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급식(도시락) 업체 선정 구매 계약 특수조건

천안백석초등학교

제1조(적 용) 이 조건은 위탁자 천안백석초등학교(이하 "계약자라 함)와 수탁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함)이 체결하는 학교급식 위탁운영 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영양관리기준)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납품지시에 의거 식재료의 원산지가 표시된 양질의 도시락을

납품하여야 한다.

학생에게 제공하는 급식의 영양량은 학교급식법 제11조 제2항 및 동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별표3의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의 영양기준을 준수하여 양질의 위탁급식 (외부조리)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공급단가)

1식당 공급단가는 낙찰단가로 계약 한다.

(계약은 단가계약으로 하며 도시락 급식 인원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4조(계약기간)

2021년 11월 15일 ~ 12월 29일까지(예정)로 한다.

(공사일정, 학사일정, 학교사정에 의해 급식일수 및 급식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제5조(식재료 및 식단 관리기준)

식재료는 다양한 종류의 자연식품을 사용하며, 염분, 유지류 또는 식품첨가물 등은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화학조미료는 사용하지 않는다.

냉동 가공식품은 주2회 이하로 제한하며, 조리가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사용

하지 않는다.

학교에 제공하는 모든 김치류(숙성김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산된 국내산 제품을 제공한다.

쇠고기(한우) 육질등급 1등급이상, 돼지고기 육질등급 1등급 이상 닭고기 품질등급 1등 급 이상 달걀 품질등급 1등급 이상 국내산 및 HACCP인증업체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친환경 식재료 사용 권장)

육류는 검수 시 도축검사증명서 및 축산물등급판정서 원본 또는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수산물 사용 시 품질인증품, 지리적표시품, 상품가치가 이상인 제품을 사용하고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작업장 또는 적용하는 업소권장 또한 검수표시사항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원재료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을 기록, 보관한다.

주식은 혼식(잡곡밥), 쌀 수확연도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1식 4찬이상(밥, 국 외 김치 포함 4찬) 및 생수 또는 음료, 과일 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주반찬 및 기호식품을 풍족하게 구성한다.

수입농산물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계절식품 및 지역우수농산물을 적극 이용한다.

튀김류는 주 2회 이하 제공으로 제한한다.

특별식은 주 1회 이상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전통음식과 기호음식을 적절하게 배합하여 식단을 구성한다.

가열. 살균공정이 없는 동물성 식품이나 자연독을 함유한 음식은 배제한다.

당일 조리된 식품은 당일 급식을 원칙으로 하며 재사용을 금지한다.

식단표는 주단위로 제출하여 학교의 요구 시 수정 할 수 있도록 한다.

주간식단에 영양량, 원산지,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표시하여야 한다.

국 권고 염도(0.6%)수준으로 나트륨을 적절하게 공급한다.

매월 급식 전 식단표를 제출하고, 사전 학교 담당자가 검토하도록 함

- 갑작스런 식단 변경 발생 시, 본교 담당자에게 사전 공지하여 검토 협의 필요

- 갯수로 제공되는 음식에 대해서는 파손 또는 수량 부족 등 납품에 따른 대처 안을 사전 철저히 준비하여 즉시 납품 이행한다.(민원 발생이 없도록 함)

제6조(위탁급식(도시락) 납품·수거 및 검수)

도시락 용기는 학년 및 교직원 식사량에 맞는 크기의 용기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재질로 구비하여 보온을 유지해 제공하여야 한다.

② 1회용 개별 포장된 숟가락, 젓가락 기구를 제공하여야 한다.(*물티슈 제공)

계약상대자는 11시 20분까지 각 교실 및 각 관리실별 위생적으로 포장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납품시간은 학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계약상대자는 급식을 통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및 잔반을 식후 30분 이내 바로 책임지고

수거처리 한다.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급식물품 중 규격, 신선도, 함량 등이 미달되거나 파손되는 등의

이유로 계약자가 지정하는 검수자가 반품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검수자가 요구하

는 품질 이상의 물품으로 교체 납품하여 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배달된 도시락은 신선도와 이상 유무를 학교의 검식자가 확인 후 급식한다.

학생 동일제공 일체의 음식에 대해 검식용 1개, 보존식 1개는 매일 무료로 제공한다.

제7조(위탁급식(도시락) 검사)

학교 또는 교육청이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식품을 언제든지 검사 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부정 납품이 확인 될 경우 계약기간 동안 납품 한 검사 대상품목에 대하여 해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위생관리)

계약상대자는 급식물품 납품 시 기준 온도 이하의 상태로 운반하여 신선도를 유지여야 하며, 운반 과정에서도 위생관리를 철저히 한다.

반드시 보온·냉 시설이 장착된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고, 보온유지가 가능하고 환경호르몬이 안전한 용기에 급식품을 적재 운반한다. 위탁 급식 운반원은 위생복, 위생장갑을 착용 후 운반해야 하고 급식 운반 전 손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운반차량은 매일 세척 소독하여야 한다.

HACCP시스템 의무적용 기록 식품위생관리 지침서 준수, 개인위생관리 철저, 식품위생관리 철저 및 기계류 소독을 철저히 한다.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 식품위생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하여 정기 건강 진단 실시(6개월마다 1회) 및 월 1회 이상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근거자료를 비치한다.

