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1-1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 용

본 시방서는 본 공사 시공관리에 대한 기준은 본 시방서를 적용한다.

1.1.2 적용순서

(1)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 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2)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공사시방서

나. 설계도면

다. 입찰내역서

(3) 본 공사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4) 본 공사시방서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문시방서,표준 시방서의 순으로 적용하며,표준시방서간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른다.

1.1.3 법규 우선 준수

(1) 수급인은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내용과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 관련법규를 우선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본 시방서에서 특별히 “○○은 관련법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명기한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2) 관련법규의 우선적용순서

가. 국 내 법

나. 국 제 법

1.1.4 발주자 대리인 경유

수급자가 발주청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발주자 대리인을 경유하여야 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발주자 대리인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청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 대리인으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1.2.2 “수급인이라 함은 공사 계약 일반 조건 제2조의 계약상대자를 말하며 수급자라고도 한다.

1.2.3 “보증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보증하는 계약상대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1.2.4 “현장기술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 기술자를 말한다.

1.2.5 “건설기술자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8호에 의해 국가기술자격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건설공사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을 가진자와 일정한 학력또는 경력을 가진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1.2.6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현장대리인을 말하며,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2.7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 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1.2.8 “표준 시방서라 함은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1항)

1.2.9 “전문시방서라 함은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2항)

1.2.10 “공사시방서라 함은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단위공사별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3항)

1.2.12 “설계도서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3항에 따른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설계 등 용역업자가 작성한 기본설계실시설계도면구조계산서공사시방서발주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및 기타 관련서류를 말한다.

1.2.12 “시공상세도면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4에 따라 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 현장에 종사하는 기능공 및 기술직원들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불명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시공시의 유의사항 등을 표기한 도면을 말하며 해당 건설공사에 필요한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은 해당 건설공사 공사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2.13 “입찰내역서라 함은 제시된 공종 및 공사물량에 대하여 입찰단가를 기입하여 제출하는 입찰서류를 말한다.

1.2.14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 부터 제출, 계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 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이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1.2.15 “지시라 함은 감독원이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1.2.16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 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수급인이 실시한 확인결과중 대표가 되는 부분을 추출하여 확인 또는 시험할 수 있다.

1.2.17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 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감독원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3 감독원의 업무

1.3.1 감독원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 요원,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6조, 동법 시행규칙 제43조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규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하여야 한다.

1.3.2 감독원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3.3. 감독원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4에 의거 수급인이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공사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3.4 감독원은 수급인에게 재시공공사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시정여부를 확인하여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치를 해야 한다.

1.4 수급인의 책무

1.4.1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2) 설계도서 검토결과 설계도서와 상이한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해당공사 착수예정일 15일 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통지하고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발주청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감독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4.2 책임 한계

(1)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수급인은 감독원이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중 또는 공사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청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발주청의 장이 임명한 검사자가 검사를 완료하였다고 하여, 계약요건에 따라 공사를 수행해야 하는 수급인의 책임은 하자보증기간까지는 책임이 감면되지 않는다.

(6) 공사목적물을 발주청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현장대리인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7) 감독원이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8) 감독원이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9) 수급인이 발주청에 시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10) 수급인은 수급인이 보관하고 있는 지급자재 및 관유물을 분실 또는 손괴한 때에 발주자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11) 수급인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자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감독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1.4.3 응급조치

(1) 수급인은 시공기간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은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급인 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필요한 응급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수급인 또는 연대보증인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청은 일방적으로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 조치하게 할 수 있다.

(3) (1)항 및 (2)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청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4)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청으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또는 보증인은 지체없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 또는 보증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청은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일방적으로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1.4.4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1) 수급인이 임명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착공지연기간동안의 인원 및 현장상주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1.5 공공에 대한 책임 및 의무

1.5.1 법령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항상 이를 준수해야 하며 수급자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여하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에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여하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을 진다.

1.6 설계변경

1.6.1 설계변경 사유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도서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청 승인을 득하여 변경시행할 수 있다.

(1)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따라 수급자가 발주청에 통지한다음 각호의 사유

가. 설계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나.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를 때

(2)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4항에 따라 발주청이 수급자에게 통보한 다음 각호의 사유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특정공종의 삭제

공정계획의 변경

시공방법의 변경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

(3) 설계도서와 당해공사의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가 정합되지 않는 사항

1.6.2 설계변경 여건 보고서류

설계변경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본 시방서의 규정에 따른다

1.7 공사기한 연기

1.7.1 연기 요청일수

수급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청에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본 시방서의 규정에 의한 연기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연된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교통개시일을 감안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1.7.2 제 출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본 시방서 규정에 따른다.

1.8 공사계약외의 분쟁

1.8.1 당해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간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1.8.2 1.8.1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가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1.9 하도급

1.9.1 하도급인의 선정

수급인이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9.2 하도급인에의 주지

수급인 또는 현장대리인은 발주청 또는 감독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1.9.3 하도급 시행계획서 등

(1)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 시행계획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공사 착수예정일 30일전까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하도급 시행계획서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가. 하도급 예정업종

나. 하도급 계약금액

다. 하도급계약 예정일

1.10 PS(Provisional Sum) 단가

1.10.1 설계금액 낙찰시 조정 불가하며 PS단가 금액에 대하여는 조정없이 도급액에 포함하여야 하며 입찰시에 금액 변동없이 입찰하여야한 다.

1.10.2 PS단가는 추후 민원, 관원에의해 소구조물 및 안전시설정비등 예상치 못한 물량에 대한 일상유지관리 비용으로서 추후 발주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집행하여야 하는 비용으로서 실제시공결과에 따라 정산한다.

1.10.3 추후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감액하여 설계변경하여야 한다.

2. 재 료

해당 없음.

