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 용역 과업설명서

1. 건 명 : 2022학년도 천안신부초등학교 6학년 수학여행 위탁 용역

2. 예정인원 : 학생 144명, 인솔교사 6명(참가인원 수는 증감이 있을 수 있음)

3. 여행기간 : 2022.09.29.~ 2022.09.30.(1박 2일)

4. 장 소 : 서울 일원

5. 용역조건

가. 수학여행경비

수학여행경비는 수학여행일정에 따른 숙박비, 식비, 입장료 및 체험료, 차량비, 통행료, 주차비, 가이드 및 기사봉사료, 알선수수료, 봉사료, 안전관리요원 경비, 여행자보험(최대보상한도 1억원) 등 일체의 여행경비(부가가치세 포함)를 포함한다.

안전요원 인력경비 반드시 포함할 것

계약 체결 시 금액은 관광일정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포함하여 계약한다.

인솔 교직원에 대한 수학여행 경비는 학교에서 일체 부담하도록 한다.

나. 숙박시설

숙박시설은 유스호스텔, 콘도급 이상 이에 준하는 우수 숙박시설이어야 한다.

학생 안전을 위하여 베란다가 없어야 한다.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고,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가능한 천안신부초등학교 학생으로만 숙박할 수 있고, 건축물이 1개동으로 되어 학생 생활지도에 편리한 숙박업소로 한다.

숙박시설에 대하여 영업, 생산물,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숙박시설의 침실면적은 3.3당 2명 이내로 하되, 1실당 가급적 4명 이하로 하되 최대 6명을 초과하지 않는다. 단, 교사는 2인 1실을 원칙으로 한다.

숙박시설 위치는 유흥가와 떨어져 있어야 하며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1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한다.

학생 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안전요원배치 및 운영, 야간관리요원 운영)등을 제안할 수 있다.

다. 식사

식사는 학생들에게 균형 잡힌 영양소와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식사는 국물이 있어야 하고, 반찬은 1식 5찬 이상이어야 한다.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한다.

식단은 가급적 익혀서 제공되는 식품으로 구성하고 학생들에게 단체로 제공된 식사는 반드시 1인분을 보존식으로 보관한다.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배식하여야 하고, 위생기준에 적합한 식수(끓인 물, 시판 생수 등 검증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라. 교통편

수학여행에 배치되는 차량(버스)은 서울 일원 총 5대로 각 업체별로 동일소속 차량(지입차량 불가)으로 운행해야 한다.

운행차량은 전면과 후면에 학생수송차량표시 및 “2022학년도 천안신부초등학교 수학여 차량 를 부착하여야 한다.

수학여행기간 중 제 차량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정기검사를 필한 안전한 차량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된 가급적 5년 이내의 대형버스(45인 이상)이어야 한다.

졸음운전 및 전방추돌사고 예방효과가 검증된 차로이탈경고장치(LDWS)가 설치된 차량이어야 한다.

수학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한 후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전에 대기시켜야 한다.

운전기사는 운행 경험이 있는 자로 배치하여 원활하고 안전한 수학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차량에는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고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이동시 대열을 짓지 말고, 중간 집결지 방식을 이용하여 가급적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2) 이동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3)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4)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과속추월신호위반중앙선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을 금한다.

5) 운행일과 운행일 전후 운전자 음주를 금한다.

운송사업자의 운전자 음주 여부 확인 기록지(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음주 확인 및 기록에 대한 업무규정[별지 제1호서식]) 제출 시 당일 음주 감지 생략이 가능하다.

학교 자체 음주 감지를 실시할 경우, 운전자가 교직원의 음주 감지 요청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거부할 경우 운전자를 교체해야 한다.

6) 용역제공 계약자는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7) 지정된 운행코스를 운전자 임의대로 변경해서는 안 되며, 부득이한 변경 사유가 있을 시 중학교에 미리 변경된 사실을 문서로 고지하고, 이를 승낙 후 변경하여야 한다.

차량은 가급적 구입 5년이내의 차량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량이 부족할 경우 7년 이내 차량으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 한다.

마. 사전답사

업체별 제안요청서의 사전예약 등 사실관계 및 용역 내역의 품질 확인하기 위하여 평가 이전에 수학여행활성화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현지 사전 답사를 실시한다.

사전답사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 측에서 일체 지급하도록 한다.

낙찰자 결정 후 여행 세부일정, 방문기관, 숙식장소, 수학여행단 편성 등은 학교 측이 판단하여 현지 사정과 답사 결과에 따라 조정, 변경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학교 측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바. 수학여행의 시작과 종료

수학여행은 수학여행단이 집결(학교)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수학여행 일정에 의한 학교도착으로 종료되며 용역 이행완료여부는 인솔교사의 검수에 의한다.

사. 수학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여행사는 학교에서 제시한 수학여행 일정과 내용에 따라 수학여행 기본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수학여행 일정에는 수학여행 기간이 명시되어야 하며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작성한다.

수학여행 시작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차량 및 숙박시설, 식당의 확보사항 등 기타 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세부일정을 작성하여 관계증빙자료와 함께 천안신부초등학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미 제출한 수학여행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변경될 수 없다.

수학여행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천안신부초등학교에 문서로 변경승인요청에 의거 학교장 승인 받아야 하며, 사후 입증자료(여행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수학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여행사는 야간 비상시를 대비하여 숙소에 적정한 인원을 배치한다.

자. 낙오자 처리

수학여행 기간 중 사고는 원인을 막론하고 이탈학생 발생 시 즉시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인솔 책임자와 협의한 후 천안신부초등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차. 사고에 대한 책임

교통사고 등

1. 수학여행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여행사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천안신부초등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2. 사고로 인한 치료는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 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여행사에서 부담한다.

식중독 사고 등 : 수학여행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원가료 조치하고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천안신부초등학교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경비는 모든 비용을 여행사가 부담한다.

기물 파손 등 : 수학여행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여행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

여행사는 상기 사고 등이 수학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차량의 고장 등 사고로 인해 정해진 일정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관람하지 못한 입장료 등을 청구하지 말아야 하며, 차량의 고장으로 지체된 시간(지체시간 1시간당 사고버스 1대당 버스 1대 계약금액의 10%씩 가산하여 위약금) 등에 대해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여행자 보험

- 인솔교직원과 학생들에 대해 모두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되, 아래의 기준을 맞추도록 하여 추진한다.

(단위: 천원)

구분

상 해

질 병

배상

책임

휴대품

사망, 후유장애

치료실비

사 망

치료실비

금액

100,000

10,000

20,000

10,000

1,000

500

카. 구급약품 휴대

여행사는 수학여행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차량별로 간단한 구급약품을 비치하여 환자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사전 대비해야 한다.

타. 용역대가 지급 및 정산

용역대가는 수학여행 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대가청구서에 의하여 일괄 지급한다.

기타 용역계약체결이후 실제 참가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 측의 사정으로 여행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한다.

파. 기 타

안전요원 배치

- 안전한 수학여행을 위해 주간 2명, 야간 2명의 안전요원을 배치

- 안전요원은 야간 생활지도 및 유사시 응급구조 등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하며, 국내 여행 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 구조사, 청소년 지도사, 숲길체험 지도사, 경찰, 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시자, 간호사 중 일정한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하며, 여행사 직원이 안전요원을 겸할 수 없다.

- 안전요원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한 성범죄경력을 실시한다.

- 성범죄경력조회가 되지 않는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중학교 의견에 따른다.

수학여행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는 수학여행에 필요한 예약, 수학여행지역 및 방문기관 확보, 수학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수학여행지의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세부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