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고등학교 공고 제2022-6호

천안고등학교 공유재산(매점) 사용허가 입찰 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천안고등학교 공유재산(매점) 사용허가 입찰공고

나. 사용허가 재산 현황

건 명

천안고등학교 공유재산(학교매점) 사용수익허가 전자입찰

사용수익허가

재산현황

사용면적

38.86㎡(전용면적)

학교

현황

2022년도 학교현황(공고현재기준)

1. (남자)고등학교

2. 학생수 : 1,400명(중/고)

용 도

학교매점

사용허가기간

2022.9.1. ∼ 2024.8.31. (계약일로부터 2년간)

사용료 예정가격

금사천팔백칠십일만원(₩48,710,000원) 부가세별도(10%)

입찰서 접수개시

2022.08.09.(월) 10:00

입찰서접수마감

2022.08.12.(금) 17:00

개 찰 일 시

2022.08.16.(화) 11:00

개 찰 장 소

천안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예정가격은 부가세 별도 금액임.

[예정가격은 입찰 전 낙찰자 결정의 기준으로 삼기 위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를 미포함한 바,

낙찰자 결정 후 사용료 납부시에는 낙찰금액에 부가가치세(낙찰액의10%)를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함]

낙찰자의 운영수익에 대해서 우리학교는 보장책임이 없으므로 응찰자는 시장조사 및 현장방문, 판매금지 품목 등을 확인하시길 바라며, 공고내용 전반(특수조건, 매점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검토하시고 응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자가 직접 운영(제3자로 하여금 운영을 위임할 수 없고, 위반 시 허가 취소함)

다. 입찰방법

1) 지역제한 경쟁입찰(총액입찰)

2)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낙찰

3) 전자입찰(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http://www.onbid.co.kr)를 이용한 전자 입찰방식으로만 집행)

2.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으니 사전에 필히 현장 확인(주변지역경제를 감안한 시장조사 수요조사)을 하여 입찰에 임하시기 바라며, 현장 확인을 하지 않은 사유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찰자에게 귀속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만20세 이상의 자로 충청남도 천안시에 주소 및 영업소를 둔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직접 학교매점을 운영하고자 하는자(양도불가)이고, 위생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교직원 및 학생등 보건위생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자

나.온비드에 이용자(회원) 등록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인증서(공인인증서는 전자입찰에 사용가능한 것)로 온비드에 등록을 필하고,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자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유자격자에 해당하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단,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이 낙찰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용허가 신청시 사본을 본교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함)

라.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4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성범죄경력 조회 결과 이상이 없는 자

마. 운영자 선정기준

1) 1순위 : 다음 법률에 따라 관련기관에서 발급하는 관련증명서(생업지원대상자증명서 등)를 발급받아 입찰마감 당일까지 본교 행정실에 직접 제출한 자(대리인 제출불가)중에서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

해당기일까지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2순위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적용

관계 법령

우선 허가 신청자

자격확인서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생업지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생업지원대상자증명서, 신분증,

유족 또는 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생업지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생업지원대상자증명서, 신분증,

유족 또는 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노인복지법제25조(생업지원)

65세 이상 노인(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장애인복지법제42조(생업지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7조 제3항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신분증,

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생업지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 생업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해당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2순위 : 1순위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인 신청자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

4. 입찰참가 방법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이하 온비드로 칭함)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진행하므로 온비드에 회원 으로 등록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 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에 등록 후 입찰 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온비드의 인터넷 입찰장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이전자서명법 제20조에 따라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 입찰서는 입찰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 메시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 제출하거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입찰서는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바. 본 입찰에 2인 이상의 공동참가 및 대리 입찰 불가합니다.

사. 입찰금액은 2년간의 사용료 해당금액을 기재합니다.

아. 생업지원대상자는 입찰 마감까지 생업지원대상자 증명서등 관련서류를 우리학교 행정실로 제출해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에 관한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자가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전자입찰 마감 시간까지 비드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보증금 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서울보증보험(주)가 온비드를 통해 전자적으로 발급하는 전자보증서(개인회원에 한함)로도 가능하며, 기타 전자보증서 이용 관련사항은 온비드공지사항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 시 온비드에서 입찰서 제출 시 명기된 보증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분할 납부 불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 가능합니다.

다음의 경우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안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보증금을 입금창구은행 이외의 타 은행이 발행한 수표를 입금하는 경우.

- 입찰보증금보다 부족하게 입금하는 경우.