3. 시 공

해당 없음

1-2 공사계획 및 관리

1. 일반사항

1.1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의 검토

1.1.1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 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을 검토하여 설계상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2 설계도서의 검토 없이는 공사를 착공할 수 없다.

1.2 시설물 및 지장물 철거

도로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지장물은 설계도서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이 철거하여야 한다.

1.3 공정관리

1.3.1 수급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 제2호에 의한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3.2 수급인은 본 시방서9에 의거 매일 공사작업내용을 감독원에게 익일 18:00까지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은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확인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한다.

1.3.3 감독원은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이설 등에 따른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수급인과 상호협의하여 검토확인한다.

1.4 현장요원 관리

1.4.1 수급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 제1항에 의거 해당 공사의 현장대리인을 발주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1.4.2 수급인은 당해 계약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4.3 수급인은 현장 근로자에 대하여 감독원이 당해 계약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계약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1.5 하도급 관리

1.5.1 수급인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제1항에 의거 발주청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전문공사를 당해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1.5.2 1.5.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수급인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수급인은 하도급인하도급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5.3 감독원은 1.5.1항에 의하여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하고자 하는 부분의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포함한다.)이 100분의 88 미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는 제외)인 때에는 당해 하도급계약내용을 심사하여 당해 공사의 적정한 이행이 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 도는 통지일부터 5일이내에 그 결과를 수급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5.4 수급인은 1.5.1항에 의거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할 때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 당해 하도급부분에 대한 대가를 발주청이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용인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하도급계약의 승인 등을 하지 않아야 한다.

1.6 공사장 관리

1.6.1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유지관리

(1) 수급인은 기존도로를 개량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 우회도로를 개설하거나 일부 확폭하여 차량을 우회시킬 수 있다.

(2) 수급인은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호울타리, 경고표지, 시선유도표지, 신호수 또는 유도차를 설치 운영하여 공사작업자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통행이 금지된 도로는 필요한 차단시설이 있어야 하며, 또한 야간에 조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수급인은 작업이 통행차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할 때 그 작업지점의 전방에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장이 기존 도로와 교차할 경우에는 교차로 사이의 공사도로상에 적어도 두 개 이상의 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또한 안전운행을 위하여는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관리에도 힘써야 한다.

(6) 이러한 사항은 전계약기간동안에 걸쳐 적용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동절기 공사 등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을 경우에도 차량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도로여건에 따른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 해야 한다.

1.6.2 도로 및 구조물 유지관리의 태만

(1) 수급인이 규정에 따라 공사구간 도로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으면 감독원은 즉시 수급인에게 시정토록 통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시정하지 않으면 감독원은 즉시 유지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1.6.3 공사장 정리

수급인은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지역과 도로, 토취장 및 골재원 등에서 쓰레기 잔유물, 가설물, 장비 등을 공사준공 인도전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계약이행에 포함되는 작업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직접비로서 별도 계상하지 않으며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2. 재 료

해당 없음

3. 시 공

해당 없음

제 2 장 토 공 사

1-1 구조물 및 지장물 제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당해 공사에 장애가 되는 구조물 및 지장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해당 없음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해당 없음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구조물 및 지장물의 제거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계도서에서 지시하는 장소까지 옮겨야 한다. 또한 제거된 물질중 흙쌓기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토록 하고 불량재료는 폐기물 처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3.1.2 사용중인 교량, 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현장에 적합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3.1.3 구조물 하부구조의 유수부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cm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3.2.4 제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할 때에는 영향권내에 신설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3.1.5 도로 완성면에서 최소 1m 깊이까지의 모든 콘크리트는 제거하여야 하며, 소요규격으로 쪼개서 흙쌓기나 기타 공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3.1.6 제거작업으로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본 시방서 3-5절 및 3-6절의 규정에 따라 주변지반 높이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1-2 도로 흙깎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설계도서에 의해 확정된 선형, 경사, 치수나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땅을 깎는 공사에 적용한다.

1.1.1 도로 흙깎기는 도로, 주차장, 교차시설, 진입로, 수로, 측구의 흙깎기와 고르기 및 비탈면 끝의 라운딩, 비탈면의 소단형성 및 흙깎기 구간의 노상부나 흙쌓기 구간 원지반의 부적합재료의 제거 및 추후 타 목적에 사용하도록 감독원이 지시한 재료의 깎기를 말한다. 도로 흙깎기의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토 사 : 흙깎기에 있어서는 불도저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흙, 모래, 자갈 및 호박돌이 섞인 토질

(2) 리핑암 : 흙깎기에 있어서는 불도저에 장착한 유압식 리퍼(Hydrauric ripper)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층

(3) 발파암 : 흙깎기에 있어서는 발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지층

1.1.2 흙깎기 작업중 또는 완료 후에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지층을 분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확인 요청을 하고 발주청의 장이 임명한 암판정위원회 공동조사 결과에 의하여 지층경계선을 확정하여야 한다.

1.1.3 제출자료 및 육안확인으로 판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험시공을 실시하거나 전문기술자의 검토의견서를 참조할 수 있다.

1.2 참조규격

해당 없음

1.3 제출물

해당 없음

2. 재 료

해당 없음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기존구조물 및 지장물의 철거, 규준틀 설치, 외부유입수 차단 등이 이루어진 후에 흙깎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흙깎기 작업 및 흙운반은 타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1.2 흙깎기하는 장소에는 지표수 및 용출수가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특히 노상 마무리 작업시에는 빗물이나 지하수가 노상부에 침투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측구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1.3 수급인은 흙깎기 작업시 비탈면의 기울기를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흙깎기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계시 예상하지 못한 지층의 변화와 절리, 단층 등의 불연속면 발달, 지하수의 용출 등이 확인되어 비탈면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비탈면안정분석 및 대책검토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비탈면의 기울기를 조정할 수 있다.

