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공고 제2022-1241호

2022년도 천안행복교육지구 무지개마을학교 지원사업 공고

마을·지역사회·학교가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한 「2022년도 천안행복교육지구 무지개마을학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단체는 접수 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5. 13.

천 안 시 장

1. 지원사업 개요

사 업 명 : 2022년도 천안 행복교육지구 무지개마을학교

사업기간 : 2022. 7. ~ 2022. 12. (6개월)

지원예산 : 80,000,000원

- 규 모 : 차등지원, 최대 1천백만원 x 마을학교 7개소 내외

- 방 식 : 분할교부, 1차(보조 금액의 70% 이내) + 2차(1차 지원 잔액)

※ 1차 집행 후 중간 평가 결과에 따라 2차 보조금 지원 결정

- 자부담 : 보조 금액의 10% 이상(의무사항)

※ 2022년도 천안시 예산 편성 세부 기준(지방보조금 자부담 비율)

사업대상 : 유···고등학교 학생, 청소년 등

사업내용 : 마을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마을학교 단위 교육활동 운영

마을 고유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 운영(단순·일회성 프로그램 지양)

2. 지원 대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92조 동법 시행규칙 규정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단체)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 천안시민으로 구성된 5인 이상의 마을교육공동체로 천안시에 주소를 둔 비영리 민간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의 단체

3. 지원 제외 대상

 2022년 상반기 선정 마을학교가 속한 마을(읍··동)의 단체

(성환읍, 신안동, 차암동, 불당동, 원성·문성동, 성정1동, 풍세면)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

영리 추구·친목·종교·정치 목적 등의 단체 또는 사업

최근 1년 이상(공고일 현재)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또는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최근 3년 이내에 사회적 물의, 부당행위 등으로 처분을 받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법인·단체

동일 또는 유사 성격(취지)의 사업으로 국가/타 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경우

4. 사업 선정 기준

선정절차 : (1차) 무지개마을학교 심사위원회 심사평가

(2차)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선정

1차 심사 선정단체는 천안시 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기준 : 신청단체 및 사업의 효율성·적절성, 독창성, 신청예산 내역의 타당성, 전년도 평가 결과 등 세부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선정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모든 자료는 비공개 사항임

5. 신청 및 제출서류

접수기간 : 2022.05.13.(금) ~ 2022.05.25.(수) 18:00까지

접수방법 : 방문 혹은 등기우편

방문신청은 근무시간 내, 우편접수는 2022년 5월 25일 도착분까지 유효

접 수 처 : 천안시청 교육청소년과(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우편물에 <무지개마을학교 공모서류> 표기

제출서류 [붙임 서식 참조]

지원신청서(붙임 1-1) 단체소개서(붙임 1-2) 사업추진계획서(붙임 1-3)

6. 심의 및 결과 통보

심사방법 : 서류심사 원칙 (필요시 기관(단체) 방문)

결과통보 : 선정 단체에 한해 개별 통지 (2022. 6월 중)

7. 주의 및 사전 공지

제출서류는 구비서류 목록의 순서에 의거 A4규격으로 편철하여 작성 제출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제출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 신청 자격 상실, 중복지원 등 부적격 요인이 확인될 경우 사업선정을 무효로 함

공개모집에 참여하는 단체 또는 법인은 모집공고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공개모집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지방보조사업 선정 후 결과 통보 등 진행 절차 : <붙임3> 참조

<붙임 1-1> 지원신청서(서식)

2022년도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

(담당부서 : )

공고관리번호

공모분야

단 체 명

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FAX

핸드폰

사 업 명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기간

총사업비

천원

보조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신청사업과 동일유사한 2021년도 보조금 : 천원

실무자

직책 :

성명 :

전화(휴대폰)

E-mail

천안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14조(보조신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단체명 :

직인 또는 대표자인

첨부서류

1. 단체소개서 1부. 2. 보조사업추진계획서 1부. 3. 기타(담당부서 추가 기재)

천안시장 귀하

<붙임 1-2> 단체소개서(서식)

단 체 소 개 서

단 체 명

연 락 처

대표전화:

FAX:

홈페이지:

e-mail:

설립목적

(정관규정)

지원근거

개별법령

• ○○○○법 제

법령내용: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체연혁

• ‘91.11. 8 ○○○ 창립

• ‘92.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천안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인력현황

대표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회원수 :

직원수 :

직원현황:

국장 명, 과장 명, 직원 명

2021년도

예산현황

예산총액 : 천원

(자체수입 천원, 보조금 천원)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 보조금( %), 기타( %)

2021년도

주요사업

실 적

(관련보조금

사업실적

우선기입)

2022년도

주요사업

계획

단체등록증명서(고유번호증), 정관, 회칙, 회원명부 첨부

<붙임 1-3> 추진계획서(서식)

