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공업고등학교 공고 제2022-27호

시설공사 전자견적제출 공고

견적참가 시 주의사항(필독)

본 공사는 2인이상견적제출-수의계약에 해당하는 공사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을 확인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천안공업고등학교 미래환경구축 및 학점제 공간 재구조화 전기공사

공사현장: 충남 천안시 천안공업고등학교 내(충남 천안시 동남구 성황5길 17)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

공사내용: 천안공업고등학교 미래환경구축 및 학점제 공간 재구조화 리모델링 전기공사임

공사금액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도급자관급

(D)

추정금액

(E=C+D)

관급자관급

159,470,000원

15,947,000원

0원

0원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현장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본교 행정실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시방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천안공업고등학교 행정실 길경민(☎041-590-9403)

공고일자: 2022. 6. 17.(금)

공고기간: 2022. 6. 17.(금) ~ 6. 24.(금)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시작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2.06.22.(수) 10:00

2022.06.24.(금) 10:00

2022.06.24.(금) 11:00

입찰집행관 PC

-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개찰과정은 본교 또는 조달청 견적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2. 견적방법

본 견적은 총액견적으로 시행하며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지역제한이며, 적격심사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청렴서약제 시행 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3항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견적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견적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을 연기하는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견적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전기공사업법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3]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견적공고일 전일 기준 [충청남도 천안시] 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이어야 하며, 개찰(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전자견적서 제출마감일의 전일까지 조달청에 견적참가자격 등록을 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명시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의 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붙임2

4. 견적참가신청

별도의 견적참가 신청서류는 제출하지 않으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의 전자견적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5. 견적보증금 납부 및 귀속

본 견적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3%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 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 견적제출자 순서에 따라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낙찰자 통보 예정일: 개찰일(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견적개찰결과는 별도로 발표하지 않으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수의계약배제사유 대상자로 제재를 받습니다(천안공업고등학교는 전자계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8.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대상 공사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견적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대상 금액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3,493,608원

2,713,369원

332,930원

2,928,324원

1,785,621원

11,253,852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정산(공사명이 기재된 납부영수증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만 인정)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자견적서 제출 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천안공업고등학교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견적)무효 사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상의 정보가 일치하는 지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견적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견적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11. 공사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안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기성금 및 준공금 등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의 시공·제작·대여분에 상당한 금액을 하수급인과 자재·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 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은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수령한 후 15일 이내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사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안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본 공사의 견적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 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 사항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따릅니다.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견적)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견적)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견적)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관련 사항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1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집니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무비는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한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필요조건 및 조치의무

낙찰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와 충청남도교육청 「2022년 중대재해 예방 기본계획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출, 표준작업계획작업허가제 등 사내 작업절차 준수, 정기순회점검 및 작업 전 안전미팅 실시, 비상훈련 참여,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의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계약 체결 전 [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 [작업이행안전계획서]를 제출하고 착공 시 [안전보건점검표], [추락재해 예방 점검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안내 공고일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공고문, 기타 견적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견적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견적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예규 및 고시 등을 적용합니다.

조달청 서버 등 전산장애로 인하여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7. 보충정보 제공처

설계내역 및 공사관련 설명 담당부서, 담당자

천안공업고등학교 행정실 길경민 ☎ 041-590-9403

계약서비스 실명제

천안공업고등학교 행정실 길경민 ☎ 041-590-9403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입찰 회선장애 신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지역관계 없이, ☎ 1588-0800)

2022년 6월 16일

천안공업고등학교장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약합니다.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2 . . .

서약자 업체 : 대표 (인)

천안공업고등학교장 귀하

붙임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해당하는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 아니오

[ ] 해당없음

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해당하는가?

[ ]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해당하는가?

[ ]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 아니오

[ ] 해당없음

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