3.2 재료의 활용

3.2.1 흙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흙쌓기나 기타 설계도서에 명기된 목적에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3.2.2 흙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에서 노상이나 비탈면 보호공 및 기타 목적에 적합하다고 감독원이 결정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저장하거나 직접 사용할 장소에 운반해 활용하여야 한다.

3.3 여 굴

수급인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여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흙깎기 부위에 대하여 수급인의 부담으로 여굴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고 다짐을 하거나, 보강 또는 비탈면의 유지관리 및 안정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4 불량재료의 처리 및 치환

3.4.1 흙깎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4.2 3.4.1의 경우로 인하여 치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시방서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재료로 치환하여야 한다.

3.5 측구 터파기

3.5.1 측구, 수로 및 각종 배수시설의 터파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본절 3.2에 따라 활용하여야 한다.

3.5.2 측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위치와 규격에 일치하도록 굴착하여야 하며, 단면내에 나무뿌리나 암의 돌출이 없어야 한다.

3.5.3 수급인은 준공검사시까지 모든 측구의 기능이 완전히 발휘되도록 유지관리할 책임이 있다.

3.6 브레이커 파쇄

3.6.1 브레이커에 의한 파쇄공법은 발파진동이나 비석에 의하여 안전저해가 우려되는 지역, 기존구조물 제거, 소량의 발파암 깎기 등에 활용하며, 시공범위와 장비의 규격, 사양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6.2 브레이커에 의한 파쇄작업시 진동은 작으나 소음이 크므로 소음이 공사장 소음 허용기준 이하가 유지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6.3 기존 도로의 확장 또는 보수공사인 경우에는 브레이커 파쇄에 의해 암편이 비산되거나, 파쇄된 암석이 굴러 떨어져 통행차량의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보호시설 등을 설치한 후 파쇄작업을 하여야 한다.

3.7 깎기 구간의 노상

3.7.1 암깎기 구간의 굴착시 발생된 요철은 15cm 이하이어야 하며, 오목하게 들어간 곳(凹)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재료로 되메움하고 다짐을 하여야 한다.

3.7.2 토사 깎기 구간의 노상부는 침투수가 집중되어 연약해지기 쉬우므로 배수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는 배수시설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3.7.3 토사 깎기 구간의 마무리면에 나타나는 재료가 노상재료로 적합할 경우에는 상부 15cm 깊이의 재료를 긁어 일으켜 최적함수상태로 수분을 조절한 후에 소정의 다짐을 하며, 노상재료로 부적합 할 경우에는 이를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3.8 마무리

3.8.1 흙깎기의 토공 마무리면 및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선형과 기울기에 적합하도록 정돈하여야 하며, 기준선 이하에 있는 재료는 이완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8.2 발파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하고 이완된 상태의 모암에 붙어 있는 부석(浮石)은 인력 또는 장비를 동원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3.8.3 토사 깎기 구간의 비탈면은 자연비탈면과의 경계부에 라운딩을 하여야 하며, 흙깎기 구간에 흙쌓기 구간이 교차하는 지점의 비탈면은 그 기울기를 조정하여 서로 겹치게 하든지 자연지반에 완만히 붙게 함으로써 뚜렷한 꺾임부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8.4 흙깎기부의 노상은 흙쌓기부의 노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프루프 로울링(Proof - rolling)시험을 하여야 한다. 검사기준은 흙쌓기 노상과 같이 적용한다.

3.8.5 흙깎기 허용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노 상 : 토사인 경우 ±3cm

- 토사 비탈면 : ±10cm

- 풍화암 비탈면 : ±20cm

- 발파암 비탈면 : ±30cm

3.9 시공 중 표면수, 용수처리 및 노면보호

3.9.1 시공중 표면수나 용수에 의해 비탈면이 세굴 또는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탈면의 배수시설을 흙깎기 작업 진행과 동시에 설치하거나 가배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9.2 공사기간중에는 항상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면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흙깎기 구간과 흙쌓기 구간의 경계부에는 측구나 도수로를 설치하여 세굴을 방지하여야 한다.

3.9.3 흙깎기 마무리면이 토사인 경우에는 우기 및 동절기에 차량통행을 제한하거나 일정구간으로 유도하여 노면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3 구조물 기초 터파기, 되메우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암거, 배수관, 및 기타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터파기와 구조물이 완성된 후 터파기 자리의 되메우기 및 뒷채움 공사에 적용한다.

1.2 제출물

1.2.1 본 시방서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되메우기용 재료

되메우기 재료는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기 위하여 터파기한 재료 또는 흙깎기의 재료를 말하며 본 시방서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구조물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적합하도록 터파기하여야 하며, 옹벽기초 등 주요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가 감독원의 검측없이 초과된 경우에는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콘크리트로 되메우기를 하거나, 구조 검토후 기초 근입장을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측구, 집수정 등 지반 지지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물의 터파기인 경우에는 비 압축성 재료로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 지지력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이때 추가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3.1.2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인은 감독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 지반의 지층 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상태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측을 받은 후에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3.1.3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토질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노출된 토질상태가 상이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반조사 및 분석성과와 대책을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 등을 변경할 수 있다.

3.2 기초터파기 작업계획

3.2.1 구조물 기초 터파기의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 수급인은 굴착바닥지반면의 교란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굴착후 감독원의 검측을 받은 즉시 린 콘크리트(Lean concrete)를 타설하도록 사전준비 및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2.2 수급인은 도로 흙깎기작업과 흙쌓기작업 및 배수공작업이 상호 유기적으로 진행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3.2.3 토공작업이 배수공작업 보다 앞질러 진행되어 축조된 도로가 수로의 흐름을 가로막는 제방구실을 하게 될 때에는 감독원은 수급인에게 배수구조물이 놓일 장소의 도로를 단절하여 현장여건에 적합한 수로를 형성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3.2.4 수급인은 감독원의 지시에 반하여 수로를 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어떤 형태의 도로 유실도 수급인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하며, 이 규정의 준수를 이유로 추가 공사비의 지불을 요구할 근거는 되지 않는다.