2022년 보조사업 추진계획서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개요

추진기간

장소

참여인원

사업추진방법

업대상계층 및 지역, 물적서비스 제공, 의식변화, 사업목적을 설정하게 된 배경 및 목적을 달성하고자 활용되는 기법[교육, 회의, 워크숍, 콘퍼런스(대회), 박람회, 인터넷 활용, 자료집 제작배포 등] 등을 기술

기대효과

사업목적이 달성되면 실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기재

세부추진계획

일정

세부추진내용

비고

○ ○ ○ 사업

기 간 :

장 소 :

참여인원 :

활동내용 :

기대효과 :

○ ○ ○ 사업

~

기 간 :

장 소 :

참여인원 :

활동내용 :

기대효과 :

○ ○ ○ 사업

기 간 :

장 소 :

참여인원 :

활동내용 :

기대효과 :

지 출 항 목 별(비목)

집행계획

지 출 항 목

(비 목)

금 액

산 출 내 역

총계

천원

(100.0%)

보조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강사료

천원

( %)

단가(원)×인원(명)×개소×회수(회)×일수(일)×비율(%)

인쇄비

천원

( %)

회의비

천원

( %)

여비

운영비

(인건비등)

산출내역 순서 : 단가(원)×인원(명)×개소×회수(회)×일수(일)×비율(%) 순

산출기초 정확히 작성

자부담

예산확보방안

<붙임 2> 사업비 예산편성 기준

1. 기본원칙

실행 가능한 적정예산 편성

- 사업비 예산은 지원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

각 사업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 명시

사업수행관련 위탁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사업자부담 처리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

교육활동 관련 안전보장을 위한 보험가입 예산 책정

이행보증보험은 사업자부담

2. 사업비 편성 불가 항목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 지출 불가

포괄적 예산편성 금지

-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예비비, 잡비) 편성 불가

지원 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불우이웃돕기, 시상금 등)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상근직원 인건비·사무용 집기구입 등 단체운영 경비

차량유지 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연구기관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용역성 경비

단체의 회원 단합대회, 정기총회 등 내부행사에 소요되는 경비

3. 항목별 편성기준

강사수당

[외부강사 수당]

구분

내 용

지급단가(천원)

특별강사

1

해당분야의 권위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기본 : 300

초과 : 200

2

(전현직) 장차관, 국회의원, 대학총장(급), 교육감

대기업 총수(회장), 국영기업체장, 정부출연 연구 기관장

인간문화재, 유명 예술인

기본 : 200

초과 : 150

일반

강사

1

대학 전임강사 이상

대(중소)기업국영기업공사의 임원(이사급 이상)

검사, 변호사, 변리사, 의사, 공인 회계사,

기술사 등 자격(면허)증 소지자

정부 출연 연구기관 연구원

문화, 예술 등 특별분야의 전문강사

◦ 4급 이상의 공무원

24호봉 이상 교육공무원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 공무원

해당분야 전문가로 특별 및 일반 2급, 기타강사,

다수인강사 이외의 강사

기본 : 160

초과 : 90

2

대학 시간강사

대(중소)기업·국영기업·공사의 직원으로 1급에 해당하지 않는 자

◦ 5급 공무원, 교감, 장학사(교육연구사)

박사학위를 소지한 6급 이하 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외국인(원어민)강사

기본 : 90

초과 : 60

3

◦ 6급 이하 공무원(제1, 2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자)

15호봉이하 교육공무원

기본 : 70

초과 : 40

기타강사

분임지도

분임지도 및 분임평가수당

기본 : 30

초과 : 20

보조강사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보조자

기본 : 30

초과 : 10

프로그램

지도강사

학생 및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 및 활동 지도사

시간당: 30

(최대3시간)

봉사활동비

자원봉사자 봉사 활동시

◦2시간 이내: 10

◦2시간 이상: 20

[내부강사 수당]

- 시간당 30,000원 내외 지급(프로그램 지도강사 기준 준용)

- 단체와 지부·지회의 대표, 상근자 및 사업수행자 지급불가

(단체, 지부·지회에서 급여나 대가를 받지 않는 비상근임원·회원에게는 반기별 1회 또는 강사비 예산의 50% 이내 지급 가능)

[강의시간 산출기준]

강의시간

산출시간

비고

1시간 이하

1시간

기본료만 지급

1시간 초과 ~ 2시간 이하

2시간

기본료 + 초과 1시간

2시간 초과 ~ 3시간 이하

3시간

기본료 + 초과 2시간

초과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인정, 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기타 인건비 및 사업진행비

예산

항목

비목

적용대상

사용한도액

비고

회 의

참석비

󰋯보조사업 수행을 위한 계획, 평가를 위한 회의시

참석한 외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지급

󰋯세미나 · 포럼 등에 참석한 발표자·패널 등에 지급

단체의 임직원, 참여(협력)단체 및 지부, 지회의 임원이나 상근자, 회원 지급 불가

지급대상 엄격 적용(사업추진 용역업체 관계자 등 지급 불가)

󰋯2시간 미만 90,000원

󰋯2시간 이상 130,000원

(1일 1회에 한함)

참석비 지급은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함.