- 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

라.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 학교회계에 귀속되며(다만, 입찰보증금을 전자보증서로 납부 경우에는 우리학교가 서울보증보험(주)으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귀속),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전자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일시까지 지정계좌에 미 입금 시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 입찰한 자 중 최고가격(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3조)

나.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온비드무작위 추첨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 최초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한 경우 예정가격 이상 입찰한 자 중 차 순위자 순으로 낙찰된 것으로 합니다.

라.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입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됩니다.

마.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생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합니다.

1) 1순위 :「3. 입찰참가자격항목의 생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등을 제출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관련증명서 원본을 우리학교 행정실에 직접 제출하지 않으면 2순위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적용)

2) 2순위 : 1순위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인 신청자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자

8.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동시행규칙 제42조, 온비드상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온비드및 학교전산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 할 수 있습니다.

10. 낙찰자 제출 서류

가. 주민등록등본(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나. 본 입찰건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지참) 1부.

다. 인감증명서(또는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각 1부.

라. 주민등록증 사본(원본지참) 1부.

마. 사용허가 신청서(본교 소정 양식) 1부.

바. 계약보증금(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이행보험증권 원본)

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증권 원본 각 1부

아. 청렴계약 이행 각서 1부.

11. 사용허가(계약체결) 및 사용료 납부방법

낙찰금액을 사용료로 결정하고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5일이내 계약체결을 완료하여야 하며 (대리인 계약 불가), 사용료는 사용기간이전에 낙찰금액(부가가치세 별도) 연액을 일시납부(분할납부 불가)하여야 합니다. 만약,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허가가 취소되고 계약보증금은 회계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계약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조사 후 입찰에 참 가하시기 바랍니다.)

12.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유의 사항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처분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조건, 인터넷 입찰참가준수규칙 등 본 입찰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과 관련하여 상기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의합니다.

다. 본 재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 양수는 일체 불허합니다. 위반시 사용허가 취소를 받수도 있으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발생한 어떤 피해도 학교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 경우 사용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에 위반하여 발생한 어떠한 피해도 본교는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라. 매점설치 운영에 필요한 비품, 부대시설 설치비 및 제반경비는 사용자 부담으로 하고 이에 따른 어떠한 권리 및 보상 등의 요구를 본교에 주장할 수 없습니다.

마. 위 재산의 표시사항은 우리학교 공부에 의한 것이므로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현장 확인을 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응찰 전에 본교 매점을 방문하여 매점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연간 예상매출액 대비 순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을 조사하는 등 현장확인을 철저히 한 후 입찰에 임하시기 바라며, 철저한 시장조사를 하지않고 낙찰되어 과도한 사용료 때문에 중도에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기간 중에 취소 신청시는 사용인의 사용허가기간 중에 실시하는 동일건의 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입찰공고, 입찰결과 낙찰자 결정 등 문의사항

1)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 및 온비드 콜센터(1588-5321)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041-573-80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에 관한 진행사항 안내(온비드http://www.onbid.co.kr)

가) 입찰서 제출여부 : 인터넷 입찰장/나의온비드/입찰내역

나) 입찰보증금 납부여부 : 인터넷입찰창/나의온비드/입찰내역

다) 입찰결과 : 인터넷 입찰장/나의온비드/입찰결과

아. 입찰참가 등록자는 입찰공고문에서 제시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자. 허가조건을 반드시 자세히 확인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행정재산(매점) 사용허가 일반조건 1부.

2. 행정재산(매점) 사용허가 특수조건 1부.

3. 매점사용신청서 1부.

4. 청렴이행서약서 1부.

5. 청렴계약 특수조건 1부.

6. 각서 1부. 끝.

2022. 08. 08.

천 안 고 등 학 교 장

행정재산(매점) 사용허가 일반조건

제1조 (사용목적)

사용목적은 천안고등학교 매점 운영으로 합니다.

제2조 (사용기간)

사용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기간로 합니다.

제3조 (사용료)

사용료는 최고낙찰금액(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합니다. 다만, 월할계산에 있어 1개월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합니다.

제4조 (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낙찰금액(부가가치세 별도)을 학교장이 지정한 계좌로 사용기간 이전에 일시납부

하여야 하며, 지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허가가 취소되며 계약보증금은 천안고

등학교 회계에 귀속됩니다.(계약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조사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제5조 (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제11조 제1호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외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제11조 제1호에 의해 허가를 취소한 경우 미사용 기간 분에 대하여 월할계산(1개월미

만의일수는 일할계산)하여 이를 반환한다.