3.3 토사기초 터파기

3.3.1 토사기초 터파기 부위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허용지지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3.3.2 토사기초 지반의 토질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연약한 지반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시추조사 등의 방법으로 지층분포상태와 허용지지력 및 기초형식의 적합성을 확인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3 토사기초 지반에서는 터파기 후 지하수와 주변 유입수를 차단하거나 또는 타 부위로 유도 배수하여 지반의 이완, 변형 및 연약화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4 되메우기

3.4.1 구조물 시공 완료 후에는 구조물을 제외한 기초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고 펴 고르기를 하여 다짐하는 작업을 한다. 다만, 되메우기 부위가 도로에 위치하여 교통하중의 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뒷채움과 동등한 수준으로 다짐 시공하여야 한다.

3.4.2 수급인은 구조물의 인접부위에 되메우기를 한 후 다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장비 및 시공방법을 결정하고, 구조물 주위를 다짐하여야 한다.

제 3 장 포 장 공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부지 내 일반도로 및 주차장 등에 명시된 대로 조성된 보조기층 또는 기층위에 포설하는 철근 또는 무근 콘크리트 포장시공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1.2 관련시방

(1) 04130 철근공

(2) 04210 일반콘크리트공

(3) 04310 콘크리트의 이음공

1.1.3 주요내용

(1) 거푸집

(2) 콘크리트 깔기

(3) 다짐

(4) 보강재의 설치

(5) 연속철근의 설치

(6) 포장단부 처리

(7) 줄눈

(8) 다우웰 바 및 타이 바

(9) 표면마무리

(10) 양생

(11) 포장면 보호 및 교통개방

1.2 참조규격 및 참조시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A 9000 - 9001 품질경영시스템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KS F 2423 콘크리트의 인장강도 시험 방법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KS F 2538 콘크리트의 포장 및 구조용 신축이음 채움재

KS F 2540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피막 형성재

KS M 2202 컷 백 아스팔트

1.2.2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800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

1.3 제출물

1.3.1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는 01240 제출자료 및 01260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1.3.2 제품자료

줄눈 채움재 및 밀봉제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3.3 시공상세도면

(1) 콘크리트의 신축이음, 수축이음 및 시공이음의 위치를 나타낸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2) 04210 철근공의 해당요건에 합치하는 철근 다우웰 바 및 접합강봉에 대한 시공상세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4 품질보증

1.4.1 시험포장

(1) 시공자는 콘크리트 표층 및 기층의 시공 전에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리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험포장의 면적은 1,000m정도로 하며,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3) 시공자는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시공기계, 시공방법이 포함된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1.5 운반, 보관, 취급

1.5.1 철망을 운반하거나 임시로 놓아둘 때에는 철망의 비틀림, 솟음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6 시공환경요건

1.6.1 콘크리트 배합, 치기 및 마무리는 주간에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야간에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2 기온이 4이하이거나 35이상인 경우나 우천시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1.6.3 양생 기간 중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동결 방지책을 강구하여 포장면을 보호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철근은 04130 철근공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1.2 콘크리트는 04210 일반콘크리트공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하며,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규격의 콘크리트이어야 한다.

(1) 굵은 골재는 KS F 2426, 부순골재 중 굵은골재는 KS F 2527의 해당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항목에 대해서는 표 7.1.12 재료의 품질기준에 따른다.

표 7.1.12 재료의 품질기준

항목

시험방법

기준

마모감량(%)

KS F 2508

35이하(1)

얇은 석편 및 기다란 석편

함유량(%)

25이하

점토덩어리 함유량(%)

KS F 2512

0.25

주(1) 적설 한랭지에서는 체인, 스파이크 타이어 등에 의해 심한 마모작용을 받으므로 마모함량의 한도를 25%이하로 할 수 있다.

※ 5mm체에 남는 골재는 대상으로 기다란 석편은 폭에 비하여 길이가 3배 이상인 것이며, 얇은 석편은 두께에 대한 폭의 비가 3배 이상인 것.

2.1.3 거푸집

(1) 거푸집용 재료는 소요의 강도와 강성을 가진 강재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강재의 두께는 6mm이상이어야 하며, 거푸집의 높이는 포장두께와 동일하고, 저판 폭은 높이의 80%이상이어야 한다.

(2) 거푸집의 측면은 브레이싱으로 저판에 지지되어야 하고 이때 저판에서의 브레이싱 지지점은 측면으로부터 높이의 3분의 2지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2 부속재료

2.2.1 아스팔트는 KS M 2202 컷 백 아스팔트, 급속경화형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2.2 줄눈 연결재는 04221 콘크리트의 줄눈 설치 해당요건에 따른다.

2.2.3 수축줄눈의 채움재 및 밀봉재는 제품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2.3 장비

2.3.1 콘크리트 생산 및 포설에 사용되는 장비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800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2.4 배합

2.4.1 포장용 콘크리트의 배합기준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별도로 명시된 사항이 없으면 다음 표 7.1.13 배합설계의 기준에 따른다.

표 7.1.13 배합설계의 기준

항목

시험방법

기준범위

재령28일 설계기준 휨강도

KS F 2407, KS F 2408

4.5MPa이상

단위수량

150kg/m 이하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37.5mm이하

슬럼프값

KS F 2402

50mm이하

AE콘크리트의 공기량 범위

KS F 2409

4%

슬럼프 값은 스립폼 페이버에 의한 깔기시 적용기준이며, 공기량의 범위는 현장에서의 값을 표시함.

