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풍중학교 공고 제2022-14호

시설공사 전자견적제출 공고

견적참가 시 주의사항(필독)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로서 당해 입찰공고문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종합공사를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입니다.)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전문건설사업자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공사는 2인이상견적제출-수의계약에 해당하는 공사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을 확인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광풍중학교 화장실 수선 및 기타공사

공사현장: 충남 천안시 광풍중학교 내(충남 천안시 풍세면 광풍로 1021-11)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공사구분: 종합공사

공사유형: 시설물유지공사

공사내용: 본 공사는 광풍중학교 교사동, 제2교사동 화장실 수선을 하는 공사임

공사금액(단위: 원)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기초금액

(C=A+B)

도급자관급(D)

추정금액

(E=C+D)

관급자관급

176,800,909

17,680,091

0

32,719,000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현장설명: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학교 행정실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시방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비율

업종

비율

종합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194,481000원(100%)

전문

실내건축공사업

83,043,387원(42.7%)

기계가스설비공사업

69,429,717원(35.7%)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42,007,896원(21.6%)

공고기간: 2022. 9. 20.(화) ~ 9. 27.(화)

견적서 제출 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시작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2.9 .20.(화) 14:00

2022.9. 27.(화) 14:00

2022.9.27.(화) 15:00

입찰집행관 PC

(우리교육지원청 행정과)

-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2. 견적방법

본 견적은 총액견적으로 시행하며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지역제한이며, 적격심사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청렴서약제 시행 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3항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견적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견적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입찰(견적)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을 연기하는 경우, 전자입찰(견적)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견적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 견적공고일 전일 기준 [충청남도 천안시] 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이어야 하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또는 [실내건축공사업] [기계가스설비공][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전자견적서 제출마감일의 전일까지 조달청에 견적참가자격 등록을 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명시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의 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붙임2

4. 견적참가신청

별도의 견적참가 신청서류는 제출하지 않으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의 전자견적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5. 견적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3%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 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 견적제출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 수의계약 배제사유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낙찰자 통보 예정일: 개찰일(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견적개찰결과는 별도로 발표하지 않으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 붙임2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수의계약배제사유 대상자로 제재를 받습니다.

8.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에 관한 사항(상호시장 진출)

건설 업역폐지에 따라 본 입찰에 참가하는 상대업역 입찰자(전문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본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13조의4에 따라야 합니다.

개찰결과 상대업역 참가업체(전문건설업자)가 1순위인 경우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별표 2에 따라 등록기준 점검표 및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체결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가하는 전문건설업자(입찰참가 자격 모두 보유)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견적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기초금액에 계상된 사후정산 대상 금액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2,697,843원

2,095,325원

257,096원

3,383,169원

1,378,897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정산(공사명이 기재된 납부영수증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만 인정)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하며,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자견적서 제출 시 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견적)무효 사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상의 정보가 일치하는 지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견적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견적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거나, 견적에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12. 공사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안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기성금 및 준공금 등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의 시공·제작·대여분에 상당한 금액을 하수급인과 자재·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 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우리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은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수령한 후 15일 이내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공사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안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본 공사의 견적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 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5.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필요조건 및 조치의무

낙찰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9호와 충청남도교육청 「2022년 중대재해 예방 기본계획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출, 표준작업계획작업허가제 등 사내 작업절차 준수, 정기순회점검 및 작업 전 안전미팅 실시, 비상훈련 참여,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의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계약 체결 전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착공 시 [안전보건점검표], [추락재해 예방 점검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하도급 관련 사항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소프트웨어 진흥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견적)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견적)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관련 사항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1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집니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무비는 인출제한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한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기타사항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달시스템 입찰참자격등록규정」, 공고문, 시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견적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예규 및 고시 등을 적용합니다.

조달청 서버 등 전산장애로 인하여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9. 보충 정보 제공처

O 청렴계약유의서 및 계약특수조건 등

- 광풍중학교 누리집(www.gwangpung.caems.kr) - 학교행정안내 행정실

공지사항 - 825번게시물

O 계약서비스 실명제

본 계약은 광풍중 행정실 서진영 주무관이 계약 담당자 입니다.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전화: 041-566-7007, Fax: 553-4302, E-mail: sjy@cne.go.kr

O 공사관련 및 내역서 문의: 행정실 서진영 주무관 ☎ 041-566-7007

O 입찰시스템 이용 문의: 1588-0800 조달청 Help Desk

2022년 9월 일

광 풍 중 학 교 장

붙임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해당하는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 아니오

[ ] 해당없음

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해당하는가?

[ ]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해당하는가?

[ ]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 아니오

[ ] 해당없음

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광풍중학교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2 . . .

