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사진 규격 관련 QnA
2022. 4. 12., 외교부 여권과
1. 얼굴은 이마부터 턱까지 전체가 다 나와야 하나요?
❑ 여권 사진의 얼굴은 이마부터 턱까지 얼굴 전체가 나타나야 하며, 머리카락이 눈 또는 얼굴의 윤곽(볼, 광대 등)을 가려서는 안됩니다.
❑ 헤어스타일로 인해 머리카락이 눈썹을 일부 가리더라도 머리카락 사이로 양쪽 눈썹의 윤곽 및 형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양쪽 눈썹이 각 70%이상 보여야 사용 가능
- 한쪽 눈썹이 전체가 보이는 경우, 다른 눈썹이 절반 이상 나타나면 사용 가능
※ 실제 우리 국민이 여권사진 문제(앞머리가 눈썹을 과도하게 가린 사진)로 유럽지역 공항에서 출입국시 불편을 겪은 사례가 있습니다.
2. 포토샵으로 상의에 색상을 입히거나, 배경색을 제거하는 등 보정한 여권 사진도 접수 가능합니까?
❑ 포토샵 등 편집프로그램으로 배경색 등이 수정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얼굴 윤곽, 얼굴 톤 등 과도하게 보정된 사진도 접수할 수 없습니다.
3. 눈동자 빛 반사(캐치라이트)는 어느 정도까지 허용이 되나요?
❑ 빛 반사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캐치라이트가 눈동자 윤곽에 걸쳐 있는 경우 ▲캐치라이트가 눈동자의 1/2를 넘는 경우 ▲강한 빛으로 인해 눈동자가 움푹 파이거나 나누어져 보이는 경우와 같이 눈동자 크기(모양) 및 색상에 확연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여권사진으로 사용이 불가 합니다.
※ 실물 여권사진상에서 명확히 보이지 않는 크기의 작은 캐치라이트라 하더라도 여권에 인쇄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여권 신청 전 크게 확대(예. 눈 부분을 3~4cm정도로 확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안경테로 눈을 가린 사진은 사용할 수 있나요?
❑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경테와 안경테의 그림자가 눈을 가린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니 주의 바랍니다.
5. 시력 교정용으로 사용하는 컬러 렌즈나 컬러가 들어간 안경을 써도 되나요?
❑ 시력 교정용이더라도 유색의 미용 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그리고 선글라스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햇볕에 반응하여 렌즈의 컬러가 변하는 변색렌즈 안경을 착용하는 경우, 렌즈의 컬러가 무색 ․ 투명하게 돌아온 뒤 촬영하시기 바랍니다. 끝.
여권 사진 규격 관련 QnA
2019. 1. 10., 외교부 여권과
1. 두 눈썹이 꼭 보여야 하나요?
❑ 안경테로 눈썹을 가린 사진은 무방합니다.
❑ 머리카락이 눈썹을 가리는 경우, 머리카락 사이로 양쪽 눈썹의 윤곽 및 형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한쪽 눈썹은 완벽히 보이고, 다른 눈썹이 반 정도 보이는 경우 가능
- 머리카락이 양쪽 눈썹의 일부를 가리는 경우 가능
- 앞머리가 이마를 가리는 헤어스타일(뱅헤어)의 경우, 눈썹 전체 윤곽이 확인 가능해야 함
※ 안경테가 눈, 눈동자를 가리는 경우 사용 불가
※ 머리카락이 눈, 눈동자, 얼굴 윤곽(눈 이하의 얼굴선)을 가리는 경우 사용 불가
2. 귀를 가린 사진이 가능한가요?
❑ 머리카락으로 귀를 가려도 무방하지만, 얼굴 윤곽은 보여야 합니다. 따라서
머리카락이 볼, 광대 부위 등을 가린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어깨선이 안보여도 되나요?
❑ 어깨선이 보이지 않아도 사용 가능하며, 긴 머리카락으로 어깨를 덮어도 무방합니다. 단, 사진상 상반신이 정면을 향해 있는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4. 목을 덮는 의상을 착용한 사진이 가능한가요?
❑ 목을 덮는 티셔츠, 스카프, 목도리 등이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착용가능합니다.
※ 목을 덮는 의상이 얼굴과 닿아 인위적으로 생긴 윤곽을 여권 사진의 얼굴 윤곽이라고 볼 수 없음에 유의
5. 사진의 배경이 반드시 흰색이어야 가능한가요?
❑ 배경은 균일한 흰색이어야 하지만, 흰색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흰색에 가까운 미색 배경은 사용 가능합니다.
※ 흰색(미색) 의상은 사진 상으로는 배경과 구분이 되더라도, 사진전사식 인쇄를 할 때 배경과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지양
6. 질병으로 인해 의료용품(붕대, 호흡기 등)을 착용하고 있는 경우, 여권 사진으로접수가 가능한가요?