2.4.2 시공자는 승인된 콘크리트 재료를 사용해서 감리자의 입회하에 시방배합을 정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작업일반

3.1.1 이 곳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도로공사표준시방서 800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시공 전에 시공할 표면에서 뜬돌, 점토, 기타 유해물이 있어서는 안 되며,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고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2.2 보조기층이나 기층 마무리면은 콘크리트 깔기 직전에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3.2.3 보조기층 작업에 사용할 장비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조기층을 조정해서 다듬기 전에 거푸집을 먼저 설치해서 기계를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2.4 완성된 보조기층이나 기층면에 공사용 차량의 왕래로 인하여 표면 평탄성에 이상이 생겼거나 보조기층 완성 후 장기간 방치하여 두었을 경우에는, 평탄성을 재측정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5 보조기층을 빈배합콘크리트로 할 경우에는 이 빈배합콘크리트가 초기 경화 전에 표면보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3.3 거푸집

3.3.1 거푸집은 콘크리트 치기 전에 깨끗이 청소하고, 접촉면에 박리제를 도포하여야 하며, 거푸집 설치 상태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3.3.2 손상되거나 변형된 거푸집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3.3 거푸집은 설치 후 진동기의 충격 다짐 및 깔기 기계의 최대 윤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하고, 거푸집 설치 이격 허용오차는 거푸집용 강재 두께이하로 한다.

3.3.4 포장판 두께의 변경이나 인력 마무리를 하여야 하는 특수한 지역에 사용할 거푸집은 재질, 구조, 설치 방법 및 제거에 대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5 거푸집은 반듯하게 밀착해서 접합하고 모든 이음부에 있는 잠금장치를 단단히 조여 접합부가 매끈하면서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3.3.6 콘크리트가 응결될 때까지는 새로 친 콘크리트에서 거푸집을 제거해서는 안 된다.

3.4 콘크리트 깔기

3.4.1 콘크리트 깔기는 기계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초기 경화가 시작되기 전에 시공하여야 한다.

3.4.2 콘크리트는 공사 규모에 따라 승인된 기계 또는 인력에 의해 균일한 두께로 연속적으로 깔아야 한다.

3.4.3 콘크리트 슬래브의 모퉁이 또는 줄눈부근은 콘크리트의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서 시공하여야 한다.

3.4.4 줄눈의 위치는 마무리 후에도 확인 가능한 곳에 미리 표시해 두고, 줄눈의 중간에서 콘크리트 치기를 중단할 경우에는 시공줄눈으로 자르고 다짐 후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단, 그 판의 길이가 3m 미만인 경우에는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4.5 콘크리트 치기가 1시간 이상 연장되거나, 비에 의해 현저하게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5 다짐

3.5.1 콘크리트 깔기 후 신속하게 피니셔 등을 사용해서 연석부까지 충분히 다짐을 하여야 한다. 거푸집 및 줄눈 부근은 봉 진동기를 사용해서 다짐을 하여야 하며, 이 때 진동기는 거푸집이나 줄눈 어셈블리에 직접 접촉시켜서는 안 되며 콘크리트 재료분리가 발생할 정도로 과도하게 해서도 안 된다.

3.5.2 혼합물은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깔고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때까지 다져야 한다.

3.5.3 사용 진동기의 진동 회수 및 강도는 10~20초기간의 정상다짐 동안 혼합물을 충분히 다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5.4 콘크리트 혼합물의 다짐은 깔기 후 1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3.5.5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고르는데 사용해서는 안 되고, 한자리에 20초 이상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된다.

3.6 보강재의 설치

3.6.1 철망 및 보강용 철망은 도면에 표시된 종류와 규격이어야 하며, 도면에 표시한 위치에 정확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3.6.2 철망은 하층 콘크리트를 도면에 표시된 높이까지 깔고 철망을 설치한 후 즉시 상층 콘크리트를 깔아 마무리하거나, 포장의 전 두께를 깔은 후 기계적인 방법으로 표면에서 도면에 표시된 깊이까지 삽입하는 방법이 있다.

3.6.3 하층 콘크리트의 깔기가 끝난 후 상층 콘크리트를 칠 때까지 30분 이상 경과 시에는 그 부분의 하층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6.4 철망을 겹쳐서 설치할 경우에는 겹침 부위를 잘 묶어서 설치 중 또는 설치 후라도 이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7 연속철근의 설치

3.7.1 연속철근의 설치는 감리자가 승인한 방법에 따라야 하며, 어느 경우나 콘크리트를 친 후 철근이 소정의 위치에서 이동하면 안 된다.

3.7.2 철근의 이음 개소는 동일 단면에 집중시켜서는 안 되고, 이음개소가 서로 엇갈리도록 하여야 하며, 이음 길이는 직경의 30배 이상 또는 400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7.3 철근을 설치할 때는 맨 외측 종방향 철근이 슬래브 단면의 측면에서 75mm 이내에 위치하고, 모든 종방향 철근의 끝이 슬래브 단면의 단부에서 50mm 이내에 있게 하여야 한다.

3.8 포장단부 처리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 시종점부 자유단 (공법이 다른 포장 또는 교량 접속부)에는 포장판의 신축에 의한 응력 흡수를 위해 단부보강을 하여야 한다.

3.9 줄눈

3.9.1 줄눈 형식, 설치위치 및 방향은 도면에 표시된 대로 하여야 한다. 줄눈은 노면에 수직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포장 전폭에 걸쳐서 동일형태의 줄눈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표 7.1.14를 기준으로 한다.

