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계약 일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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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의 일반조건은 이 계약서류에 전문의 첨부 여부를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물품계약 일반조건(제135호, 2020.12.30. 일부계정)이 적용된다.

도서구입 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천안봉명초등학교(이하 수요자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이하 급자라 한다) 사이에 이루어지는 도서 구매계약에 적용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도서 납품 및 검수)모든 도서는 도서목록사항의 출판사항과 동일한 것으로 가장 최근 발간된 최신판으로 납품한다.

납품도서는 DLS 프로그램으로 등록(천안봉명초등학교 등록인 및 학교도장 날인작업 포함) 작업하고, 바코드 및 청구번호(DATA 입력, 감응라벨 등 라벨링 작업)를 부착하여야 한다. 도서납품 및 검수 후 별도 지급한다.

도서 현품은 출판사에서 출고한 원형대로 납품하되, 납품도서에 포함된 별책부록, 별책미디어 등은 목록상에 언급되지 않더라도 가격에 포함된 경우에는 반드시 함께 납품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구입대상 물품을 납품함에 있어 당초 발주 순서와 일치되게 맞추어 수요자가 요구하는 장소(학년 반별 구분)에 비치한 후 수요자소속 담당자의 검사 및 검수를 받고 인계함으로써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보며, 세부적인 사항은 본교 담당교사와 사전 협의한다.

계약자가 직접 납품하여(택배, 제3자 납품 등 불가) 검수를 받아야 한다.

제3조(납품기한) 구입 물품의 납품일은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이행 지체 시 매 일수마다 지체상금(1000분의 1.5)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4조(납품율의 완화)도서목록 중 발행중지, 품절 등으로 미납된 도서에 대하여는 타당한 근거 도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품절도서는 반드시 해당 출판사 또는 도서 도매유통점(대형서점)의 절판, 품절 확인을 받은 품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납품은 발주한 도서의 100%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단, 출판사의 도산 등으로 본교에서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요구수량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본교의 승인을 얻어 지정해 주는 도서로 대체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요구한 도서의 95% 이상을 납품하여야 한다. 미납도서가 5%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본교에서 현품이 있는 도서로 확인될 경우 그 도서는 납품하여야 한다.

제5조(파본도서의 교환) 구입 도서 중 검수 시 파본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교환을 원칙으로 하며, 납품된 도서라도 정리 후 1년 이내 발견된 도서에 대하여는 정품으로 교환하여야 한다.(단, 파본도서가 품절이나 절판 시에는 정가에 해당하는 도서 중 본교에서 요구하는 도서로 교환하여야 한다.)

제6조(해약조건)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기한을 지연 또는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정당한 납품요구에 불응 또는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7조(기타사항) 본 계약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에 결정하며, 협의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품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