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불당중학교 공고 제2022-11호

기간제교원 채용 공고(3차)

2022.9.1.자 천안불당중학교 기간제교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2일

천안불당중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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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

가. 채용권자 : 천안불당중학교장

나. 채용절차 : 공개 채용

다. 채용분야 및 채용 예정인원 :

채용직종

과목

채용인원

채용기간

비고

기간제교사

한문

1명

2022.9.1.~2023.2.28.

단, 교원 복귀 시

그 전일까지로 함

라. 채용 응시 자격 : 1순위: 채용 분야 교원자격증 소지자(한문)

2순위: 중등교원자격증 소지자

3순위: 강사(종일제,시간제)

2. 기간제교원의 개념

o 기간제교원은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의 보충, 특정 학년(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을 위하여 교원 정원 범위 내에서 교사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사를 말함

3. 근무 조건

가. 신분

o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o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o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 적용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나. 계약 : 학교장과 계약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계약에 따른다. 시간강사:시간당 30,000원. 종일제 강사:일 100,000원.

.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복무 :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복무사항 등을 준용

4. 응모 자격 및 우대 조건

가. 응모 자격 : 임용 상한 연령(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 미 해당자

나. 자격 : 해당 교과 교원 자격증 소지자

다. 응모 자격 제한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 자

4)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5)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

6) 퇴직 후 1년 미만인 명예퇴직자

7)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5. 심사 일정

가. 1차 심사(서류전형)

- 응시 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으며, 제출서류 심사에 의하여 2배수 이내 1차 합격 및 후보 2명 선발.

- 1차 심사 합격자 개별 통보 : 2022.8.18.(목) 14:00이후 예정

나. 2차 심사(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면접 시간 및 장소 안내

과목

일시

장소

비고

한문

2022.8.19.(금) 15:00

3층 소회의실

학교 사정상

면접 시간 및 장소는 변동될 수 있음.

다. 최종합격자(개별 통보) : 2022.8.19.(금) 16:00 이후

6. 원서 접수

가. 기간 : 2022.8.16.(화) 8:30 ~ 2022.8.18.(목) 12:00까지

나. 장소 : 천안불당중학교 행정실(☎041-558-9517)

다. 충청남도교육청, 천안교육지원청,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에서 지원서 접수 방법 확인 후 관련 서류접수

라. 기타 사항: 전자우편, 방문접수(주말 및 휴일은 방문 접수 불가)

- 전자우편 : jy00810@naver.com

- 접수 마감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7. 제출 서류

구분

제출서류

제출일

비고

지원자

공통

가. 지원서(서식1)

나. 자기소개서(서식2)

다.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서식3)

원서접수

기간

최종합격자

가. 기본증명서(상세)

나.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다.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1년 이내)

라. 범죄경력조회 동의서(성범죄,아동학대)

마. 주민등록등본

바. 평가에 대한 동의서

사. 통장사본

아. 서약서, 각서 등

해당 학교의 안내에 따름

8. 제출서류의 반환 안내 : 관계 법령에 의거 합격자 발표 14~180일 이내에 붙임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9. 유의 사항

가.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임용 희망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임용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랍니다.

다.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 임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천안불당중학교로 문의(전화 041-558-9522)

기간제교원 지원서

접수번호 :

사진

(3×4cm)

한 글

생년월일

한 자

현주소

(우편번호 : )

e-Mail

자택전화

휴대폰

학 교 명

재 학 기 간

비 고

직 장 명

근 무 기 간(담임 학년 기재)

근 무 부 서

비 고

자 격

자격명

취득일자

발급기관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 . . .

작성자 : (서명)

천안불당중학교장 귀하

지원서 작성요령

1. 지원서는 반드시 소정 양식을 다운받아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

2. 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불이익이 됨

3. 『지원서는 아래의 작성 요령를 참고하여 작성

작 성 요 령

주 소 :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하며, 연락처는 긴급연락이 가능하도록 기재

학력 사항 : 고등학교 학력부터 기재

경력 사항 : 공공기관, 민간회사 등 근무경력 기재

기재 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첨으로 작성 가능

자격 : 해당 교원자격, 어학자격, 기타자격을 기재하되, 해당 교과 교원자격증 사본 제출

자 기 소 개 서

성 명 : O O O

특별한 양식이 없이 A4용지에 응모자가 자유롭게 기술(2매 이내)

- 자기 소개, 지원 동기 등을 자유롭게 기술

- 글씨 크기 13, 줄간격 160%, 글씨체 휴먼명조, 글자색 검정

20 년 월 일

작 성 자 : O O O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목적

수집항목 : 사진, 인적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자격사항, 병역사항

수집·이용목적 : 계약제교원 채용·지원 및 선발 전형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채용 전형 절차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충분히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천안불당중학교장 귀하

채용 서류의 반환 및 청구 안내

관련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이 확정된 날부터 14일에서 30일까지로 하며, 180일 경과시 자체 파기(파쇄)함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 후 반환함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서식4) 및 신분증 지참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험번호

성 명

반환방법

ㅁ직접수령

ㅁ우편발송

반환청구

서 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천안불당중학교장 귀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반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

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