표 7.1.14 이음매 간격의 표준

이음매의 종류

이음매 간격

가로팽창

줄눈

6월~9월 시공 시

슬래브 두께 150, 200mm인 경우 120~240m

슬래브 두께 250mm인 경우 240~480m

10월~5월 시공

슬래브 두께 150, 200mm인 경우 60~120m

슬래브 두께 250mm인 경우 120~240m

가로수축 줄눈

6m전후

세로 줄눈

3.25~4.5m

3.9.2 모든 줄눈은 도로의 마무리된 표면에 직각되게 시공하여야 한다.

3.9.3 이음매 부근의 콘크리트 슬래브는 다른 부분과 동일한 강도 및 평탄성을 갖도록 마무리하여야 한다.

3.9.4 줄눈을 삽입한 인접 슬래브 상호간의 높이의 차는 2mm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

3.9.5 주입줄눈재의 주입

3.10 다월 바 및 타이 바

3.10.1 다월 바 및 타이 바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정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3.11 표면마무리

3.11.1 표면마무리는 계획고까지 깔기, 다짐이 완료된 후, 초벌마무리, 평탄마무리, 거친면 마무리 순으로 시행한다.

3.11.2 표면마무리 작업은 반드시 주간에 시행하여야 한다.

3.11.3 특수지역 및 좁은 지역을 제외하고는 기계 마무리를 원칙으로 하며, 표면마무리에 사용할 기계, 기구는 기종, 성능, 상태, 대수 등을 기재한 장비사용계획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1.4 마무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물을 추가해서는 안 된다.

3.12 양생

3.12.1 표면마무리가 끝난 후 교통이 개방될 때까지 건조, 온도변화, 하중, 충격 등의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특히 소정의 기간은 습윤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3.12.2 양생기간 중 또는 각 양생 단계 간에 콘크리트가 노출된 채로 30분 이상 경과해서는 안 된다.

3.12.3 습윤양생시 양생기간은 시험에 의해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

양생 공시체의 휨강도가 배합강도의 70%에 도달할 때 까지 기간으로 한다. 이때 양생용 덮개로 사용하는 가마니, 마대 및 마포는 항상 습윤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3.13 현장 품질관리

3.13.1 시험

(1) 콘크리트의 강도시험은 KS F 2405에 따라 실시한다.

(2) 콘크리트의 휨강도시험은 KS F 2407, KS F 2408에 따라 실시한다.

3.13.2 평탄성 측정

(1) 다짐 및 마무리를 마친 후 콘크리트가 충분히 경화하면 포장표면의 평탄성을 검측하여야 한다.

(2) 평탄성의 측정은 3m 직선자나 기타 감리자가 승인한 기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요철이 5mm이상 차이가 나서는 안 되며, 5mm넘는 높은 부위는 승인된 기계로 갈아내어야 한다. 또 임의의 점이 계획고와의 차는 ±30mm이하이어야 하며, 프로파일 인덱스(Profile Index)는 7.6m 프로파일미터 사용 시 160mm/km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상 대형 조합장비의 투입이 불가능한 경우와 종단경사 5%이상 평면 곡선 반경 600m이하의 구간은 240mm/km이하로 한다.

3.13.3 포장 슬래브의 두께 측정

포장 슬래브의 두께 측정은 치기 후 측면에서 실시하고, 300m마다 두께를 측정하여 그 평균두께가 설계두께보다 5%이상 얇을 경우 그 범위의 결정과 처리방법은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3.14 포장면 보호 및 교통개방

3.14.1 시공자는 포장의 양생기간 중 차량 및 인마의 진입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표지, 주민방책 등을 설치하고, 포장을 보호하여야 한다.

3.14.2 교통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개방하여야 하며, 교통개방 후 라도 공사기간 중에는 5톤 이상의 차량을 진행시켜서는 안 된다.

3.14.3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콘크리트 슬래브의 치기가 끝난 후 14일간은 교통을 개방하여서는 안 된다.

3.14.4 줄눈 주입작업과 줄눈 주입재의 양생이 끝나기 전에 차량을 통행시켜서는 안 된다.

제 4 장 탄 성 포 장

적용범위 및 분류

적용범위

이 규격은 불무초등학교 시설에 관한 시공 가이드로서 탄성포장재에 관한 일반적 요구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이 규격에 기술되지 않은 내용은 국토해양부에서 발행되는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시공지침)를 참고한다.

2. 포설형 탄성포장재 (6종) 다목적구장

2.1시공 순서 

 하지처리 → ② 프라이머 도포 → ③ 고무분말배합, 포설 및 다짐 → ④ 탄성층 표면마감(Sealing)

 반경질층 우레탄 시공 → ⑥ 우레탄탑코팅층 시공 → ⑦ 라인 마킹 및 표식 → ⑧ 양생

필요조건

재료

(1) 주재료-탄성포장재에 소요되는 자재는 품질확보 및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각 공급자와 원산지에

대하여 다음의 표에 근거하여 자재를 사용한다.

(2) 폴리우레탄은 직사광선 및 자외선으로부터 탈색이 없어야 한다.

(3) 폴리우레탄수지바인더는 우레탄칩과 동질적이고 결합력이 우수한 재질이어야 한다.

(4) 고무칩은 다음 품질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으로부터 품질확보를 위하여 고무칩을 대한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요구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비용부담 조건으로 당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시공방법 및 주의사항

4.1 시공전 요구사항 및 주의사항

4.1.1 아스팔트 포장인 경우

(1) 신규 아스팔트 기층 및 표층 공사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에서 발간한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 배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탄성포장재의 구배는 0.5%~1%의 경사를 단면

또는 양면으로 주어야 한다.

(3) 바닥면은 먼지나 티끌, 기름 등의 오염이 없어야 하며, 포설할 바닥면에 물을 뿌려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바닥의 울퉁불퉁한 면을 제거한 후 평탄 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보수재를 사용하여 보수가 되어야 한다.