회의록, 결과보고서, 참석 확인서, 참석수당 지급내역서, 회의 사진 첨부 필수

자문료

󰋯단체가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 자문에 대한 사례

단순 자문은 자문결과서로 원고료 수준 지급

󰋯단위사업당

200,000원 한도

원고료

󰋯A4용지 1매 기준 13,000원

- 글씨 크기 13포인트 이하, 1면 기준 300단어

-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머리꼬리말 15

󰋯강의원고 매수 제한 : 1시간당 A4용지 6매

󰋯강사1인 1주(5일)간 제한 : 1건당 A4지 40매

원고료 지급은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함

원고 및 원고료 지급내역서 첨부 필수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 등 강사인 경우 원고료 미지급

󰋯 13,000원/장

단순

인건비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한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참여단체 및 지부, 지회 상근자, 임직원, 회원 지급 불가

고용 전 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 (연락처 포함)재한 내부 품의서, 업무 일지 첨부 필수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첨부

기간제 근로자 기본급 단가는 생활임금단가 적용

󰋯 10,200원/1시간

󰋯 81,600원/1일

국내

여비

󰋯지원사업 목적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가능

- 시내여비 (4시간 미만시 50% 적용)

- 시외여비

출장결과 보고서 작성 첨부 필수

시외여비 중 자가 차량 사용 시 대중교통(열차 또는

버스) 이용의 상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시내 : 20,000/1일

󰋯시외 : 실비정산

식비

󰋯1인 1식 기준 (명단첨부)

체크카드 사용

일상적인 식대 및 내부직원들만 참석하는 단순회의,

단순행사 등은 식대 지출 불가

프로그램 참가학생 식비 지출 불가

󰋯8,000원/1식

사업비의 5%

간식비

󰋯학생 및 아동·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운영시에만 지원

(명단첨부)

󰋯3,000원/1인/1회

인쇄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책자, 팜플렛 등 제작 비용

경인쇄 권장 - 옵셋 인쇄 지양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첨부(50만원이하 생략 가능)

※ 100만원 이상 원가계산서 첨부 필수

인쇄 부수는 배부처, 행사(회의)참석자 수를 고려하여 비용 최소화

홍보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홍보용 비용

- 홍보물, 홍보용품, 플래카드 등 제작

체크카드 사용 원칙

견적서 및 비교견적 첨부(50만원이하 생략가능)

견본 사진 또는 시안 첨부

광고, 선전 목적 사용 금지

물품

구입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구입

체크카드 사용 원칙

견적서 및 비교견적 첨부(50만원이하 생략가능)

견본 사진 또는 시안 첨부

임차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임차비용

- 장비, 차량, 장소 임차 비용

체크카드 사용 원칙

품의서, 지출결의서, 견적서, 행사 사진 첨부필수

자가용 등 임차 불가(임대용 차량 임차)

송금

수수료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계좌 이체 송금 수수료

<붙임 3> 지방보조사업 선정 후 진행절차

지방보조사업 선정 후 결과 통보 등 진행 절차

1.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사업자담당부서)

신청시 제출서류 :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지방보조금 관리통장(계좌) 등 사본*, 보조사업 청렴 이행 서약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이행보증증권 사본(자부담 지출, 보조금 사용 불가)

* 지방보조사업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 1개 통장 및 체크카드 개설(자부담 포함),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함

2. 지방 보조금 교부결정 (담당부서보조사업자)

교부결정시 교부조건 명시 및 준수 : 교부결정시 담당부서에서는 보조사업 교부 결정 조건을하며, 보조사업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함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보조사업자]

지방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지방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천안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보조사업자는 천안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천안시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3. 지방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중요재산(부동산을 포함한 취득가액 50만원 이상 물품)에 대하여 취득 시 15일 이내,

중요재산의 현황(현재가액, 수량의 증감 등)은 매년 6월말과 12월 말까지 시장에게 보고

(중요재산 관리대장 보조사업자 비치 의무)

4.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한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5년 범위내에서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시장 승인 없이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시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수행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을 적용받아 위청구(5배), 과다청구(3배), 목적 외 사용(2배) 등이 있는 경우 부정이익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 부가

기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재정법, 동법 시행령 및 공공재정환수법 에 따름

5. 기타사항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단체별 1개 사업을 단체성격에 맞는 부서에 신청(분산 신청시 불인정)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

궁금한 사항은 교육청소년과(☎521-53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