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41 호

s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추가 모집 공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따른 학교폭력 사안처리 심의를 위한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

2021년 8월 17일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1. 모집 내용

모집기간 : 2021. 8. 18.(수) ~ 8. 23.(월) 18:00

추가 모집영역 및 인원

교원

학부모

1

3

4

- 심의위원회 위원의 사임등으로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 임기 기간 동안 위촉함

영역별 지원자격

(교원, 교육전문직)

- ·현직 교원으로서 학교폭력 업무 또는 학생생활지도 업무담당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전·현직 교육전문직원

(학부모) 관내 초··고등학교 학부모

(공통사항)

- 해당 자격을 가진 자를 학교·유관기관에서 추천하거나 본인이 참여를 희망하는 자

- 가급적 주당 1회 이상 13:00 이후 활동 가능한 사람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폭력전담기구 활동, 학생 상담 등의 경력자 우대

학교 및 유관기관의 추천을 받은자 우대 또한 추천서는 활동 및 경력 증명 일부를 대신할 수 있음

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개정 등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상기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 방법

접수방법 : 인편 제출 및 이메일() 송부

접 수 처 : 천안교육지원청 체육인성건강과 인성교육팀

지원신청 서식은 붙임 양식을 사용할 것

3. 제출 서류

추천서 또는 지원신청서 1부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경력증명서 1부

4. 심사 및 진행일정

가. 심사방법

심사항목

- 자격요건, 전문성, 학교폭력자치위원회 및 학교폭력 전담기구 활동경력 등 심사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를 통한 최종대상자 선정

나. 서류 심사일 : 2021.8. 24.(화) , 서류심사 통과자에 개별연락

다. 면접 심사일 : 2021.8. 26.(목) 10:00

라. 최종대상자 선정 발표 : 2021.8.27.(금), 합격자 개별통지

마. 최종합격자 연수일: 2021.8.31.(화) 10:00 ~ 16:00

5. 활동내용 및 기간

주요 활동 내용

-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학교폭력 사안 심의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활동기간 : 2021. 9. 1.~ 2022. 2. 28. (6개월)

- 심의위원회 위원의 사임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6. 유의사항 및 문의처

가.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공모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전 공고함

평가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선정결과는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합니다.

지원서 제출 시 지원서 작성 담당자의 상세 연락처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지원서 제출 이후에는 내방을 받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공고문에 기재된 문의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위원으로 선정이 된 경우 심의위원 역량강화 연수에 반드시 참여하여 이수한 후, 활동하게 됩니다.

- 연수 일정: 2021.8.31.(화) 10:00 ~ 16:00, 세부 내용 추후 안내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미비한 경우 선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의처

충청남도 천안교육지원청 체육인성건강과 인성교육팀 (041-529-0592)으로 문의바랍니다.

7. 채용서류 반환 청구 안내

공고 서류 반환에 따른 고지

신청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응시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4주 이내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신청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반환청구기간(최종합격자 발표 후 4주간) 종료 후에는 반환이 불가하오니 이 점 양해바랍니다.

반환청구하는 경우 추가합격 결정되어도 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 합니다.

3.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봉사자는 아래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서식1]작성하여 신분증 지참 후 직접 방문하여 수령(방문처: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체육인성건강과) 또는 팩스(041-554-4326), 우편으로 신청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우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4. 우리 교육지원청은 응시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합격자 발표 후 4주간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서식1] 서류 반환 요청서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신청서류

신청서류 일체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움터지킴이 자원봉사 신청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학교는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