서약자 업체 : 대표 (인)

광풍중학교장 귀하

붙임3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에 해당하는 자

2022.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광풍중학교장 귀하

붙임4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방법

1. 업역개편에 따른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방법

ㅇ 발주자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급계약 체결 전에(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입찰공고문에 명시하고, 낙찰예정 상위 1순위 업체(1순위 업체 부적격시 차순위 업체)에 대하여 해당 건설업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함

등록기준 확인 시 별첨 1 참고

(1)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영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자본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하며, 진단기준일이 도급계약 체결일(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를 말한다) 기준 1년 이내인 것으로 한정. 이하 같음)

2)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

(2)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법 제16조제1항제4호) : 영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시설ㆍ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등록기준 점검요령

ㅇ 기술능력 보유여부 판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해당 건설업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을 파악

- 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1)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2)기술인자격증 사본, 3)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4)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설업 관리규정 별지 1] 등을 상호대조·확인하여 실질적인 고용여부 및 상대 업종 기술능력 기준에 적합한 자인지 여부를 판단

ㅇ 자본금 보유여부 판단(별첨 2 참고)

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자본금)에서 부실자산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실질자본금)을 기준으로 판단

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동 서류에 기재된 실질자본금으로 판단하되, 건설업 관리규정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하 진단지침이라 한다) 상 진단불능, 진단오류 등 부실 작성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여 처리

다. 재무제표(국세청에 신고한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기준)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판단

1) 재무제표상 자본총계(총자산-총부채)에서 무기명식 금융상품, 실재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가지급금, 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선급금, 선납세금, 선급비용, 도어음, 장기성 매출채권, 대손처리할 자산, 무형자산 등 건설업 관리규정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제13조에 따른 부실자산, 제28조에 따른 겸업자본, 부외부채(확인된 경우에 한한다)를 차감한 금액(실질자본금)에서 다음의 2)~4)에 따라 해당 건설업종 자본금 등록기준 이상인지를 판단

2) 1) 확인 후 현금, 예금, 매출채권, 재고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등에 대하여 진단지침에 따라 부실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하고 판단

-예시(현금 등): 자본총계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현금은 부실자산 처리(진단지침 제14조)

-예시(예금): 결산일 포함 30일 동안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결산기준일의 예금 잔액 초과 불가)으로 하되, 결산기준일 포함 60일간의 은행거래실적증명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 부실자산 처리(진단지침 제15조) 등

3) 1)과 2)에 의해 확인한 실질자본금이 건설업종 자본금 등록기준 미만인 경우 1)의 ~ 등의 항목 중 진단지침 상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

-예시(장기성 매출채권): 국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받을 채권은 관련부채 차감 후 실질자산 인정(진단지침 제17조)

-예시(대여금): 종업원 주택자금 등은 증빙서류를 통하여 실재성 확인시 실질자산 인정(진단지침 제19조) 등

4) 발주자는 1)부터 3)에 따른 판단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진단지침에 따라 등록기준 충족여부 최종 판단

5) 발주자는 필요시 다음의 검증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가능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등

2. 상대업종 건설공사 도급시 직접시공 준수 여부 확인 방법

ㅇ 발주자는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또는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자의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도급받은 공사를 직접시공 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함

[별첨 1] 등록기준 점검표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연락처)

등록번호

(업 종)

연 락 처

연번

건설업 등록기준 점검항목

점검자확인

1-1

사무실이 등록된 주소지에 있는가?

Yes No

1-2

사무실이 관할 등록지역 내에 있는가?

Yes No

1-3

사무실이 적법한 건축물인가?(무허가, 무단증축, 불법용도변경 등)

Yes No

1-4

사무실에 건설업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게시하였는가?(영 제18조)

Yes No

2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인가?

건축물 대장을 통해 건물용도 확인

-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 또는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등 농업·임업·축산업·어업용 건물은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함.

Yes No

3

사무실에 책상, 의자, 컴퓨터 등의 사무 장비를 갖추고 있는가?

Yes No

4

사무실에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통신설비를 갖추고 있는가?

전화(인터넷) 가입사실 확인 증명서 또는 사용요금 납부내역서 확인 필요

Yes No

5

사무실 내외부에 간판 등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시가 있는가?

Yes No

6

사무실을 독립 사무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사무실에 복수의 건설업자가 사용할 경우 출입문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바닥에서 천장까지 파티션으로 구별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Yes No

7

임대차 계약서의 계약기간이 현재 유효한가?

임대차 계약서 및 보증금 이체 자료, 확정일자 날인 등 확인

Yes No

8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능력이 적합한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확인

Yes No

9

기술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이력 내역서와 고용계약서가 적합한가?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한 보험가입증명원 및 기술자별 피보험가입이력 내역서, 고용계약서 확인

Yes No

10

기술자들의 임금이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가?

기술자별 급여명세서 및 이체내역 확인

Yes No

11-1

기술자 수에 비해 공사현장이 과다한가? (공사현장 현황표 제출 및 확인)

Yes No

11-2

현장 기술자 중복배치 허용 기준 준수하는가? (실제 역할 및 근무 내역 확인)

Yes No

12

기술자가 실제 근무하는가?

기술자에게 사실관계 질의(입사일, 관할 공사현장 등) 및 근거서류 확인

Yes No

13

납입자본금과 자본총계가 등록기준 자본금을 충족하는가?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상태표 확인 및 납입자본금 통장잔고 유지 확인

Yes No

14

보증가능금액이 유효한가?

건설업관리시스템에서 보증가능금액 실효여부 조회

Yes No

점검자 최종의견 : (인)

적합 부적합

[별첨 2] 자본금 점검 순서도

자본금 점검 순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