경보호에관한 법률에 의거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게 되어 있는 바, 각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까지의 지역)내에서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제9조에 정한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하고자 경우 제14호에서부터 제29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은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제1호에서부터 제13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은 절대금지행위 및 시설이므로 위 행위 및 시설을 할 경우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체육인성건강과 학교보건팀(전화 529-0604)으로 사전 문의하여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단, 학교출입문으로부터 50미터이내의 지역은 절대금지지역으로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제9에 정한 금지행위 및 시설은 절대 할 수 없음.

교육환경보호구역의 범위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ㅇ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50미터까지의 지역

ㅇ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까지의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제9조에 정한 보호구역내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1.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및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 진동규제법에 의한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2.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 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의 제조소 및 저장소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

4. 도축장, 가축시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

5. 폐기물 수집·보관·처분하는 장소

6. 폐수종말처리시설, 가축분뇨배출·처리·공공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7. 가축의 사체처리장, 오염물건 및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매몰지

8. 감염병원,감염병격리병사,격리소

9. 감염병 격리소, 요양소, 진료소

10.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및 위와 같은 행위 이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11. 호텔, 여관, 여인숙

12. 당구장

13. 사행행위장 경마장 경륜장 및 경정장

1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 게임제공업, 제7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1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

1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17.「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 가목(5), 같은호 가목(6), 나목(7)에 의하여 청소년위원회가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18. 그밖에 제1호부터 제29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