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천안성정중학교 교복구매계약 특수조건

2023학년도 천안성정중학교 교복 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천안성정중학교장(이하 수요자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0000 대표 000(이하 공급자이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납품)

계약물품을 본교 지정장소에 동복은 2023년 2월 17일까지,

하복은 2023년 4월 21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학교 사정에 의해 변경 가능)

제2조(계약 및 구매수량)

교복(동·하복)구매 수량은 2023학년도 신입생 및 재학생 수에 한하며, 학생 수는 최종 입학생 수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계약 수량으로 확정한다.

교복구입을 희망하는 재학생과 전입생에게도 계약(단가)가격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과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 시 시험성적서 제출하여야 하며, 납품 시점에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검사검수)

①“공급자수요자가 제시한 규격과 일치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수요자의 검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②“수요자의 검사 결과 학교 규정 등에 어긋나거나 제시한 사양과 다른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조연월라벨를 표시해야한다.

제4조(신체측정)

교복 규격서 및 사양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교와 협의하여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이 편리한 시간에 학생의 신체치수를 개인별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한다.

공급자수요자의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사 또는 보호자 동반하에 측정하도록 해야 하며, 남학생은 남성이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수요자󰡓󰡒공급자󰡓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공급자수요자의 학교 교복 구매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정확하게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교복 치수 측정 기간은 맞벌이 학부모를 고려하여 주말 포함 5일 이상 설정하도록 한다.

제5조(납품 전 확인)

공급자수요자에게 납품할 교복 제품 샘플 각1벌(세트)에 대하여 수요자가 정한 공인원단시험기관이 발급한 원단검사 시험성적서를 납품 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납품 이후 검사 시, 재질이나 계약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함께제조년월표시확인불량여부를 확인하여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교복의 상태)

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미리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해야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제7조(납품 및 교환)

분할납품은 인정되지 않으며 납품일에 계약수량을 일시에 납품해야 한다. 단, 수요자긴급 상황 등 업무상 물품의 선납 요청이 있을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 신속하게 납품한다.

납품시 교복은 개인별로 개별 포장이 되어있어야 하며, 포장된 면에는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분별하기 쉽게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교복 안감에는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공급자의 연락처, 제조연월일이 표기된 라벨이 부착돼 있어야 한다.

납품된 교복은 제출했던 견본과 동일해야 하며 본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구매특수조건, 견본과 불일치(원단, 봉제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수요자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공급자는 지체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 견본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공급자는 기본 현물(동복 4pcs, 하복 2pcs)에 대해 이월상품(재고품) 납품을 금지한다. 이월상품 발견 시 해당제품을 신상품으로 즉시 교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학부모 추가 품목 구입 시에도 공급자는 반드시 수요자에게 이월상품 여부 및 이월상품 할인 안내할 의무가 있다)

교복은 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이 되어야 하며, 추후 납품 조건은 학교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8조(납품 후 수선)

①“공급자는 교복 납품 후 A/S가 3년 이상 가능하여야 하며, 납품 후 1년이상 무A/S를 해야 한다.

공급자의 교복 납품 후 수요자의 학생의 귀책사유로 교복이 손상되고 공급자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공급자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히 수선해줘야 한다.

③“공급자은 납품 후 수요자의 학생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를 제출해야 한다.

제9조(지연배상금) 󰡒공급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수요자󰡓가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수요자󰡓에게 지불한다. 단, 󰡒수요자󰡓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대금청구) 󰡒수요자󰡓󰡒공급자󰡓가 납품완료 하였을 때에는 󰡒공급자󰡓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구좌로 5일 이내에 송금 지불한다.

제11조 (변경 및 추가구매)

본 계약 체결 후 󰡒수요자󰡓의 필요에 의해 교복 구매 수량(항목별 별도 구매 포함)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본 계약의 수량 금액을 󰡒수요자󰡓 󰡒공급자󰡓의 협의에 의해 증감 조절할 수 있다.

공급자는 납품 후에도 재학생 및 전입생 또는 분실 등의 사유로 추가 구매 요청이 있을시 계약가격과 동일한 금액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제12조(손실책임)공급자가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당 교복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제13조(납기지연 및 피해배상)

공급자의 납품지연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수요자의 피해 발생시 공급자는 수요자의 피해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불량품 발생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항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공급자의 수요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완료된 이후라도 계약의 유효 및 연장 또는 무효, 파기에 대한 판단은 수요자의 고유 권한으로 한다.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납기지연에 대해서는 수요자의 확인 및 승인 절차를 거쳐 예외 규정으로 협의 처리한다.

제14조(디자인 소유권) 디자인 제작에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된다.

* 교복은·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제1항 제7호에서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교 규칙으로 정함에 따라 교복 디자인 결정은 각 학교에서 학교 규칙으로 정하고 있음.

제15조(개인정보 보호) 공급자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6조(계약불이행 등) 󰡒공급자󰡓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공급자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7조(해석)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 수요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8조(기타사항)공급자는 기타 교복제작과 관련한 수요자의 정당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하며, 교복 제작 전 위의 특수조건과 다른 교육부 방침이 시달되는 경우 교육부 방침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