제6조 (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을 허가받은 재산에 대하여 천안고등학교장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재산

평정가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건물화재보험,식품위생과 관련한 영업배상책임보험(사고발

생시 피해인 1인당 3천만원 이상, 사고건당 금1억원이상)에 가입하고 해당보험계약증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7조 (사용허가 표찰의 부착)

사용인은 사용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자비로 적당한 장소에 사용목적사용기간 및 성명 기

타 필요한 사항 등을 명시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제8조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1.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보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용 허가한 지정건물 내에 한하여 운영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시설 등은 설치를 금하며 기 설치된 학교시설물의 훼손 시에는 사용

자가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2. 매점내부시설 및 부대시설은 공고일 현재 사용 허가된 범위 내에서 운영하며 변경 시

에는 반드시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3. 내부시설물에 대한 구조변경은 허용하지 않으며 운영상 설치된 시설물은 허가기간 종

료시에 모두 회수ㆍ철거 하여 허가 전 상태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제9조 (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모든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0조 (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본교의 승인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1. 사용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제11조 (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

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재산관리의 권한행사를 하고자 할 때

5. 기타 학교장이 재산관리 및 학교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6. 불량식품 및 약정되지 아니한 물품을 판매하거나, 약정된 금액 이상으로 물품을 판매하여,

이의시정을 요구하였는데도 시정하지 않을 때

7. 매점운영 도중 불친절 등으로 인해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 매점운영 목적에 비추어 사용

자가 운영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8. 허가기간 중 학교로부터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았을 때

9. 사용료를 사용기간 이전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제12조 (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본교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계약보증금은 본

교에 귀속된다.

제13조 (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용인은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취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4조 (사용재산의 반환)

1. 사용기간의 해지종료 또는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본교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

복이 불필요한 경우에 원상변경에 대한 학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사용기간의 해지종료 또는 허가취소로 인하여 본교에서 제공한 기존시설이외에 구입한

시설물이나 물품은 회수하여 가져가야 합니다. (사용인이 구입한 시설물 및 물품에 대한

보상책임은 지지 아니합니다.)

제15조 (의무불이행시의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교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본교가 원상

복구를 한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6조 (사용허가 만료후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7조 (권리주장)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추후 매점 운영에 차질이

없게 운영권을 포기하여야 하며, 매점 운영에 따른 시설물과 권리금 명분의 비용을 학교나

차후 사용자에게 일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18조 (사용인의 손해배상책임)

사용인은 이 허가조건을 위반하였거나 그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

위라 하더라도 학교(학생 및 교직원 포함)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19조 (사용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사용인은 사용허가 재산의 사용에 관하여 학교장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제20조 (연고권 배제)

사용인은 사용허가기간 종료후 당해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아무런 연고

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제21조 (판매물품 및 가격 등)

1. 구내매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품목은 포장된 빵종류, 우유, 음료수(탄산음료 제외), 빙과류,

과자류, 문구류 및 위생용품에 한하고, 사용자는 판매품목 및 가격에 대해 학교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판매하여야 하며 판매하는 물품 및 가격은 항상 매점에 게시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하는 고열량·저영양식품, 탄산음료, 고카페인음료, 커피류, 패

스트푸드류(햄버거, 프라이드치킨, 도넛, 샌드위치류, 핫도그, 소시지 등), 인스턴트식품,

라면류(우동,짜장,컵라면 등), 김밥류(삼각김밥포함),임의 가공 또는 직접 가열을 하는 조

리식품,멜라닌첨가 식품 등은 판매할수 없으며식품위생법시행령제7조에 의한 영업행위

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2. 판매물품의 단가는 본교 인근주변 상가들의 동일 품목 단가와 비교할 때 높지 않아야

하며 제21조 1항에서 허용된 취급품목이라도 학교운영상 필요시 판매금지 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인은 취급하는 모든 제품의 유효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물품

은 즉시 교환 및 환불 하여야 하고, 모든 판매품목은 상표등록된 질적으로 우수한 제품이

어야 하며, 상기 판매품목 중 빵, 음료수, 빙과류, 과자류 등은 덤핑제품이 아닌 국내시중

에 판매되는 유명 상품 품목이어야 하며, 우유 등 저온 보관이 필요한 물품은 보관할 수

있는 기구(냉장, 냉동설비)에 보관하여 판매하여야 합니다. 또한, 매점에서 취급한 제품으

로 인한 식품위생 안전사고 발생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집니다.