(4) 기존 아스팔트 기층인 경우 표면을 깨끗하게 청소 후 이상 레벨 및 크랙 부분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보수재 등으로 보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4.1.2 콘크리트 포장인 경우

(1) 콘크리트는 섭씨 10℃ 이상일 때 타설하며, 14일 이상 비닐을 덮고 양생한다.

(2) 최소 30일 이상 양생을 해주어야 하나, 지역이나 주변 환경에 따라 더 많은

양생시간이 필요 할 수도 있다.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된 후에 실시하고, 신축 줄눈 커팅 후 백업제(실란트 등)를 채워 주어야 한다.

(3) 배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탄성포장재의 구배는 0.5%~1%의 경사를 단면

또는 양면으로 주어야 한다.

(4) 콘크리트 표면의 레이탄스(콘크리트 구체 위에 얇게 피막이 형성된 것), 유분 불순물이 제품의 접착력을 약화시키므로 망치나 그라인더 등으로 완전히 제거한다.

(5) 바닥면은 먼지나 티끌, 기름 등의 오염이 없어야 하며, 포설할 바닥면에 물을 뿌려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바닥의 울퉁불퉁한 면을 제거하고 평탄한지 여부를 확인 후 이상이 발생할 경우는 보수재를 사용하여 보수가 되어야 한다.

4.1.3 탄성 포장재 시공 시 제한사항

(1) 표면의 온도가 5℃ 이하나 40℃ 이상에서는 작업에 유의한다.

(2) 비가 오거나 높은 습도(85% 이상)일 때는 작업하지 않는다.

(3) 표면에 습기가 차있거나 물웅덩이가 있으면 작업하지 않는다.

(4) 자재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단단히 밀봉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5) 바닥면은 청결을 유지한다. 다량의 먼지가 있거나 불량자재는 바닥 면의 층간 분리 현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6) 시공 후 48시간이 지난 후부터 사용을 시작한다. 단, 계절적 환경요소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7) 혼합되기 전의 각 자재는 개별적으로 포장되어 있어야 하며, 사용하기 전에는 분리시켜 놓아야 한다.

(8) 마지막으로 실시한 도포 후에는 일정한 표면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구 등을 현장에서 깨끗이 치워야 한다.

5.1 시공순서

5.1.1 폴리우레탄수지바인더, 프라이머 도포

- 재료는 롤러 또는 고무레끼, 고압스프레이머신을 사용한다.

- 도포량은 0-4kg/정도로 하며 용재량은 40%를 넘지 않도록 한다.

5.1.2 배합, 포설 및 다짐

- 고무칩 탄성층 시공(T=10mm):프라이머가 경화되기 전 탄성층을 포설한다.

- 재 료 : 접착재, 촉매, EPDM 칩 (칩 크기 2~3㎜)

- 시공기구 : 칩포설용 휘니셔, 히트롤러

시공 폭이 넓은 면적은 반드시 칩 포설 전용 휘니셔로 탄성층을 포설한다.

- 수지배합

품 목

접 착 재

촉 매

EPDM

배 합 비

18~20%

(온도에 따라 조절)

100%

- 수지혼합: 원통형 저속 교반기를 이용 EPDM칩를 먼저 투입하여 교반 후 미리 혼합된 바인더를 투입후 균일하게 혼합한다.

- 혼합된 재료는 가사시간 이내에 휘니셔 또는 수작업을 이용 일정한 두께(T=10㎜)로 포설하고 히트롤러

및 열인두로 충분히 전압한다.

5.1.3 탄성층 표면마감(Sealing)

- 탄성층이 완전히 경화되면 우레탄 실링제로 표면을 메워준다.

- 재 료: 우레탄 수지 (실링재 주재 / 실링재 경화재)

- 시공기구: 특수공구

- 수지배합: 규정된 배합비로 한다.

- 수지혼합

- 주제, 경화재을 둥근 원통에 전량 투입하여 전동교반기로 균일하게 교반한다.

이때 작업성을 위하여 희석제(T)를 3~5% 첨가할 수 있다.

품 목

실 링 재 주 재

실 링 재 경 화 재

배 합 비

1

2.5

- 혼합된 수지는 고무 칩 탄성층 표면에 스며들게 하면서 표면의 기공을 메워준다.

- 도포량: 1-5kg/

5.1.4 반경질층 우레탄 시공(1,2차)

- 실링작업이 완료되면 우레탄층을 포설한다.

- 재 료: 우레탄 수지 (반경질, 경질)

- 시공기구: 특수공구

- 수지배합

품 목

주 재

경 화 재

반 경 질

1

2.5

경 질

1

1

5.1.5 우레탄탑코팅층 시공

- 표면 탄성층의 상태를 면밀히 판정한 후 시공에 들어가여야 한다.

- 재료: 우레탄 우레탄탑코팅재

- 시공기구: 고압스프레이머신, 롤러

- 수지배합

품 목

탑 코 팅 주 재

탑 코 팅 경 화 재

희 석 재

배 합 비

1

4

0.3%이하

- 수지혼합: 전동 고속 교반기로 균일하게 혼합한다.

- 시공방법

- 혼합된 재료는 롤러 또는 고압스프레이머신을 이용하여 균일하게 도포 한다.

- 스프레이 작업 시: 구경 - Φ 2-5㎜,압력 - 3~5kg/㎡,도포량 - 0-4~0-6kg/

- 주의사항

- 시공완료 후 최소 24시간이 경과하여야만 보행이 가능하고 시공자 및 보조자는 반드시 PE 필림으로 감싼

작업화를 신고 작업하여야한다.

