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 정 예 고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1 - 332호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 제68조 규정에 의거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

1. 취지

학생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행정예고를 통하여 보다 폭넓은 교육가족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학구역 조정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

1) 조정(안)

구 분

염작초등학교

현 행

조정(안)

비 고

통학구역

염작리(1리 ~ 2리)

석곡리(1리 ~ 10리)

운용리(1리 ~ 3리)

염작리(1리 ~ 2리)

석곡리(1리 ~ 10리)

운용리(1리 ~ 3리)

특례사항

음봉초, 도고초, 도고온천초, 쌍룡초, 남창초, 선장초

희망자 제외

음봉초, 도고초, 도고온천초, 쌍룡초, 남창초, 선장초,

신방초(천안) 희망자 제외

조 정

나. 시행예정일 : 2022. 3. 1.

다. 조정사유

아산 둔포면 과밀이 예상되는 염작초등학교와 천안 소규모학교인 신방초등학교의 적정규모화를 통해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하고자 하며 (아산)염작초등학교에서 희망할 경우에 한하여, (천안)신방초등학교로 입학 또는 전학가능

라. 통학구역 조정

1) 염작초등학교에서 희망할 경우에 한하여, 신방초등학교로 입학 또는 전학가능함

2) *단,신방초등학교 특례 입학 또는 전학은 교실여건을 고려하여 6학급 수용 범위 내로 한정함

3) 중학교 진학은 신방초등학교를 졸업하더라도 아산거주자의 경우 둔포학군으로 진학함

3. 의견제출

가. 공고기간 : 2021. 11. 10.(수) ~ 2021. 11. 30.(화) (20일)

나.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공고 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의 견서를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참조 : 행정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2) 사유

3) 주소 및 성명, 전화번호

다. 연락처

1) 주 소 : 충남 아산시 문화로 53번지 (실옥동 158-7번지), 우편번호 : 31503

2) 전화번호 : (041) 539-2244

3) 팩스번호 : (041) 548-4161

라. 의견제출 기간까지 의견이 없을 시는 현 행정예고 사항대로 통학구역 조정을 시행 코자 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아산교육지원청 행정과 통학구역 담당자(☎539-2244)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 제출서 서식 1부.

의 견 제 출 서

1. 의견

성 명

연 락 처

(휴대전화)

주 소

2. 의 견

3.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