4. 판매물품은 학교생활지도, 보건위생 및 학교의 교육환경 조성 등을 고려하여 학생의 안

전과 보건위생에 적합하여야 하며 적재, 보관 등 청결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제22조 (매점운영 등)

1. 매점운영은 본교의 학사일정(학생등교일)에 따라 운영하되, 운영시간은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평일 08:30 ~ 18:00 (단, 학교와 협의 시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기타 매점운영에 대한 사항은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23조 (어구의 해석)

이 허가조건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학교장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2022. 08. 08.

천 안 고 등 학 교 장

행정재산(매점) 사용허가 특수조건

천안고등학교 매점 사용자는 사용허가 일반조건과 함께 아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매점 관리는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및 동법시행령」,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낙찰자가 매점 경영 도중에 범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는 남은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즉시 계약을 파기 한다.

3. 이익보다 학생들의 건강을 우선으로 한며, 매점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항상 친절하고 예의바른 행동으로 학생들을 대하여야 한다. (어떤 경우라도 욕설이나 폭언을 사용 할 수 없다.)

4. 매점 관리에 따른 위생 상태와 외부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하여야 하며, 매점 운영 및 판매된 물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내외 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수시로 수거하여 자체 처리하고 학생들이 쓰레기를 잘 처리하도록 학생들을 지도하여 교내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처리비용 등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5. 판매물품은 일반조건에 명시된 물품으로 하고 물품을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또한, 음식물을 자체 제조 또는 가공하여 판매할 수 없으며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은 신선한 물품을 판매해야 하며, 유통기한이 지난 것은 절대 취급 할 수 없다.

6. 사용자의 불찰로 물품 도난 등의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매점 사용인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판매 식품으로 인한 식중독 등 위생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7. 사용자의 불찰로 관계 기관에서 위생검열 시 위법사항이 지적되어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당할 경우 학교장이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제3자에게 사용허가를 하여도 사용인은 형사상 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8. 매점을 관리하면서 기존 집기 파손, 훼손, 망실 등의 손해가 있을 시에는 사용자가 원상태로 변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9. 사용자는 학교담당자의 위생 점검 결과 지적 사항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매점 운영에 있어 본교 교직원 및 학생들의 합리적이고 타당한 건의(시정건의 포함)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즉시 반영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10. 전기시설은 사용자의 책임 하에 관리하고 소화기 등을 비치하여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11. 매점을 휴업하고자 할 때는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2. 기타 사항은 학교와 협의하여 처리하며, 본 특수조건에 대하여 쌍방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학교장의 결정에 의합니다.

2022. 08. 08.

천안고등학교장

[별지1]

행정재산(매점)사용 허가 신청서

1. 사용허가 받을 자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2. 사용허가 신청내용

구 분

사용목적

사용기간

비고

허 가

매점운영

계약일로부터 2년

(계약일 : 년 월 일)

위와 같이 귀교의 교육재산을 사용함에 있어 천안고등학교 교육재산 사용에 관한 내부규정등의 제반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오며 사용 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천안고등학교 귀하

[별지2]

천안고등학교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용)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천안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천안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천안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당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천안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천안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천안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규정을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천안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천안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2. . .

서 약 자 : (인)

천안고등학교장 귀하

[별지3]

청렴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천안고등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

는 행정재산 대부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

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행정재산 대부계약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

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

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천안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

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

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

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천안고등

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

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

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

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

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

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는 천안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천안고등학교의 처리에 대하

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계약 상대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별지4]

각 서

개인(법인)명 :

1. 위 사람(개인·법인)은 천안고등학교 매점을 사용·수익허가 신청함에 있어 귀 교에 제출한 일체의 서류상 기재사항이 모두 사실이며, 만약

허위사실이 발견 되었을 경우에는 사용허가 신청을 무효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사용허가자로 선정되어 천안고등학교 매점을 운영함에 있어서 관계법령 천안고등학교 제반규정과 사용허가서 등 조건상에 명시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제반 규정 및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허가취소 등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감수하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제출자 : (인)

[별지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학교 업무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고자 합니다.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일반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

통신정보 전화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와 같이 수집이용하도록 하는데 동의합니다. 아래 항목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위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 위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2년 월 일

성명 : (인)

천안고등학교장 귀하

[별지6]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

한글(또는 한자)

영문(외국인의 경우 기입)

영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본인은 천안고등학교(시설) 사용자(취업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신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천안동남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ㆍ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7]

학교매점 취급 품목

품 목 명

판매가격

제조회사명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