작업장소독: 감염병의 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36조 제4항 관련)의 규정에 의거 2개월마다 1회 이상 허가된 소독업체로부터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필증을 비치 하는 등 주변의 환경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의학교급식위생관리지침서(제2차 개정판)에 정한 기준을 적용하며, 학교급식 위생 및 영양관리 실명제, 식재료 공급업체 실명제를 실시한다. 곡류 등 상온에서 관 가능한 것을 제외한 육류, 어패류, 야채류 등의 신선식품 및 냉장냉동식품은 당일 구매하여 당일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위생적인 취급운반을 위해 검수 시 식재료를 취급하는 납품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서 및 납품운반차량에 대한 소독증명서를 계약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 각 항과 관련된 안전급식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식중독 발생에 따른 배상,보상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음식물로 인한 식중독 등 안전사고, 기타 유해 사항이 발생할 경우 병원에 입원 등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로 인한 ·형사상 책임은 물론 치료, 보상, 변상 등의 책임을 진다.

잔반처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위생적으로 처리한다.

위탁업체 선정 후, 학교가 필요하다고 판단될시 1회 이상 위탁급식업체 위생점검을실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식품위생법시행령 규정에 의거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등 사고 원인 사에 대비하여 급식으로 제공한 1인분(100g 이상)에 해당하는 양을 -18℃이하에서 144시간(6일) 냉동보관하여야 한다. 보존식은 계약상대자(업체)계약자(학교)각 전용 냉동고에 자체적으로 별도 보관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학교에 보존식 도시락 1식, 검식용 도시락 1식을 제공해야함(학생 급식과 동일하게 납품)

⑫ 1일 단위 급식 실시 후 급식일지를 주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 제2에 의거 급식관련 증빙서류 보존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외부운반급식관련 장부를 비치한다. (외부운반급식 공급 계약서 및 외부업체 운반 위탁급식일지, 일일위생점검표, 검식일지, 월별조리원 위생교육 자료비치)

기타 사항은 학교급식법 및 식품위생법 및 동법을 준수하여 시행한다.

제9조(위탁수행능력)

급식전담인력(영양사,조리사,조리원 등) 최소 3명 이상 배치하여 업무를 수행해야함

최근 3년간 급식사고가 없는 업체

냉동탑차를 보유한 업체

제10조(배상책임)

계약상대자는 공급한 급식물품 비위생적인 문제 로 인한 식중독, 각종 질병 등 제반 문제 및 급식 변질 등으로 인한 사고는 물론 교내에서 발생된 식품운반 차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도 민형사상 및 행정상의 모든 책임을 지고 제반비용(치료비, 손해비 등을) 부담 한다.

계약상대자 및 직원의 중대 과실로 인적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민형사상 및 행정 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 및 관련 보험서류 제출)

제11조(계약수량변경) 학교 측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 수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대금 지급 시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2조(지연배상금) 급식을 납품 시간 내에 납품(교실 앞 배식세팅)하지 못하고 지체한 때에는 그 지연시간 매20분마다 납품대가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권리의무와 양도 등)

계약상대자는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

계약기간 중 납품장의 상호 및 대표이사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계약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4조(계약의 해지 등) 계약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로 간주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당해 지역의 타기관에

공개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가 고의로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물품검사 시 공급한 물품 중 변질품 및 저질품이 발견되었을 경우

③ “계약상대자와 학교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급식실 공사기간 단축 등)

제18조 5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2회 이상의 시정 조치를 받거나, 학생들의 전과 위생을 위하여 "계약자가 제시하는 요구사항이 2회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식품의 검수 시 2회 이상 반품된 경우

제18조 4항 관련, 본교에 제공한 급식뿐만 아니라 공급자가 타기관에 제공한 급식에 중독, 각종 질병이 발생할 시, 결과에 상관없이 사고발생일 즉시 계약은 "계약자일방적으로 해지한다.

급식 중 급식의 질이 부실하여 전교학생의 70%이상이 위탁급식을 원하지 않을 경우

⑧ "계약상대자"가 "계약자부터 수탁한 업무의 일체를 제3자에게 재 위탁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기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의 부정당업자 범위의 각 항목에 해당될 경우

계약 해지 시 서면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의무면제) 천재지변, 방역으로 인한 출입제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손해 및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배상, 해약을 면제할 수 있다.

제16조(약정변경) 계약상대자와 계약자는 협의 하에 본 약정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정산 및 대금결제)

위탁운영 대금은 단가×급식일수×급식일로 계산(학생, 교직원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낙찰 단가 적용)

대금결제는 납품이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월별 청구에 의하여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정된 계좌로 지급한다.

단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학생용 식품비 특별지원금(차액금) 배부시기가 늦어질 경우는 사전 학교에서 납품업체에 공지한 후, 보조금이 지원된 후 바로 대금결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계약변경 및 보상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식사 인원 변동, 물가의 변동, 납품 조건이 변동된다 하더라도 급식단가를 변경할 수 없다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위탁급식납품 운영에 따른 모든 경비를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계약상대자의 직원의 중대 과실로 인적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보상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위탁급식의 비위생적인 문제로 인하여 야기되는 식중독, 종질병 등의 제반 문제 는 "계약상대자가 민형사 및 행정상의 모든 문제를 책임 지고 제반비용(치료비, 손해비용 등)을 부담한다.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시정 또는 개선 요구 한다.

- 급식에 이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급식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

- 잔반 및 쓰레기 처리가 비위생적일 경우

- 기타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에 관한 요구사항 등

제19조(기 타) 본 특수조건에 대하여 상호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계약자가 해석하는 바에 의한다.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과 중복되는 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본 조건을 우선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요청하는 급식물품 공급에 관계되는 자료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한다.

제20조(계약 내용 해석 등)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계약상대자계약자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 특수조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체결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통념에 맞게 쌍방이 우호적으로 합의하여 결정 한다.

본 계약 특수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계약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소송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 발생으로 소(訴) 제기 시 계약자가 지정하는 법원을 소송 관할 법원으로 한다.

천안백석초등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