- 스프레이에 의한 오염이 예상되는 지역은 PE 필림으로 커버한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5.1.7 라인 마킹 및 표식

- 전 공정이 완료된 후 규정된 치수로 측량하고 라인 마킹용 장비(컴프레셔)를 사용하여 라인도색을 한다.

- 라인 폭: 5

- 재 료: 무황변 우레탄 페인트

- 주의사항

- 우레탄탑코팅 완료1일(상온 20기준)후 표면상태를 확인하고 본작업에 들어간다.

- 본 작업에 사용되는 재료는 무황변 우레탄 페인트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5.1.8 양생

-전 작업 종료 후 시공 장소를 통제하고 3일 이상 양생 기간을 가진다.

제 5 장 폐 기 물 처 리

1. 용어의 정의(폐기물관리법 법 제2조)

폐기물 ~ …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

사업장폐기물 ~…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건설폐기물해당)

지정폐기물 사업장폐기물중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

감염성폐기물 지정폐기물중 인체조직, 적축물등 의료기관이나 시험, 검사기관등에서 배출되는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

처리 폐기물의 연소, 파쇄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등에 의한 최종처리

재활용 폐기물을 재사용, 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 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

2. 사업장의 범위(시행령 제2조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1일 평균 300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일련의 공사, 작업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3.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시행령 제6조 : 폐기물의 처리기준)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 보관, 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여야 한다.

폐기물은 재활용성, 가연성, 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4.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법 제24조)

1)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대기, 수질, 소임진동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중 폐기물을

1일 평균 100이상 배출하는 자

폐기물을 1일평균 300이상 배출하는 자

폐기물을 일련의 공사, 작업등에 의하여 5톤이상 배출하는 자

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에서부터 완료시 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이 5톤 이상인 경우

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 포함한다.

2) 배출자 신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처리장소등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서 신고하여야 한다.

② 1)①, ②호는 폐기물을 배출한 날로부터 1월이내에 제1호 서식에 의한 신고

③ 1)호는 배출예정일(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일)까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고

3) 변경신고

 신고한 사업장폐기물의 배출량이 50/100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신고시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이 새로 배출되는 경우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한 경우

신고기간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1)항 호의 경우에는 수집, 운반 또는 처리전까지

5. 사업장폐기물의 인계, 인수 (법 제25조)

1)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 배출, 운반,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을 배출, 운반,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거리를 초과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고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인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지정폐기물이 아닌 것)

일련의 공사, 작업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10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월평균 1.0톤이상 배출되는 오니

월평균 0.5톤이상 배출되는 광재, 분진, 폐주물사, 샌드블라스트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폐흡수제 폐흡착제

4) 환경부령이 정하는 거리란 구 경계간 직선거리 100초과하는 경우

6. 건설폐기물 처리요령 및 방법

보관방법 :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처리계약 : 처리계약은 원도급자와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하도급자, 수집운반업, 철거업, 일반건설업, 중기업, 청소용역업자등은 처리계약을 할 수 없음)

운반방법 : 건설폐기물 전용운반차량이나, 폐기물임시운반증을 발급 받은 차량이어야 함

1) 운반을 위탁할 경우 : 계약한 처리업자 또는 수집운반업자에게 운반을 위탁하는 방법

2) 스스로 운반할 경우 : 폐기물 임시운반차량증을 발급 받아 배출자 스스로 운반하는 방법

폐기물임시운반차량증 : 일시적으로 수집운반하는 배출자 소유차량에 대하여 해당 관청에서 발급

- 유효기간 : 3개월(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는 3개월마다 연장 신청하여야 함)

- 신청서류 : 신청서, 차량등록증사본, 차량사진

- 처리기간 : 3일

처리절차

- 건설폐기물의 처리시 원도급자(배출자)는 인계서(1부가 4매로 구성)의 배출자란을 작성, 서명한 후 운반차량기사에게 전달한다.

- 운반차량기사는 운반자란을 작성, 서명한 후 인계서 6번(배출자 보관용) 1매를 배출자에게 전달한 후

상차된 건설폐기물을 처리장을

운반한다.

- 처리장에 도착한 운반차량은 인계서 3매를 처리장에 제출한다.

- 처리장에서는 반입된 건설폐기물을 계량하고 인계서의 처리자란을 작성, 서명한 후 인계서 5번(운반자 보관용)

1매를 운반자에게 전달한다.

- 처리자는 인계서 4번(처리자보관용)은 자체보관하여 관리하고, 나머지 인계서 4번(처리자의 배출자 회신용)

1매는 배출자에게 3일이내에

전달한다.

- 결과적으로 배출자는 차량 1대 배출시마다 인계서 6번과 3번 2매를 보관 관리하여야한다.

7. 사후 관리

건설폐기물은 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리대장기록 :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공사개시부터 건설폐기물 배출완료시 까지를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호서식) (규칙12조)

처리확인서 : 처리종료후에는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폐기물인계서 : 인계서를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처리실적보고 : 건설폐기물의 배출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배출기간이 2개년도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기사업장폐기물 배출 신고한 관청에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30호 서식)

8. 주의사항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허가난 건설폐기물 처리장에 처리하여야 한다.

배출자는 처리자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반입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배출자는 처리자가 방치폐기물처리에 대비하여 공제조합에 가입하였거나, 이행보증보험등에 가입하였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처리자는 적정하게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며, 처리된 건설폐재는 재활용용도에 맞아야 한다.

9. 건설폐재 재활용용도(환경부고시제1997-12호, 제7조관련)

보수공사용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콘크리트 제조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포장타르

아스팔트 혼합물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유화아스팔트

파쇄골재이용

건축, 토목공사의 자재이용

건축, 토목공사의 성토용, 복구용 및 폐기물매립시설의 복토용등

파티클보드, MDF(섬유판)제조용, 산업연료용 및 톱밥제조용