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공고 제2022-274호

2023 천안 학생상담자원봉사자 희망자 모집

21세기는 지식기반사회이며 평생학습사회입니다. 미래시대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자기이해 및 정서조절 능력을 신장시켜주고, 바람직한 인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은 학교 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 국가가 다함께 노력해야 할 과제이며 책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에서는 지역사회의 유능한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학생 상담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다음과 같이 유능한 상담자원봉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홍보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1. 자 격

- 학력: 2년제 대학 졸업 이상(또는 동등한 자격)

- 청소년 지도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청소년 상담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청소년과의 원활한 소통에 어려움이 없는 자

2. 역 할 : 소정의 연수 이수 후 지역 및 운영학교 상담실(지정장소)에서 학생집단상담 및

개인상담 (주당 1~2일, 1일 1~2시간 상담봉사 활동)

3. 모집기간 : 2022. 9. 23. (금) ~ 10. 17. (월) 17:00

- 접수시간: 모집기간 내 평일 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접수방법: 모집기간 내 방문제출 (대리접수 가능)

- 면접예정일: 2022. 10. 24. (월) 오전 10시 (변동될 수 있음)

4. 선 정 : 2022. 10. 26. (수) 개별 통지함

학생상담자원봉사 희망서

성 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연령

전화번호

한글

한자

( )

주 소

교사경력

기타경력

재 학 자 녀

( )년

교 명

성 명

학년

( )월

위 사람은 학생상담자원봉사를 희망합니다.

2022. . .

희 망 자 : (인)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채용서류 반환 청구 안내

공고 서류 반환에 따른 고지

신청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응시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4주 이내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신청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반환청구기간(최종합격자 발표 후 4주간) 종료 후에는 반환이 불가하오니 이 점 양해바랍니다.

반환청구하는 경우 추가합격 결정되어도 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 합니다.

3.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봉사자는 아래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서식1]작성하여 신분증 지참 후 직접 방문하여 수령(방문처: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Wee센터)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우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4. 우리 교육지원청은 응시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합격자 발표 후 4주간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서식1] 서류 반환 요청서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신청서류

신청서류 일체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움터지킴이 자원봉사 신청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학교는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