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새샘초등학교 공고 제2024-12호

초등 대체 기간제교원 공개채용 공고(1차)

2024학년도 천안새샘초등학교 기간제교원 공개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9일

천안새샘초등학교장

━━━━━━━━━━━━━━━━━━━━━━━━━━━━━━━━━━━━━━━━

1. 채용

가. 채용권자: 천안새샘초등학교장

나. 채용절차: 공개 채용

다. 채용 분야 및 채용 예정 인원

채용 분야

인원

근무 기간

응시 자격 요건

(1차 채용공고)

비고

초등교사

(5학년 담임)

1명

2024.5.14.~2024.8.10.

초등학교 정교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라. 채용 응시 자격: 초등 교원자격증 소지자

2. 기간제교원의 개념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1월 이상 결원의 보충을 위하여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활용

3. 근무 조건

가. 신분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함에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 않음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 적용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함(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나. 계약: 천안새샘초등학교장과 계약

다. 계약 기간: 2024.5.14.(화)~2024.8.10.(토)

라.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계약에 따른다.)

마. 근무 시간: 전일제 근무

바. 후생복지: 4대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대상은 적용

사.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 복무사항 등을 준용

4. 응모 자격

가. 응모 자격: 임용 상한 연령(만 65세) 미해당자(계약 종료일 기준)

나. 자격: 해당 교과 교원 자격증 소지자

다. 응모 자격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 자

4)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

6)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자

7)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5. 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4. 4. 19.(금) ~ 2024. 4. 22.(월) 15:00 까지

나. 접수방법: 전자우편, 인편 제출 등(전자우편 권장)

- 전자우편: act2life@naver.com

-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31207)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통정9로 58, 천안새샘초등학교 교무실

- 대리접수를 할 경우 대리 접수자 신분증 및 위임장을 지참

천안새샘초등학교 교무실(2층) ☎ 041-413-2300 기간제교원 채용 담당

6. 심사 일정

가. 1차 심사(서류전형): 2024. 4. 22.(월) 16:00

- 먼접대상자 발표: 2024. 4. 22.(월) 16:00 이후(면접대상 여부 개별 통보)

나. 2차 수업실연 및 면접심사: 2024. 4. 24.(수) 15:00~

(지원자가 모집인원과 같을 경우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채용 분야

수업실연 및 면접심사 시간

심사 장소

대기 장소

비고

초등교사

(3학년 담임)

2024. 4. 24.(수) 15:00~

1층 회의실

2층 교무실

1) 2차 수업실연 및 면접심사 총점으로만 최종 합격자 선정

2) 최종합격자 발표: 2024. 4. 24.(수) 16:00 예정 (합격여부 개별 통보)

7. 제출 서류

구분

제출 서류

제출일

지원자

공통

1. 지원서 1부.

2. 자기소개서 1부.

원서접수

기간

최종

합격자

1. 교원자격증 사본 1부

2. 최종학력증명서 1부

3. 경력증명서 1부

4.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부(유효기간 1년)

5.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결과통보서

6.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7.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8. 기간제교원 근무 평가 동의서

9. 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최종 합격 후 학교의 안내에 따름

8. 채용의 우대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의거 우대[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때]

9. 제출서류의 반환 안내

관계법령에 의거 합격자 발표 후 14일부터 31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전자우편 제출된 경우 제외)

10. 유의 사항

가.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임용 희망자 본인의 책임이며, 경력사항 등을 고의적으로 기재 누락할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최종 합격자의 임용 취소 때는 후순위자 임용 또는 재공고 가능)

학교 근무 경력은 반드시 기록하여 제출

나.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때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다.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더라도 결격사유 및 해지사유 발생 때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라. 본 계획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천안새샘초등학교 교무실로 문의(041-413-2300)

붙임 1. 기간제교원 지원서(양식) 1부.

2. 자기 소개서(양식) 1부.

<붙임1>

기간제교원 지원서

접수번호: ( )

사진

(3×4cm)

한 글

생년월일

한 자

현주소

(우편번호: )

이메일

자택전화

휴대폰

학 교 명

재 학 기 간

비 고

고등학교

1993.03.01.∼1996.02.28.

대학교

○○학과

대학원

(전공명)

직 장 명

근 무 기 간

근무 부서

비 고

(예시) ○○초등학교

2019.03.01.∼2020.02.29.

교무부

기간제교사

자 격 명

취득 일자

발급 기관

(예시) 보건교사 정교사(2급)

2021.02.15.

○○대학교

(예시) 워드프로세서(1급)

2020.01.01.

대한상공회의소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으며, 허위기재 내용이 있을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4. . .

작성자: (서명)

천안새샘초등학교장 귀하

지원서 작성요령

1. 지원서는 반드시 소정 양식을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

2. 지원서 작성 때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됨

3. 지원서는 아래의 <작성 요령>을 참고하여 작성

<작성 요령>

주소: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하며, 연락처는 긴급연락이 가능하도록 기재

학력 사항: 고등학교 학력부터 기재(역량 중심의 채용 문화를 위해 출신학교명은 기재하지 않음)

경력 사항: 공공기관, 민간회사 등 근무경력 기재

기재 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첨 작성 가능

채용과정에서 불리함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정 학교(기관) 근무 경력을 제외하는 등 허위기재 할 경우는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

직무관련 자격: 교원자격증 이외의 어학자격, 기타 직무관련 자격, 채용의 가점사항(국가유공자 등)을 기재

<붙임2> 자기 소개서(예시)

자기 소개서

성명: ○○○

<작성요령>

특별한 양식이 없이 A4용지에 응모자가 자유롭게 기술(2매 이내)

- 자기소개, 지원동기 등을 자유롭게 기술하되, 교육과 관련한 사항을 위주로 기술하고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에 해당하는 항목은 기재하지 않음

- 글씨 크기 13, 줄 간격 160%, 글씨체 휴먼명조, 글자색 검정

미기재 항목

-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천안새샘초등학교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