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천안가온중학교 교복(동복·하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3학년도 천안가온중학교 교복 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천안가온중학교장(이하이라 한다)과 계약 상대자 0000 대표 000(이하이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 특수 조건을 정한다.

제1조(납품)

약 물품을 해당 교복 업체 지정 장소에 납품 기한 내(동복: 2023년 2월 24일까지, 하복: 2023년 4월 28일까지) 납품하여야 하되, 납품일자는 갑의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본교 교복(동복·하복) 디자인은 공고서와 같으며 학생희망에 따라 디자인별 구입 수량이 달라질 수 있음을 반드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매 수량은 희망 학생 수에 한하며 희망 학생 수는 최종 구매 학생 수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계약 수량으로 확정한다.

여학생의 경우, 치마와 바지 둘 중에 원하는 하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신입생 이외 구입을 희망하는 재학생에게도 계약 가격으로 판매한다.

교복(동복·하복) 구매 시 여분단추 등 교복과 관련된 부수적인 것들은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신입생 중 2023학년도(2023.3.1.~2024.2.28.)내에 전입 오는 학생에 대한 교복의 납품 의무는 2023학년도 계약업체에 있다.

공동수급으로 업체별 납품 수량 한도를 정하여 제안서를 제출하였어도, 학생들이 희망하는 업체의 교복수량이 공동수급에서 제시한 업체별 한도 수량과 다를 경우, 학생이 희망하는 업체별 량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제2조(검사검수)

이 제시한 사양과 일치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제3조(신체측정)

은 교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교와 협의하여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이 편리한 시간에 학생의 신체치수를 개인별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한다.

②“의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사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측정하 도록 해야 하며, 남학생은 남성이,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신체 치수 측정기간은 주말을 포함하여 최소 7일 이상으로 하며, 치수 측정 장소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천안가온중학교에서 치수측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의 학교 교복 구매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정확하게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4조(납품 전 확인)

에게 납품 할 교복 제품에 대하여 이 정한 공인원단시험기관이 발급한 원단검사 시험성적서(Q-MARK 검사기준)와 견본을 납품 전에 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교복의 상태)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 불량, 이색 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mm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단추 구멍은 단추 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해야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제6조(납품 및 교환)

분할 납품은 인정되지 않으며 납품 일까지 계약 수량을 납품해야 한다.

납품 시 교복은 개인별로 개별 포장(쇼핑백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하며, 포장된 면에는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분별하기 쉽게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교복 안감에는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의 연락처가 표기된 라벨이 부착돼 있어야 한다.

납품된 교복이 본교가 제시한 교복 표준 디자인, 교복 구매 특수 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 상태 등)하게 다르게 제작된 것이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은 지체 없이 규격(교복 표준 디자인, 치수)과 특수 조건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 줘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의 부담으로 한다.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 등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교복 사이즈가 맞지 않을 경우 공급자는 지체 없이 치수에 맞게 무상 교환해줘야 한다.(10일이내. 단, 개인변형 시 해당되지 않음)

납품 될 교복은 당해 년도 상품을 원칙으로 한다.

이월상품(재고품) 발견 시은 즉시 신상품으로 교환해주어야 하며, 학부모 추가 품목 구입시 학부모에게 이월상품 여부 및 이월상품 할인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조 연월 라벨 표시를 해야 한다.

제7조(납품 후 수선)

이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1년간 품질 보증을 해야 한다.

②“의 교복 납품 후의 학생의 귀책사유로 교복이 손상되고에게 수선을 요구하면은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히 수선해줘야 한다.

③“은 납품 후의 학생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를 제출해야 한다.

은 교복 납품 후 A/S가 3년 이상(1년 무상) 가능한 업체여야 한다.

제8조(지연 배상금)

󰡒󰡓은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 지연 지체 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 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일수에 곱한 지연 배상금을󰡒󰡓이 납품 대금에서 공제한 후󰡒󰡓에게 지불한다. 단,󰡒󰡓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대금 청구)

󰡒󰡓󰡒󰡓이 납품 완료 하였을 때에는󰡒󰡓의 대금 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 기관 온라인 계좌로 5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에 송금 지불한다.

제10조(변경)

본 계약 체결 후󰡒󰡓의 필요에 의해 교복 구매 수량(항목별 별도 구매 포함)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본 계약의 수량 금액을󰡒󰡓 󰡒󰡓의 협의에 의해 증감 조절할 수 있다.

교복 추가 제조 시 납품가격 내에서 추가 제작되어야 한다.

제11조(손실 책임)

은 계약 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 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당 교복 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제12조(계약 불이행 등)

󰡒󰡓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 발생 시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3조(해석)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4조(하도급)

본 계약은󰡒󰡓이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5조(개인정보 보호)

󰡒󰡓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교복 제작 과정에서부터 납품 이후까지 학생 정보(주소, 전화번호, 신체치수 등)가 외부에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만약 이를 어겨 발생하는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은 󰡒󰡓에게 있다.

제16조(하자보수 및 보상)

납품 제품에 있어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은 입찰 시에 제시한 하자보수 및 보상 계획서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상해 주어야 하며, 납품 시점에 󰡒하자이행보증 보험증권󰡓학교측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