❑ 의학적인 사유로 인해 의료용품(붕대, 호흡기 등)의 착용은 가능하나, 민원인의상황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외교부 여권과로문의해 주십시오.
※ 추후 의료용품 착용이 불필요한 경우, 출입국시 본인 확인에 불편함이 없도록 의료용품을 착용하지 않은 사진으로 교체
7. 조명으로 인해 피부가 빛 반사된 사진이 가능한가요?
❑ 빛 반사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얼굴 윤곽 및 얼굴 전체(이마에서 턱까지) 확인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 눈동자가 빛 반사된 사진의 경우, 눈동자의 빛 반사가 과도하여 눈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면사용할 수 없지만 미약한 빛 반사로 본인 확인에 지장을 주지 않는 사진은 가능
※ 여권사진 규격과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외교부 여권과(02-2002-015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여권 사진 규격 관련 QnA
2018.12.27., 외교부 여권과
1. 여권 사진의 ‘머리 길이’는 어떻게 측정하나요?
❑ 여권 사진 규격상 머리 길이는 정수리(머리카락을 제외한 머리 최상부)부터 턱까지의 길이를 의미하며, 3.2~3.6cm 범위 내여야 합니다.
※ 머리볼륨, 머리카락을 높게 올려 묶은 머리 등 머리카락의 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
(여권 사진 규격상 머리 길이 측정 예시)
2. 얼굴은 이마부터 턱까지 전체가 다 나와야 하나요?
❑ 여권 사진의 얼굴은 이마부터 턱까지 얼굴 전체가 나타나는 것이 원칙이며, 머리카락이 눈 또는 얼굴의 윤곽을 가려서는 안됩니다.
※ 여권의 국제적 표준을 정하고 있는 국제민간항공기구 규정(ICAO Doc 9303)은 “얼굴은 반드시 헤어라인부터 턱까지 그리고 귀의 정면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The face must be visible from the hairline to the chin and forward of the ears).” 라고 규정
☞ 귀의 경우, 기존 안내대로 보이지 않아도 여권사진으로 사용 가능
❑ 헤어스타일로 인해 머리카락이 눈썹을 가리더라도 머리카락 사이로 양쪽 눈썹의윤곽 및 형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여권사진 규격 안내문」개정 보도자료(2018. 1. 25.)상 “(눈동자․안경) 뿔테안경 지양 및 눈썹가림에 대한 항목 삭제”는 안경테가 눈썹을 가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머리카락이눈썹을 가리는 것을 허용한다는 뜻은 아님에 유의
3. 앞머리가 이마를 덮는 헤어스타일인 경우, 이마가 어느 정도까지 보여야 하나요?
❑ 앞머리가 이마를 가리는 헤어스타일(일명 뱅헤어) 등의 경우에도, 이마의 일부가보이는 사진 사용을 권장하며, 눈썹은 전체 윤곽이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4. 얼굴 가림은 어느 정도까지 허용이 되나요?
❑ 얼굴을 작게 보이기 위해 머리카락으로 얼굴 볼, 광대 부위 등 얼굴 윤곽을 가린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안경테로 눈썹을 가린 사진은 사용할 수 있나요?
❑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경테가 눈을 가린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니 주의바랍니다.
❑ 또한, 안경테(프레임)가 지나치게 두꺼운 안경은 출입국시 위ㆍ변장으로 오인을받아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니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6. 안경테로 인해 그림자가 생기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진 촬영시 발생하는 미세한 안경테 그림자는 무방합니다. 단, 그림자가 눈을가린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7. 시력 교정용으로 사용하는 컬러 렌즈나 컬러가 들어간 안경을 써도 되나요?
❑ 시력 교정용이더라도 유색의 미용 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그리고 선글라스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8. 흰색이나 아주 연한 미색 옷을 입어도 되나요?
❑ 흰색 의상은 가급적 착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연한색 의상을 착용하는 경우 배경과 구분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 사진 상에서 배경과 구분이 되는 흰 색 의상이라도 실제 여권에 사진전사식 인쇄를 할 때 흰색 배경과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흰 색 의상 착용은 지양할 필요가 있음.
9. 머리띠는 착용 가능한가요?
❑ 얇은 머리띠는 착용 가능하나, 정수리 부분이 과도하게 가려지는 두꺼운 머리띠 또는 헤어밴드는 착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10. 24개월 이하 영아의 경우, 입을 벌리고 찍은 사진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 기본적으로 영아의 여권 사진 규격은 성인과 동일합니다. 다만, 24개월 이하 영아의 경우 입을 벌려 치아가 조금 보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 여권 사진 규격과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외교부 여권과(☎ 02-2002-015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